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최저가 1.41억보다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 갈산동 엘.스테이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831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20 엘.스테이 101동 5층501호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141,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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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원본 확인 전제의 제한적 접근 — 대항력 임차권등기 2.27억은 확약 없으면 최저가 착시
김민규 임차권등기 보증금 2.27억이 최저가 1.414억보다 크고 룰상 인수 8,837.96만원이 발생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 227,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서, 룰상 매수인 인수는 88,379,60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141,400,000원만 보고 싸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이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확약 원본 확인 전제의 제한적 접근”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최저 141,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41,400,000원
확약 반영 시
룰상 인수
88,379,600원
확약 미반영 시
핵심지표
69.9%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831. 부평구 갈산동 엘.스테이 101동 5층 501호, 전용 45.82㎡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권리 깨끗한 유찰 물건”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김민규 씨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임차보증금은 227,000,000원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22.03.21, 확정일자는 2022.03.14로 기재되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1,4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 실질취득은 보증금 227,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등기 인수는 확약의 유효성·범위 확인을 전제로 실질 0원으로 보되, 입찰 전 원본 확인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83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20 엘.스테이 101동 5층5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45.82㎡ · 5층 건물 내 5층 501호
소유자차종현 (2024.01.22. 매매, 거래가액 22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141,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가 승부처

말소기준으로 잡힌 권리는 2026.02.03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의 주택임차권등기는 그보다 앞선 2024.03.25 접수입니다. 등기 내용상 임대차계약일자는 2022.02.20, 점유개시일자는 2022.03.21, 주민등록일자는 2022.03.21, 확정일자는 2022.03.14입니다. 확약을 배제하면 이 임차권등기는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아님

임차인범위 / 용도전입 · 확정보증금판정
김민규 제5층 제501호 45.82㎡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3.21
확정 2022.03.14
배당요구 2024.03.25
227,000,000원 대항력 우선변제 확약 확인

이 사건의 임차인은 김민규 씨 1명입니다. 보증금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은 227,000,000원 하나만 봅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있어 우선변제권 행사 구조입니다.

⚠️ 확약의 효과와 한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에 대한 인수 부담을 실질 0원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단, 확약의 주체·범위·조건은 입찰 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배당과 실질취득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현재 회차 최저가 141,4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집행비용 추정액 2,779,600원을 제외한 138,620,400원이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에 배당됩니다. 보증금 227,000,000원에는 88,379,600원이 부족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로 남아, 실질취득은 141,400,000원 + 88,379,600원 = 229,779,600원 수준이 됩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0% 추정)-2,779,600원
1. 임차인 김민규 보증금 (우선변제)227,000,000원138,620,400원
2. 갑구 10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2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룰상 부족분 88,379,6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지만,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 141,400,000원)
회차별 룰상 미배당·인수
확약을 배제하면 유찰될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227,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됩니다.
⛔ 확약 미반영 시 현재 최저가 141,400,000원은 감정가의 70%라 낮아 보이지만, 보증금 227,000,000원이 더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룰상 인수 88,379,600원이 붙어 실질취득은 229,779,6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우 최저가만 기준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확약 반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이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때의 실질취득 기준은 최저가 141,400,000원으로 내려오지만, 확약 원본 확인이 입찰의 선결조건입니다.

④ 가격 시나리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확약 후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41,400,000원88,379,600원141,4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98,980,000원130,201,640원98,98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69,286,000원159,361,148원69,286,000원

이 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확약이 없으면 유찰은 착시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다면 유찰가 자체가 실질취득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얼마냐”보다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실제로 이행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없이는 위험, 확약 있으면 가격 검토”

이 물건의 표면 최저가는 141,400,000원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227,000,000원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임차권등기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분석 결론이 단순히 “인수 있음/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 확인 후에는 1회 유찰가 기준으로 재검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