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 판정과 등기 말소기록이 충돌한다 — 고양 햇빛마을 15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16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6 햇빛마을아파트 2204동 15층 1502호
감정가 353,000,000원 · 최저매각가 247,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대비 70%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340,000,000원 ⚠️ 계산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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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지만 말소기준 근저당의 2011년 말소기록과 2021년 임차인 전입이 충돌해 원본 검증 전 입찰 보류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이 최저가 247,100,000원을 상회하며, 대항력 없음 판정의 기준인 1996년 근저당권이 2011년 말소된 기록과 배당 계산에 말소권리가 포함된 점이 충돌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계산상으로는 임차인 이형록의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1996년 근저당권은 2011년 말소된 기록이 있고,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그보다 뒤인 2021년입니다. 대항력 판정의 전제가 등기 연혁과 충돌하므로, 원본 서류로 이를 해소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353,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저가 / 표면상 실질취득
247,100,000원
1회 유찰 · 계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계산 기준
임차보증금
340,000,000원
대항력 판정 재검증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16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아파트 2204동 최상층인 15층 1502호입니다. 소유자 황성욱은 2017년 2월 28일 거래가액 2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374,973,984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감정가는 353,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247,100,000원입니다.

표면적인 계산은 간단합니다. 임차인 이형록의 전입·점유 개시일은 2021년 8월 30일이고,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설정일은 1996년 10월 25일이므로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등기 연혁을 시간순으로 다시 보면 중요한 충돌이 드러납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을구 1번·2번 근저당권은 2011년 11월 25일 해지로 말소됐고, 이후 설정됐던 국민은행과 교보생명의 근저당권도 모두 임차인의 2021년 전입 전에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1996년 권리를 2021년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원본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163 (고양지원 강제경매개시결정)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6 햇빛마을아파트 제2204동 제15층 제15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5층 중 15층 · 아파트로 이용 중
소유자황성욱 (2017.02.28. 거래가액 2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353,000,000원 / 247,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74,973,984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판정의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 핵심 충돌: 말소기준권리와 실제 말소일 1996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돼 있지만, 해당 1번·2번 근저당권은 2011년 11월 25일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2021년 8월 30일이므로, 말소된 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없음이라고 단정한 계산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형록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1.08.30 2021.07.23 340,000,000원 신고
2024.01.18
판정상 없음 확인 필요 승계 아님

이형록은 임대차계약일 2021년 7월 16일, 확정일자 2021년 7월 23일,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 2021년 8월 30일, 보증금 340,000,000원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배당요구 신고일은 2024년 1월 18일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임차인이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봐야 합니다.

⚠️ 대항력이 인정될 경우의 가격 구조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247,100,000원보다 큽니다. 원본 확인 결과 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고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34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가격과 자금 — 1회 유찰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247,100,000원으로 감정가 353,000,000원의 70%입니다.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면 표면상 실질취득액도 247,100,000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340,000,000원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대항력 판정 전제가 등기 말소기록과 충돌하므로, 이 금액을 확정적인 취득원가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회차 자금 구조
감정가353,000,000원
최저매각가247,100,000원
계산상 인수0원
표면상 실질취득247,100,000원
임차보증금340,000,000원
회차별 매각가
현재 회차247,100,000원
2회 유찰 시172,970,000원
3회 유찰 시121,078,999원
유찰돼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승계된다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만큼 내려가지 않습니다.
⛔ ‘70% 할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항력 없음이 확정될 때에만 247,100,000원이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인정되면 보증금 340,000,000원이 가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낙찰가보다 대항력 결론이 취득원가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4,259,400원매각가의 약 1.7% 추정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15,600,000원15,6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미상0원채권액 미상·계산 제외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3,000,000원13,000,000원을구 3번
근저당 · 이기량26,000,000원26,000,000원을구 4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2,500,000원32,500,000원을구 5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8,000,000원18,000,000원을구 8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0,000,000원30,000,000원을구 9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2,000,000원42,000,000원을구 12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48,000,000원48,000,000원을구 13번
근저당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205,200,000원17,740,600원미배당 발생
강제경매 · 주택도시보증공사374,973,984원0원신청채권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채권 총액 805,273,984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42,840,600원, 미배당은 562,433,384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 배당 계산도 등기 연혁과 대조가 필요하다 위 배당 계산에는 2006년, 2007년, 2011년 및 2017년에 이미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과거 근저당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1번·2번 근저당은 2011년 11월 25일, 9번·12번·13번 근저당은 2017년 2월 28일, 15번 근저당은 2017년 5월 11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실제 법원의 확정 배당순위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매각대금 배분
계산상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과거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액은 562,433,384원에서 686,690,091원까지 증가합니다.
✅ 계산 결과만 보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후순위로 분류되고, 임차권등기를 포함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실제 입찰 판단에서는 그 말소기준권리가 임차인 전입 약 10년 전에 이미 말소된 기록과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인수 0원”을 전제로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247,1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340,000,000원이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현재 계산만 따르면 이 사건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인 아파트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247,1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의 기준으로 사용된 1996년 근저당권은 2011년에 말소된 기록이 있고,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2021년입니다.

이 충돌이 단순한 등기 연혁 표시 문제인지, 대항력 판정과 배당 계산이 잘못 연결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최종 인정된다면 보증금 340,000,000원이 최저가를 웃돌기 때문에, 실질취득액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론은 권리 합격이 아니라 원본 검증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