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실질취득 9,520만원은 시세의 64.7% — 다만 ‘임차권 말소 확약’ 확인이 핵심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95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7-3 시크릿가든2차 3층 304호
감정가 1.36억 · 최저매각가 9,52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저가 95,200,000원 📊 시세 대비 64.7%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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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9,520만원·시세의 64.7%이나, 임차권 말소동의 원본 확인이 필수인 조건부 가격매력형
실제 임차인 1명은 대항력 없고 보증기관 승계금은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이다. 다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1억3,500만원 전액을 인수하는 가정에서는 총 부담이 2억3,020만원으로 급증하고, 12세대 다세대의 환금성도 고려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1억3,500만원 신고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서 별도 보증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기재된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9,520만원, 실거래 평균 1억4,721만원의 64.7%입니다. 다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고 보증금 전액 1억3,500만원을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부담은 2억3,020만원이 되므로,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 확인이 입찰의 전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6,000,000원
최저가 95,200,000원 · 1회 유찰
실거래 평균(시세)
147,214,285원
최근 거래 7건
실질취득 ÷ 시세
64.7%
실질취득 95,2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반영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95. 인천 서구 검암동 시크릿가든2차 3층 304호, 전용 51.27㎡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억3,6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9,520만원입니다. 소유자 최정민 씨는 2021년 6월 18일 거래가 1억3,500만원에 취득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억5,004만6,027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1년 6월 13일 설정된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늦게 등기된 국세·지방세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명시된 뒤 별도의 말소동의 확약서로 해소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후순위 권리보다 원본 확인의 중요성이 큽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19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7-3 시크릿가든2차 제3층 제3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41-1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51.27㎡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3층
건물 현황총 12세대 · 사용승인일 2011.06.03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최정민 (2021.06.18. 거래가 13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6,000,000원 / 95,2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50,046,027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임차권은 확약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11년 6월 13일 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압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1억4,950만원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경매개시결정도 후순위로 소멸하며, 이들 채권의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의 처리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으로 등기돼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으므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합니다. 이 확약은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되며,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의 권리는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는 합산 제외

구분임차인·권리자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실제 임차인 주식회
주거 · 배당요구 2026.01.09
2021.07.23
2021.04.29
미상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0원
보증기관 대위·승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전부 ·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2023.08.07
2021.07.23
2021.04.29
135,000,000원
합산 제외
없음 확인 필요 승계 신고 0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억3,500만원 신고는 실제 임차인과 별개의 보증금이 아니라 ‘주식회’의 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더해 임차보증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전입일 2021년 7월 23일이 말소기준일 2011년 6월 13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판정돼 있습니다.

✅ 확약 밖 임차인도 별도 인수 없음 말소동의 확약은 을구 5번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확약 적용 대상이 아닌 실제 임차인 ‘주식회’ 역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보증금 인수 위험은 남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9,520만원’으로 비교

시크릿가든2차는 총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이며, 전용 51.27㎡와 48.63㎡의 실거래 7건이 확인됩니다. 실거래 평균은 147,214,285원, 최저는 126,000,000원, 최고는 176,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651.27㎡2126,000,000원
2024.0751.27㎡4176,000,000원
2024.0551.27㎡4170,000,000원
2024.0251.27㎡4160,000,000원
2023.0248.63㎡2133,500,000원
2021.0651.27㎡3135,000,000원
2021.0648.63㎡2130,000,000원
평균7건147,214,285원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95,200,000원입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의 64.7%로, 감정가 136,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이 9,520만원으로 확정될 때 성립합니다.

⛔ 확약이 무너지면 가격 판단도 완전히 바뀐다 임차권등기 보증금 전액 135,000,000원을 인수하는 가정에서는 최저가 95,200,000원을 더한 총 부담이 230,200,000원입니다. 실거래 최고 176,000,000원과 평균 147,214,285원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므로, 확약서 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5,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13,600원
1. 근저당 · 옹진수산업협동조합546,000,000원93,086,4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08,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149,500,000원0원
4.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50,046,02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은 1,953,546,027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93,086,400원, 미배당액은 1,860,459,627원입니다. 예상배당표에는 임차권자 배당을 별도로 잡지 않았으며, 말소동의 확약을 반영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선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520만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후순위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실질취득·감정가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9,520만원은 실거래 평균의 64.7%입니다.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은 대항력이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신고는 대위·승계 중복신고입니다. 후순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동의 확약이 원본대로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조건부 가격 메리트 실질취득 95,200,000원은 실거래 평균 147,214,285원의 64.7%로 가격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을구 5번 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에만 성립합니다. 확약서의 대상 부동산·권리자·말소 조건과 제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확약 확인 전에는 확정된 안전형이 아니다”

이 물건의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대항력이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1억3,500만원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별도 합산 대상이 아니고, 후순위 압류와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에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9,520만원으로 실거래 평균의 64.7%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은 채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총 부담은 2억3,020만원으로 급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1회 유찰돼 싸진 다세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 확인을 마쳐야만 가격 메리트가 확정되는 조건부 물건입니다. 결론은 권리관계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확약 확인 시 매력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