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 — 지하 상가의 ‘미상 점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945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22-4 동안마을 상가동 지하층 101호
감정가 615,000,000원 · 최저매각가 301,3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청구 522,000,000원
🏷️ 감정가의 49.0% 📉 2회 유찰 👥 이름 확인 2명 ⚠️ 대항력 미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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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정 인수는 0원이지만 지하 근린시설·2회 유찰·미상 주거점유가 겹쳐 원본 확인 전에는 고위험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확인된 권리는 소멸하고 이름이 확인된 점유자 2명은 대항력이 없으나, 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주거 점유 1건과 실제 이용상태 불일치, 실거래 비교 부재가 남아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확인되는 말소기준은 2022.07.29.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이름이 확인된 점유자 2명의 전입은 모두 그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지하층 주거 점유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0%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지하 근린시설이라는 용도와 점유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가격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615,000,000원
최저가 301,350,000원
실질취득
301,350,000원
최저가 낙찰·확정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확정 0원
미상 점유 위험은 별도 확인
핵심지표
49.0%
2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945. 양주시 고암동 동안마을 상가동 지하층 101호로, 감정평가 당시 생활편익시설 ‘엘마트’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 김영주는 2022.07.29. 거래가액 57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권리가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5.08.27. 경기신용보증재단의 79,000,000원 가압류가 들어왔고, 2025.12.31. 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에 설정됐던 근저당·압류·가등기는 각각 말소 이력이 확인되므로, 오래된 등기 순위만 보고 인수권리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94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22-4 동안마을 상가동 지하층 1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7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생활편익시설(엘마트)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경사지붕 2층건 중 지하층 101호 · 사용승인일 2001.05.02.
소유자김영주 (2022.07.2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57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15,000,000원 / 301,3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변경 전: 우리은행] / 522,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등기 발급2026.07.04.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의 ‘말소 여부’가 핵심

2001년 서울은행·2003년 하나은행 근저당은 2003.04.18. 말소됐고, 2003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8.06.12., 2018년 전북은행 근저당은 2022.04.15. 각각 말소됐습니다. 양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압류와 김윤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해제·말소 이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2022.07.29. 우리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그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상 확정 인수액은 0원 말소기준 이후의 우리은행 근저당,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선순위로 보이는 근저당·압류·가등기는 말소 이력이 있으므로 현행 원본과 말소사항을 대조하면 됩니다.

임차인·점유 현황

점유자이용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영주 확인 안 됨 2022.11.17. 3,000,000원 / 500,000원 없음 확인 필요 없음
권오미 확인 안 됨 2022.08.22. 50,000,000원 / 2,000,000원 없음 확인 필요 없음
지하층 점유자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영주와 권오미의 전입일은 각각 2022.11.17., 2022.08.22.로 말소기준일인 2022.07.29.보다 늦습니다. 두 사람은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주 — 소유자·채무자와 이름이 동일 임차인으로 기재된 김영주는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우리은행 근저당의 채무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포함해 실제 계약관계와 점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 협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주거 점유 —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음 이름·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점유 1건이 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지 알 수 없으므로 ‘대항력 있음’도 ‘없음’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표시된 인수 0원은 확인된 권리만 반영한 금액이며, 이 점유자의 임대차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최종 인수위험이 닫히지 않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는 615,000,000원이고,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01,350,000원으로 감정가의 49.0%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210,945,000원, 그다음은 147,661,5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계산상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301,350,000원 49.0% 1,289,468,900원
3회 유찰 시 210,945,000원 34.3% 1,378,608,230원
4회 유찰 시 147,661,500원 24.01% 1,441,005,761원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지하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상 엘마트로 이용 중이지만 점유 조사에는 지하층 주거 사용도 나타납니다. 실제 영업상태,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및 주거점유 해소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할인율만 비교하면 실질취득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01,3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018,900원
2.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서울은행130,000,000원130,000,000원
3.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30,000,000원130,000,000원
4. 을구 3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90,000,000원36,331,100원
5. 을구 5번 근저당 · 주식회사전북은행208,800,000원0원
6. 을구 8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648,000,000원0원
7. 갑구 14번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7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 계산과 등기 말소 이력의 원본 대조 필요 위 계산에는 서울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전북은행의 과거 근저당이 배당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이력에는 을구 1·2번이 2003.04.18., 을구 3번이 2018.06.12., 을구 5번이 2022.04.15. 각각 말소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미배당액이나 신청채권자 배당 0원을 확정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실제 배당순위는 현행 등기부와 법원 배당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의 총 채권액은 1,585,800,000원, 채권자 계산상 배당액은 296,331,100원, 미배당액은 1,289,468,900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01,350,000원 가정)
배당 계산표에 포함된 금액 기준입니다. 말소된 과거 근저당의 실제 배당대상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계산상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계산상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그 금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된 권리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고, 전입일이 확인된 김영주·권오미는 모두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계산상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보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지하 근린시설이며, 2회 유찰된 상태에서도 주거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301,35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보다 임대차 원본, 현장 이용상태와 수익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미상 점유가 먼저다

이 사건은 오래된 선순위 권리가 많아 보이지만, 상당수는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고 현재 말소기준은 2022.07.29.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전입일이 확인된 김영주와 권오미도 모두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름·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지하층 주거 점유 1건은 결론을 달리 만듭니다. 감정평가상 엘마트로 사용 중이라는 내용과 주거 점유 조사가 함께 존재하고, 공부상 층 표시와 실제 층 표시도 다릅니다. 여기에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2회 유찰됐다는 점까지 더하면, 이 물건의 승부처는 단순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등기상 권리는 대체로 정리됐지만 점유·용도·배당 전제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미상 임차관계와 실제 수익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