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9,310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승부처는 ‘임차권 말소 확약’이다 — 라온하우스3차 303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31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43-9 라온하우스3차 3층 303호
감정가 133,000,000원 · 최저매각가 93,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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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1회 유찰로 가격은 낮아졌지만, 을구 7번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확인이 핵심인 다세대 물건
최저가 93,1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고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이나, 보증금 198,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국세 지방세 압류 3건·점유 확인 이슈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33억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는 93,1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198,000,000원으로 매우 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단,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신은경 점유 내역은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3,000,000원
최저 93,1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93,100,000원
확약 반영 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을구 7번 말소동의 확약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316. 인천 계양구 장기동 라온하우스3차 3층 303호, 전유 49.77㎡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도 다세대주택으로 조사됐고,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은 못 했으나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됐습니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가격형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의 중심은 임차권등기와 그 말소 확약입니다.

말소기준은 2010.02.05 계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압류, 경매개시결정, 후순위 근저당,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인데,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은 실무상 매수인이 돈으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말소 이행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31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143-9 라온하우스3차 3층303호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다세대) · 제3층 제303호 49.77㎡ 전부
소유자박일성 (2022.03.11. 거래가 198,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3,000,000원 / 93,1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8,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0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계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로 진행 중이지만, 배당 순위상 최저가 93,1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계양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 인수권리로 보이는 임차권등기, 단 확약서가 핵심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198,000,000원의 큰 권리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임차권에 한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 관한 판단이며, 그 밖의 점유·체납·당해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실제 임차인 2명, 핵심은 노유진 임차권등기

성명점유·사용전입 / 확정보증금판정
신은경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 내역2024.12.09 / 해당 없음해당 없음대항력 없음 승계 없음
노유진주거 · 주택임차권등기2022.02.21 / 2022.01.21198,000,000원대항력 없음 배당요구 확약 반영 0원*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10.02.05 이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98,000,000원이 크더라도, 이 자료만 놓고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대항력 임차보증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유진의 임차권등기는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점이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3,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75,800원
1. 근저당 · 계양농업협동조합598,000,000원91,024,200원
2. 근저당 · 샘신용협동조합156,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샘신용협동조합198,000,000원0원
4. 근저당 · 창신1동새마을금고97,500,000원0원
5.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9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최저가 93,100,000원 기준 채권자 총 청구 1,247,500,000원 중 배당은 91,024,200원에 그치며, 미배당은 1,156,475,8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시 배당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3,10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는 확약 반영 시 0원*이나, 채권자 미배당은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을구 7번 임차권등기도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보증금 198,000,000원을 실질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리스크 관점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로 확인되면 0순위 차감 가능성이 있고, 신은경 점유 내역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확약은 을구 7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안전장치이므로, 확약서 원본의 말소 범위·조건·제출 주체를 매각기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다”보다 “말소가 확실한가”

이 물건은 감정가 133,000,000원에서 93,100,000원으로 내려와 숫자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의 처리입니다. 보증금 198,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명확하다면 실질취득은 최저가 93,100,000원에 가까워지고, 해당 임차권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확약서의 범위·조건이 불명확하면 가격 매력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가격은 유찰로 열렸고, 최종 판단은 확약서 원본 확인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