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보증금 9,000만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 — 2002년 가등기 확인이 최종 관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418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6 포천상운아파트 107동 12층 1204호
🏷️ 최저가 70% 📊 시세 대비 80.1% 🛡️ 실질 인수 0원* ⚠️ 선순위 확인 1건
감정가 132,000,000원 · 최저매각가 92,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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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실질취득 92,400,000원은 시세의 80.1%이나, 2002년 선순위 가등기 관련 등기 확인 전에는 조건부 보류
보증기관 승계 보증금 90,000,000원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02년 가등기 관련 등기의 성격과 현재 효력이 불명확해 소유권 안정성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기관이 신고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은 2026.02.02. 확약서에 따라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확인되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2,400,000원, 최근 실거래 평균 115,416,666원의 80.1%입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02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등기의 현재 효력과 성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가격 메리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2,000,000원
최저가 92,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92,400,000원*
확약 유효·추가 인수 없음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보증금 90,000,000원
실질취득 ÷ 시세
80.1%
실거래 평균 115,416,666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418. 포천상운아파트 107동 12층 1204호, 전용 59.37㎡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권중호 씨는 2021.03.03. 거래가 10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1.04.16. 이기진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4,7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현재 분석상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13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92,4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동일 면적 실거래 최저가 100,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보다 선순위 가등기 관련 등기의 현재 상태확약서의 실제 효력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41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6 포천상운아파트 제107동 제12층 제12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37㎡ · 지상 15층 중 12층
단지상운 · 998세대 · 사용승인일 1997.04.26.
소유자권중호 (2021.03.03. 거래가 10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2,000,000원 / 92,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91,521,368원
매각기일2026.07.02.
등기 확인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등기가 관건

1997년과 1998년에 설정된 한국주택은행·강남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은 2002.10.01.과 2002.10.17. 말소기록이 있고, 2002년 국민은행 근저당권도 2006.03.27. 말소기록이 있습니다. 2002년 새한렌탈 가압류 역시 2002.08.14. 말소됐습니다.

남는 핵심은 갑구 3번입니다. 2002.06.24. 접수된 등기의 목적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소유자로 채봉심이 기록된 뒤 채유정으로 개명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이 이어졌지만, 별도의 명확한 말소 문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본등기 실행 여부, 가등기 잔존 여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를 원본 등기와 집행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임차보증금 문제는 확약으로 정리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등기가 현재도 유효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라면 소유권 취득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한 금액 계산 문제가 아니라 낙찰 후 소유권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② 임차관계 — 보증기관 승계신고 1건, 실제 임차인 0명

신고주체보증금전입 / 점유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엄정선
90,000,000원 2014.09.19.
2014.09.22.
원래 대항력 있음
확약서로 포기
우선변제권만 주장 보증기관 승계
실질 인수 0원*

임차권등기는 2025.03.27.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접수됐고, 보증금은 90,000,000원입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4.08.18., 증액 계약일은 2018.08.14.이며, 최초 보증금 70,000,000원20,000,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입일 2014.09.19.은 말소기준권리인 2021.04.16.보다 앞서 원래는 대항력 판단 대상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02.02.자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 건은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실제 임차인 수는 0명으로 처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청구액 91,521,368원과 보증금 90,000,000원도 별개의 임차보증금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반영 결과 해당 보증기관 승계 건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92,4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이어진 이 보증금 신고 건에만 적용됩니다. 현장조사에서 별도의 점유자나 확약 대상이 아닌 임차인이 확인되면 그 사람의 전입일·점유·보증금에 따른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 룰상 검토 대상 보증금은 90,000,000원이지만, 2026.02.02. 확약서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반영해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약서 원본과 법원의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이 유효할 때만 80.1%

상운아파트 동일 면적 59.37㎡의 최근 실거래 12건입니다. 실거래 평균은 115,416,666원, 최저는 100,000,000원, 최고는 13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59.37㎡12108,000,000원
2026.0659.37㎡14125,000,000원
2026.0559.37㎡1120,000,000원
2026.0559.37㎡9110,000,000원
2026.0559.37㎡12120,000,000원
2026.0359.37㎡13120,000,000원
2026.0359.37㎡11110,000,000원
2026.0359.37㎡8117,000,000원
2026.0259.37㎡13110,000,000원
2025.1259.37㎡5115,000,000원
2025.1259.37㎡9100,000,000원
2025.1159.37㎡6130,000,000원
평균59.37㎡12건115,416,666원

감정가 132,000,000원은 실거래 평균보다 16,583,334원 높아 평균의 약 114.4%입니다. 반면 확약을 반영한 현재 실질취득 92,400,000원은 평균보다 23,016,666원 낮은 80.1%입니다. 같은 12층에서도 2026.06.에 108,000,000원, 2026.05.에 120,000,000원 거래가 확인됩니다.

⚠️ 할인율은 조건부 80.1%라는 지표는 보증기관 확약이 유효하고, 2002년 가등기 관련 등기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별도의 임차인도 없다는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선순위 권리 문제가 남으면 최저가와 시세의 단순 비교는 투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2,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기준액예상배당·인수
0. 집행비용(추정)-2,063,200원
1. 선순위 채권 배당 시뮬레이션4,200,000,000원90,336,800원
임차보증금 승계신고90,000,000원실질 인수 0원*
서울보증보험 신청채권91,521,368원0원
채권자 미배당22,997,021,368원22,906,684,568원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90,336,800원이 선순위 채권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오래된 공동담보 근저당권에는 이후 말소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잔액은 집행기록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2,400,000원)
집행비용 2,063,200원, 선순위 채권 배당 시뮬레이션 90,336,800원, 잔여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92,400,000원은 실거래 평균 115,416,666원의 80.1%입니다.
✅ 가격·임차관계 관점 확약서가 집행절차에 그대로 반영되면 보증금 90,000,000원의 실질 인수는 0원이며, 현재 최저가 92,400,000원은 최근 실거래 범위 100,000,000원~13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 등기 관점 갑구 3번 가등기 관련 등기의 성격과 현재 효력이 명확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만으로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가 살아 있고 인수되는 구조라면 임차보증금 확약과 무관하게 낙찰 후 소유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매력적, 권리는 조건부”

이 사건의 표면만 보면 감정가 132,000,000원에서 92,400,000원까지 내려와 최근 실거래 평균의 80.1%에 접근한 물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 90,000,000원도 2026.02.02. 확약서에 따라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확인되어, 해당 신고 건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2002년 가등기 관련 등기가 결정합니다. 그 권리가 이미 정리된 과거 권리라면 92,400,000원이라는 가격은 실거래 대비 분명한 할인입니다. 반대로 선순위 가등기가 현재도 유효해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가격 메리트보다 훨씬 큰 소유권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확약서와 가등기 원본이 모두 확인된 뒤에만 검토할 수 있는 조건부 물건입니다. 가격은 합격권이지만, 권리 확인 전에는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