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현황 단독주택

최저가 49%·인수 0원, 그래도 ‘싸다’는 증거가 없다 — 제주 가시리 11동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39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7 제11동호
감정가 356,209,900원 · 최저매각가 174,543,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청구액 198,167,640원
🏷 174,543,000원 📉 감정가의 49% 🧾 인수 0원 ⚠️ 토지 지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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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토지 지분·도로 이용·매각 제외 창고·내부 미확인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전입 점유자는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인수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토지 지분매각·일부 도로 이용·이동식 창고 제외·내부 미확인 및 배당순위 불일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 점유자 김세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지분매각, 일부 단지 내 도로 이용, 이동식 창고 매각 제외, 내부 미확인이 겹쳐 있어 가격보다 물건 범위와 환금성 검증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6,209,900원
최저가 174,543,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의 49%
2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
핵심지표
토지 지분매각
일부는 단지 내 도로 이용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395.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7의 제11동호와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법원상 용도는 ‘연립/다세대 + 토지’로 분류됐지만 감정 이용상태는 단독주택이며, 건물은 2019년 9월 6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건물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174,543,000원으로 감정가 356,209,900원의 49%까지 낮아졌습니다.

권리 자체는 비교적 정리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전입 점유자 김세연의 전입일은 2024년 3월 29일로, 소유자 노지훈의 취득과 함께 설정된 2019년 12월 27일 세종신용협동조합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권리보다 매각 대상의 구성과 가격 검증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395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7 제11동호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143-21
용도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현황 단독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 사용승인일 2019.09.06
소유자노지훈 (2019.12.27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356,209,900원 / 174,543,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세종신용협동조합 / 198,167,640원
매각기일2026.07.14
매각 조건일괄매각 · 토지 일부 지분매각 · 이동식 창고 1식 매각 제외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이지만 등기 순위 대조가 필요하다

2019년 11월 6일 설정된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1,950,000,000원과 서원경신용협동조합 근저당 1,040,000,000원은 모두 2019년 12월 27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노지훈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세종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상 실질적인 말소기준은 2019.12.27 세종신용협동조합 근저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뒤 설정된 김미경의 전세권 100,000,000원은 2022년 4월 1일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4년 이후 설정된 유한회사미래리츠개발 근저당과 가처분, 충북신용보증재단·신한카드·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의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은 2026년 2월 12일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 순위의 불일치 등기에는 2019.11.06 근저당 2건이 2019.12.27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예상배당표에서는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과 서원경신용협동조합이 선순위 채권자로 계산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상배당액과 신청채권자의 배당 여부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 원본과 공동담보목록·채권계산서·배당요구 서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분석

확인되는 실제 점유자는 김세연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세연 11동호 2024.03.29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전입일이 2019.12.27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액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이 없어 배당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여도 시세 메리트는 미확인

현재 최저가는 174,543,000원으로 감정가 356,209,900원의 49%입니다. 수치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동일 물건이나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최신 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단독 소유 주택 한 채와 다릅니다. 토지를 일괄매각하되 목록 중 토지는 지분매각이고, 해당 부지에는 제시 건물을 포함해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총 24개 동이 소재합니다. 토지 일부는 공부상 대지이지만 현황상 단지 내 도로로 이용됩니다. 단순히 ‘감정가 대비 51% 할인’이라는 계산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와 개별 토지 지분의 시장가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지분 범위, 도로 이용 부분, 24개 동과의 공용관계 및 향후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54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43,602원
2. 근저당 ·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1,950,000,000원171,299,398원
3. 근저당 · 서원경신용협동조합1,040,000,000원0원
4. 근저당 · 세종신용협동조합264,000,000원0원
5. 전세권 · 김미경100,000,000원0원
6. 근저당 · 유한회사미래리츠개발120,000,000원0원
7. 가압류 · 충북신용보증재단6,650,000원0원
8.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38,822,226원0원
9. 가압류 ·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9,568,61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계산상 총 채권액은 3,529,040,845원, 채권자 배당액은 171,299,398원, 미배당은 3,357,741,447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말소된 근저당이 선순위 배당에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174,543,000원171,299,398원3,357,741,447원0원
3회 유찰 시122,180,099원119,669,578원3,409,371,267원0원
4회 유찰 시85,526,069원83,586,600원3,445,454,245원0원
매각대금 배분 (174,543,000원 가정)
현재 계산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부가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늘면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대항력 없는 점유자이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김세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종전 김미경 전세권은 이미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현재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가격 관점 토지 지분매각, 일부 도로 이용, 이동식 창고 제외, 내부 미확인, 실거래 비교 부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 보고 응찰하면 실제 권리 범위와 환금성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④ 매각 범위·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저가 매수”

이 사건의 권리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김세연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종전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으며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토지는 지분매각이며 일부가 단지 내 도로로 쓰입니다. 이동식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내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 선순위에 포함된 불일치까지 있어 서류 검증 부담도 큽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물건 범위·환금성·가격 적정성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