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98,000,000원보다 먼저 볼 것은 ‘임차권등기 확약서’다 — 인천 더갤러리 503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3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85-3 더갤러리 5층503호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매각가 98,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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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임차권등기 인수 문구는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전제, 실질취득 98,000,000원은 비교거래의 65.3%
한상명 임차인은 전입 2020.07.21.로 말소기준권리 2012.02.27. 이후라 대항력 없음.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 0원* 판단, 다만 원본 확인 전제와 12세대 다세대 환금성 리스크를 반영해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8,000,000원 📉 감정가 7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시세대비 65.3%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보다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한상명의 보증금은 141,000,000원이지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건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98,000,000원 기준으로 해야 하며, 비교거래 150,000,000원의 65.3%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0,000,000원 / 98,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 실거래
98,000,000원 / 150,000,000원
실질취득은 인수 0원*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핵심지표
65.3%
최저가 ÷ 비교거래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327.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갤러리’ 5층 503호, 전용 49.57㎡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98,000,000원으로 감정가 140,000,000원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비교거래 150,000,000원 대비 낮아 보이지만, 이 사건은 “싸다”보다 먼저 임차권등기와 확약서를 맞춰 봐야 합니다.

등기 흐름상 말소기준권리는 2012.02.27.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한상명의 주민등록일자는 2020.07.21., 확정일자는 2020.07.10.로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말소동의 확약서가 붙어 있는 점이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32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85-3 더갤러리 5층5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9.57㎡ · 5층 건물 중 5층 503호
소유자주식회사대성하우징 (2020.08.10. 거래가액 141,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0,000,000원 / 98,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1,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사용승인 / 세대수2012.02.09 / 12세대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2.02.27.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이 임차권등기는 2022.07.28. 접수되었고 보증금은 141,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문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 0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권리 배지
한상명 제5층 제503호 49.57㎡ 전부 141,000,000원 전입 2020.07.21
확정 2020.07.10
2022.07.28 대항력 없음 배당요구 있음 승계 아님
⚠️ 확약서가 이 사건의 열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등기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확약은 한상명 임차권등기 건에 대한 판단 근거이므로,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말소 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룰상 금액으로 보면 임차보증금 141,000,000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이 임차권등기는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요항의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장 점유 확인은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 98,000,000원 기준

비교 가능한 거래는 더갤러리 5층, 전용 50.29㎡, 2023.02. 거래가 15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최저가는 98,000,000원이고, 확약서 전제 실질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도 98,000,000원입니다. 따라서 비교거래 대비 지표는 65.3%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250.29㎡5150,000,000원
평균1건150,000,000원
✅ 가격 관점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98,000,000원으로 보더라도 비교거래 150,000,000원의 65.3%입니다. 주된 임차권등기 인수만 확약서로 실제 해소된다면, 가격 자체는 감정가보다 실거래 비교 쪽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 리스크 관점 이 물건은 권리가 완전히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문구가 있고, 이를 확약서가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확약서 원본, 말소 조건, 현장 점유가 맞지 않으면 실질취득 계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64,000원
1. 근저당 · 인천수산업협동조합585,000,000원95,836,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09,200,000원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72,600,000원0원
4.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41,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98,000,000원 기준 채권자 총 채권액은 907,800,000원, 총 배당액은 95,836,000원, 미배당은 811,964,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8,0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비교거래
실질취득 98,000,000원은 확약서로 인수 0원*을 전제한 금액입니다.

⑤ 회차별 배당 스트레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98,000,000원95,836,000원811,964,0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68,600,000원66,965,200원840,834,80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48,020,000원46,755,640원861,044,360원0원

낙찰가가 내려가도 선순위 채권의 미배당이 커질 뿐, 이 사건의 매수인 인수액은 확약서 전제하에 0원*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낙찰가 + 인수” 관점의 실질취득은 현재 회차 기준 98,000,000원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좋지만, 확약서가 먼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 유찰 다세대”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141,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보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문구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 전제가 맞다면 실질취득 98,000,000원은 비교거래 150,000,000원 대비 65.3%라 가격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확약서 원본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서가 맞으면 가격은 검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