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선순위 임차권등기지만, 확약서로 실질 인수는 0원* — 간석동 솔리채 806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4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6-2 솔리채 8층 806호
감정가 70,400,000원 · 최저매각가 49,2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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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 4,928만원은 실거래 평균의 74.8%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른 보증금 1억원 임차권은 원칙상 인수위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권 실질 인수 0원 판단. 다만 확약 원본 확인과 소형 원룸형 환금성 리스크가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49,280,000원* 📉 시세대비 74.8% 🧾 실질 인수 0원* 🏚️ 2회 유찰
한 줄 평 이 물건은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권등기가 있어 원칙만 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 기준은 보증금 100,0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49,280,000원*이고, 이는 실거래 평균 65,900,000원의 74.8%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400,000원
최저가 49,28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49,280,000원
확약 반영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원칙상 부족분 52,007,040원
핵심지표
74.8%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43. 간석동 솔리채 8층 806호, 전용 16.01㎡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최저가는 49,280,000원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낮다”가 아닙니다. 임차인 지은지의 전입일은 2022.02.25, 확정일자는 2022.02.14로 말소기준인 2023.06.29 압류보다 빠릅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배당 부족분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의 결론은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실질취득이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고정”이 아니라,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49,280,000원*입니다. 단, 이 확약은 해당 임차권등기에 한정되므로 원본 문구와 말소 절차의 효력은 입찰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4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6-2 솔리채 8층 806호
물건종류 / 전용기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 전용 16.01㎡ · 10층 중 8층
단지 / 준공솔리채 · 72세대 · 2011.11.29
소유자박일성 (2022.05.12 거래가 1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0,400,000원 / 49,2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확약서가 결론을 바꾼다

말소기준은 2023.06.29 국 압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지은지의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주민등록일자가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었다면 이 임차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큰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 숫자를 두 겹으로 봐야 합니다 배당표만 기계적으로 보면 최저가 49,280,000원에서 집행비용 1,287,040원을 제외한 47,992,960원만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52,007,040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이 임차권등기는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취득은 49,280,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판단 — 실제 임차인 1명, 해당 임차권등기 인수 0원*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판정
지은지 제8층 제806호 16.01㎡ 전부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 2022.02.25
확정 2022.02.14
점유 2022.02.24
배당요구 2024.03.15
10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실제 임차인 확약 반영
실질 인수 0원*

확인되는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보증금을 다시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은지 임차권 1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약은 이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동의로 보아야 하며, 확약 밖 별도 임차인 인수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49,280,000원*으로 본다

솔리채 전용 16.01㎡의 최근 실거래 12건입니다. 평균은 65,900,000원, 최저는 48,000,000원, 최고는 100,000,000원입니다. 확약 반영 후 실질취득 49,28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74.8%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116.01㎡650,000,000원
2024.1016.01㎡650,000,000원
2023.1216.01㎡848,000,000원
2022.1216.01㎡775,000,000원
2022.1116.01㎡462,000,000원
2022.1016.01㎡657,000,000원
2022.1016.01㎡559,000,000원
2022.1016.01㎡764,000,000원
2022.0716.01㎡963,800,000원
2022.0616.01㎡462,000,000원
2022.0516.01㎡4100,000,000원
2022.0516.01㎡5100,000,000원
평균12건65,900,000원
✅ 확약 반영 시 가격 관점 실질취득 49,280,000원*은 실거래 평균 65,900,000원보다 낮고, 실거래 최저 48,000,000원에 근접합니다. 감정가 70,400,000원만 보면 평균 시세보다 높지만, 2회 유찰 후 최저가와 확약 반영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 확약 확인을 빼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 효력이 부정되거나 말소 절차가 예정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원칙상 배당 부족분 52,007,040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100,000,000원 안팎으로 고정되므로, 본 물건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9,2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6% 추정)-1,287,040원
1. 임차인 지은지 보증금 (우선변제)100,000,000원47,992,96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원칙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52,007,04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9,28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시 비교 기준은 실질취득 49,280,000원*입니다.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차별 착시 — 유찰될수록 원칙상 부족분은 커진다

구분매각가원칙상 인수 가능액확약 반영 실질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70%)49,280,000원52,007,04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6%)39,424,000원61,685,632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5%)31,539,200원69,428,506원0원*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커져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그 원칙의 예외로,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본질은 “싸다”가 아니라 “확약서가 유효한가”

간석동 솔리채 806호는 단순히 최저가가 49,28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있고, 그 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49,280,000원*은 실거래 평균 65,900,000원의 74.8%로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확약 효력 확인에 실패하면 원칙상 미배당 52,007,040원이 문제가 되어 투자 판단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서의 적용 범위와 실행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