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2회 유찰로 싸 보이지만,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확인이 핵심 — 부평 동아빌라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58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262 동아빌라 4층 403호
감정가 9,500만원 · 최저매각가 4,655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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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원본 확인이 핵심
임차인 전입·점유는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판단이나, 명세서상 보증금 9,800만원 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원본 확인 전에는 리스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49%까지 내려온 다세대입니다. 다만 싸 보이는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을구 9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보증금 98,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확약서 원본과 말소 범위 확인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000,000원
최저 46,55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46,55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현재 최저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586.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아빌라 4층 403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95,000,000원인데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46,5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할인율은 크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임차권등기 처리가 먼저입니다. 등기부에는 보증금 98,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황준하)가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되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권리의 말소기준은 1996.09.2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황준하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2.06.07로 말소기준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항력 구조로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에 임차권등기 인수 표시가 있고 확약서가 붙어 있는 사건이므로, 입찰 전에는 반드시 확약서 원본·말소 대상·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58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8-262 동아빌라 4층 4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소유자김진혁 (2022.07.22. 거래가 9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5,000,000원 / 46,55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98,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1996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 강제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을구 9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이 임차권에 적용되는지를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임차권등기 검토

구분성명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실제 임차인 1명 황준하 98,000,000원 2022.06.07 2022.05.18 2024.06.27 대항력 없음 확약 확인
⚠️ 임차권등기 포인트 황준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98,000,000원, 범위는 4층 403호 41.29㎡ 전부입니다.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라 대항력은 없지만,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에 한정해 판단합니다. 확약서 원본의 대상·조건이 다르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상 쟁점 금액은 임차보증금 98,000,00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6,5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237,900원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6,500,000원6,500,000원
2. 근저당 · 을구 2번18,200,000원18,200,000원
3. 근저당 · 녹동농업협동조합50,000,000원20,612,100원
4. 근저당 · 남인천농업협동조합48,000,000원0원
5.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9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총 채권액 220,700,000원 중 45,312,1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75,387,900원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되,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6,550,000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의 전입·점유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적용되면, 명세서상 주택임차권등기 쟁점도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 실무 관점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다”보다 “확약이 정확히 무엇을 말소해 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되는 판단이므로, 확약서 원본에서 을구 9번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98,000,000원, 말소동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보다 “말소된다”가 먼저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로 최저가가 46,55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을구 9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점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상 불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 확인이 끝나야 입찰 가능한 저가형 다세대입니다. 확약이 정확히 맞으면 가격은 낮아졌지만, 그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