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확약서가 가격을 살리지만, 원본 확인이 전부다 — 인천 솔리채 804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45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6-2 솔리채 8층 804호
감정가 7,100만원 · 최저매각가 4,97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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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4,970만원으로 시세 대비 75.4%이나, 확약 원본 확인이 결론을 좌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원이 최저가를 초과해 확약 없이는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며, 원본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겉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인수형입니다. 보증금 100,000,000원이 최저가 49,700,000원보다 커서, 확약이 없으면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100,000,000원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이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싸다”가 아니라 확약서 원본이 맞으면 가격 메리트, 아니면 인수물건입니다.
🏷️ 실질취득 49,7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거래 평균 대비 75.4% ⚠️ 룰상 미배당 51,594,600원
감정가 / 최저가
71,000,000원
최저 49,7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49,700,000원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51,594,600원
핵심지표
75.4%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45. 남동구 간석동 ‘솔리채’ 8층 804호, 전용 16.01㎡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 71,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49,7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00,000,000원, 전입 2022.04.27, 확정일자 2022.04.08이 확인됩니다. 말소기준인 2023.06.29 압류보다 앞선 점유·전입이므로 기본 구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저가 49,700,000원”이 매입가가 아닙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48,405,4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51,594,6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최저가에 이 미배당액을 더해 실질 101,294,600원, 즉 보증금 100,000,000원 수준으로 취득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그 확약이 원본 그대로 유효하면 이 임차권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4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6-2 솔리채 8층 8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16.01㎡ · 제8층 제804호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박일성 (2022.05.12. 거래가 10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1,000,000원 / 49,7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말소기준은 2023.06.29 갑구 6번 압류입니다. 이후의 2025.12.24 압류와 2026.02.04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등기 자체는 2024.05.23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일은 2022.04.01, 확정일자는 2022.04.08, 주민등록·점유개시는 2022.04.27입니다. 말소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봐야 합니다.

⚠️ 확약이 없으면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0,000,000원이 최저가 49,700,000원보다 큽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10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약 미적용 시 배당표상 미배당 인수는 51,594,6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 적용 대상 1건

임차인범위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판정
정성훈 8층 804호 16.01㎡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00,000,000원 전입 2022.04.27
확정 2022.04.08
2024.05.23 대항력 우선변제 실제 임차인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빨라 대항력도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약 적용 시 결론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는 확약서가 유효하면 실질 인수 0원*입니다. 따라서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49,700,000원입니다. 단, 확약은 이 임차권등기 1건에 한정됩니다. 별도 점유자나 추가 임차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확약 원본 확인 전 금지선 확약서의 주체, 말소 범위, 조건, 제출 서류 원본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물건은 단순 저가 물건이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확약이 부정되거나 조건부라면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49,700,000원이 아니라 101,294,600원으로 바뀝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전제에서만 75.4%

솔리채 전용 16.01㎡의 확인된 실거래 12건입니다. 평균은 65,900,000원, 최저는 48,000,000원, 최고는 10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 49,700,000원입니다. 그 경우 실거래 평균 대비 75.4%로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116.01㎡650,000,000원
2024.1016.01㎡650,000,000원
2023.1216.01㎡848,000,000원
2022.1216.01㎡775,000,000원
2022.1116.01㎡462,000,000원
2022.1016.01㎡657,000,000원
2022.1016.01㎡559,000,000원
2022.1016.01㎡764,000,000원
2022.0716.01㎡963,800,000원
2022.0616.01㎡462,000,000원
2022.0516.01㎡4100,000,000원
2022.0516.01㎡5100,000,000원
평균16.01㎡12건65,900,000원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회차 미배당 인수 51,594,600원이 붙어 실질취득이 101,294,600원이 되므로, 실거래 평균 65,900,000원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확약 적용 여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9,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294,600원
1. 임차인 정성훈 보증금100,000,000원48,405,4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은 51,594,6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이 임차권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970만원)
실질취득 vs 실거래 시세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4,970만원은 실거래 평균 6,590만원의 75.4%입니다. 확약 미적용 시에는 보증금 인수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는 늘어난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70%)49,700,000원51,594,600원49,7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6%)39,760,000원61,355,680원39,76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5%)31,808,000원69,164,544원31,808,000원*

이 표가 핵심입니다. 확약이 없으면 유찰이 진행돼도 실질취득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인수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유찰 가격 자체가 취득가가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은 ‘확약서 가격’이다

이 사건의 표면 숫자는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71,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49,700,000원이고, 동일 면적 실거래 평균 65,900,000원 대비 75.4%입니다. 하지만 이 할인율은 확약 적용 시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 구조 자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00,000,000원이 최저가를 초과하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원본 그대로 유효하고, 그 범위가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를 정확히 해소한다면 가격 메리트 있는 B급 후보입니다. 반대로 확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말소 범위가 제한적이면 이 물건은 “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형 고위험 물건입니다. 입찰의 승부처는 권리분석보다 확약서 원본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