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권등기 1건,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인천 갈산동 목련빌라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423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5-1 목련빌라 나동 4층401호
감정가 93,000,000원 · 최저매각가 65,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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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임차권등기 1건이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현재 최저가 65,100,000원은 감정가의 70%
정수경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110,000,000원이지만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명세서상 인수표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 다만 명세서 인수권리 기재와 1994년 다세대 환금성·현장확인 부담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70%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174,671,800원
한 줄 평 겉으로는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10,000,000원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다만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적힌 이 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현재 최저가는 65,100,000원, 실질취득도 65,100,000원입니다. 승부처는 가격보다 확약서 원본 확인과 다세대주택 환금성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3,000,000원 / 65,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실질취득
65,1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
핵심지표
174,671,800원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423. 인천 부평구 갈산동 목련빌라 나동 4층 401호, 감정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93,000,000원의 70%인 65,10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등기부에 정수경 임차권등기가 있고 보증금도 110,000,000원으로 큽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정리되어 대항력 없음으로 표시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 기재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등기는 가격에 더할 인수액으로 보지 않고,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확약은 정수경 임차권등기 1건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감정요항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적혀 있으므로, 현장 점유와 확약서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문구를 입찰 전 반드시 맞춰봐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65,100,000원에 취득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42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5-1 목련빌라 나동 4층4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구조 / 승인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 · 사용승인 1994.12.09
소유자유성욱 (2023.10.12. 거래가 11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3,000,000원 / 65,1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등기보다 ‘확약’ 확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02.01.12.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수경의 전입신고일은 2022.05.27.로 이 기준보다 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표시는 있으나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로 이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는지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 실질 인수 판단 정수경 임차권등기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65,100,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은 정수경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임차인은 아니며, 임차권등기와 명세서에 같은 임차권이 확인됩니다.

임차인용도 / 범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정수경 주거(임차권등기) · 4층 401호 32.86㎡ 전부 110,000,000원 전입 2022.05.27 · 확정 2022.04.15 2024.02.21 없음 확정·요구 중복 아님 확약

* 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상 임차권등기 보증금 110,000,000원이 인수 쟁점으로 남습니다. 본 판단은 정수경 임차권등기 1건에 한정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5,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1,571,800원약 매각가의 2.4% 추정
1.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28,600,000원28,6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0,800,000원34,928,200원미배당 발생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58,800,000원0원미배당 발생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현재 회차에서는 총 채권 238,200,000원 중 63,528,2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74,671,8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5,1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추이
실거래 표본이 없어 시세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을 봅니다. 유찰될수록 채권 미회수액은 커지지만, 확약 반영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배당과 인수는 다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고 청구금액은 11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상 예상배당은 0원이지만, 이것이 곧 매수인 인수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이므로, 확약의 적용 범위와 말소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 1.1억”을 가격에 더하지 않는 사건

이 사건의 겉모습은 부담스럽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110,000,000원이고, 신청채권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하지만 정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표시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보이는 임차권등기에는 말소동의 확약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10,000,000원을 낙찰가에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기준 65,100,000원 취득 + 실질 인수 0원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원본으로 확약 범위와 점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물건은 단순한 70% 유찰 물건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형 사건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실무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