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주택 /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명세서상 임차권은 보이지만, 확약서가 있으면 승부처는 ‘가격’ — 주안에쉐르 235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72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16-17 주안에쉐르 2층 235호
감정가 1.10억 · 최저매각가 7,70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 77,000,000원 📉 시세 대비 71.7%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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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확약서 확인 전제 실질 인수 0원*·현재 최저가 7,700만원은 실거래 평균의 71.7%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1.48억이나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 0원​*으로 산정. 실질취득 7,700만원은 실거래 평균 107,418,333원의 71.7%라 가격 메리트가 있으나 확약서·점유 원본 확인이 핵심이므로 종합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77,000,000원으로 실거래 평균 107,418,333원71.7%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싸다”보다 먼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48,000,000원이지만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이고, 명세서상 인수권리 표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권등기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결론은 확약서 원본 확인이 끝나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1회 유찰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0,000,000원 / 77,000,000원
1회 유찰(70%)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77,000,000원 / 107,418,333원
인수 0원* 기준
실질취득 ÷ 시세
71.7%
가격 할인 구간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720.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에쉐르’ 2층 235호, 전용 42.2019㎡ 물건입니다. 사건의 겉모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등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을구에는 임차보증금 148,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도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순서를 놓고 보면 말소기준은 2021.09.24 북악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점유개시일은 2021.12.24로 그 이후입니다. 여기에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붙어 있어, 현재 자료 기준 매수인이 떠안을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숫자는 단순 보증금 1.48억이 아니라, 현재 최저가 7,700만원 + 실질 인수 0원*, 즉 실질취득 7,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같은 단지 유사 면적 실거래 평균 107,418,333원71.7%입니다. 권리 확약만 원본으로 확인되면 가격 자체는 이미 할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172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16-17 주안에쉐르 2층 235호
물건종류 / 전용근린주택 · 감정 이용상태: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42.2019㎡ · 제2층 제235호
단지 / 준공주안에쉐르 · 127세대 · 2017.08.28
소유자손재현 (2022.03.21 거래가 132,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0,000,000원 / 77,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8,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 확약서가 핵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1.09.24 북악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 148,000,000원으로 금액이 크지만,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1.12.24라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로 표시된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영실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별도 채권 표시는 배당표에서 다루고, 임차보증금과 다시 합산해 매수인 부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확정·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이영실 2층 235호 42.2019㎡ 전부 148,000,000원 전입·점유 2021.12.24
확정 2021.11.29
배당요구 2024.01.30
없음
말소기준 이후
후순위
현재 배당 없음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
확약
실질 0원*
⚠️ 확약서의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확약 밖의 별도 점유, 관리비, 원본 서류상 제한사항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 전 전입세대열람, 점유관계, 확약서 원본과 말소 절차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본다

주안에쉐르 유사 면적 최근 실거래 12건입니다. 표본 평균은 107,418,333원, 최저는 90,300,000원, 최고는 132,000,000원입니다. 감정가 110,000,000원은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현재 최저가 77,000,000원은 1회 유찰로 이미 평균의 71.7%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740.03㎡2104,520,000원
2025.0240.03㎡293,000,000원
2025.0238.59㎡393,000,000원
2024.0738.15㎡2101,600,000원
2023.1044.23㎡4121,500,000원
2023.0738.15㎡4104,700,000원
2023.0638.59㎡390,300,000원
2023.0540.03㎡290,800,000원
2022.0839.85㎡4107,500,000원
2022.0844.15㎡4121,470,000원
2022.0544.23㎡2128,630,000원
2022.0342.2㎡2132,000,000원
평균12건107,418,333원

이 물건은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증금이 총취득가를 고정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이고,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으므로, 가격 비교의 기준은 실질취득 77,000,000원입니다. 이 기준으로는 실거래 평균보다 약 30,418,333원 낮은 가격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3% 추정)-1,786,000원
1. 근저당 · 북악새마을금고115,200,000원75,214,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0,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4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자 총 청구 1,283,200,000원 중 배당은 75,214,000원, 미배당은 1,207,986,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700만원)
실질취득 vs 실거래 시세
실질취득 7,700만원은 실거래 평균 1.074억의 71.7%입니다. 단, 이 결론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110,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107,418,333원과 거의 붙어 있지만, 1회 유찰 후 최저가는 77,000,000원입니다. 인수 0원*이 유지되면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시세 대비 71.7%라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 권리 관점 이 물건의 핵심 리스크는 “임차인이 있다”가 아니라 확약서가 실제로 말소까지 연결되는지입니다.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전입세대열람, 점유 상태를 원본으로 맞춰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후에야 싸다”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현재 최저가 77,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107,418,333원71.7%로, 1회 유찰만으로도 할인폭이 생겼습니다. 다만 권리의 핵심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보증금 148,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보이지만,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약서 원본과 점유관계가 맞으면 가격은 좋고, 그 확인이 안 되면 입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