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6,930만원보다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 — 갈산동 한성빌라 10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57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6-4 1층101호
감정가 99,000,000원 · 최저매각가 69,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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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6,930만원·실질인수 0원*이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확인이 핵심인 보수적 검토 물건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억원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봄. 다만 내부조사 불가·지목 차이·현 회차 미배당 375,447,400원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1회 유찰 · 💰 최저가 69,300,000원 · 🔐 인수 실질 0원* · 🧾 미배당 375,447,400원
매각물건명세서상 핵심은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등기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단, 확약서 원본·조건·말소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100,000,000원짜리 임차권등기가 바로 핵심 리스크로 바뀝니다.
감정가 / 최저가
99,000,000원
최저가 69,300,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69,300,000원
최저가 + 실질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전제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57. 부평구 갈산동 한성빌라 다동 1층 101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99,000,000원의 70%인 69,300,000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1회 유찰로 낮아졌지만, 이 물건은 단순히 “감정가 대비 싸다”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등기와 명세서상 핵심은 정도형 임차권자의 주택임차권등기이고, 그 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등기는 확약서가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정도형 1명이며, 보증기관 명의의 별도 임차인 중복신고로 보증금을 합산할 사안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15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6-4 1층101호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86-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제1층 제101호 · 공부상 다세대주택
건물 구조연와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 지상3층 건 내 제1층 제101호 · 사용승인일 1991.06.18
소유자박일성 (2021.09.1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9,000,000원 / 69,3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동의 확약서가 승부처

말소기준은 1991.07.23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자는 정도형,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전입신고일은 2021.09.01, 확정일자는 2021.07.16, 점유개시일은 2021.08.31입니다.

⚠️ 임차권등기 인수 표시 +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이 임차권등기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단, 확약은 이 임차권등기에 대한 것이므로 입찰 전 원본 문구·말소 조건·제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실질 인수 0원*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도형 1층 101호 36.30㎡전부 100,000,000원 2021.09.01 / 2021.07.16 대항력 없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배당요구
2023.10.19
중복신고 아님
실제 임차인 1명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임차권등기이므로, 확약서 유효·말소 이행을 전제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 대항력 인수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 임차인은 보증금 1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는 사유가 표시되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취득액이 보증금 1억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9,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1,647,400원약 매각가의 2.4% 추정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9,100,000원9,1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2. 근저당 · 논산농업협동조합55,000,000원55,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3.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54,000,000원3,552,600원미배당 발생
4.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25,000,000원0원미배당 발생
5.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0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가정에서 채권 총액 443,100,000원 중 배당은 67,652,600원, 미배당은 375,447,400원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확인이 전제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69,3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유지됩니다. 대신 배당 부족은 375,447,400원 → 395,863,180원 → 410,154,226원으로 커집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 0원의 의미 현 회차 배당표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 225,000,000원과 신청채권 100,000,000원 모두 예상배당 0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낙찰가보다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의 실제 작동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진 가격”보다 “말소 확약”이 먼저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69,3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가격 할인보다 주택임차권등기와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서가 유효하게 작동하면 매수인 실질취득은 69,3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확약서 원본·조건·말소 이행에 틈이 있으면 보증금 1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핵심 위험으로 되살아납니다.

결론은 보수적입니다. 권리상 자동 탈락 물건은 아니지만, 확약서 확인 전에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회 유찰 가격의 매력은 있으나, 내부조사 불가·지목 차이·대규모 미배당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 물건은 “싸서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라, 확약서와 점유를 확인한 사람만 계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