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음식점)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 원주 골든스퀘어2차 1층 107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0637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6-3 골든스퀘어2차 1층 107호
감정가 1,175,000,000원 · 최저매각가 575,7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치악새마을금고)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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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권리 안전형이지만 2회 유찰된 음식점 근린시설로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으로 보증금 승계는 없으나, 근린시설의 환금성·2회 유찰·세금 우선배당과 말소 근저당 배당계산 확인이 필요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 575,750,000원은 감정가의 49%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비율입니다.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감정가
1,175,000,000원
근린생활시설 감정액
최저가 / 실질취득
575,750,000원
권리분석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49%
2회 유찰 · 근린시설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0637. 원주 혁신도시 상업지역의 ‘골든스퀘어2차’ 1층 107호로, 현재 감정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입니다. 권리의 출발점은 2016.06.29 설정된 치악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1,066,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므로 이후 설정되거나 압류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자 심재환은 2016.09.12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기존 근저당채무를 계약인수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채움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 100,000,000원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점유자인 현유월의 전입신고일은 2023.11.27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0637 (임의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6-3 골든스퀘어2차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1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 중 1층
소유자심재환 (2016.09.12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175,000,000원 / 575,7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치악새마을금고 / 847,301,06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6.06.29 치악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주식회사채움 근저당권, 원주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은 2026.02.12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권리의 순위와 말소기준일은 2016.06.29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매수인 인수권리 0원 말소기준보다 앞서는 임차권이나 별도의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점유 임차인의 보증금도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575,750,000원입니다.
⚠️ 말소된 근저당권과 배당 시뮬레이션 교차확인 정연철 명의의 15,000,000원 근저당권은 2019.06.24 말소됐으나 예상배당 계산에는 해당 채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요구와 채권신고 내용은 배당요구종기 관련 서류 및 배당표 원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고 승계도 없다

실제 임차인은 현유월 1명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으로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입신고일은 2023.11.27입니다.

임차인점유전입신고보증금 / 월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현유월 전부 2023.11.27 30,000,000원
1,8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일인 2016.06.29보다 늦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하지 않지만,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생기더라도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권리 인수와 명도는 별개 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존재합니다. 낙찰 후 실제 영업 여부, 점유 범위와 인도 협의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자진 인도가 되지 않으면 인도명령 등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 49%’의 올바른 해석

감정가는 1,175,000,000원,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575,75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도 575,750,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는 감정가에서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줄 뿐, 실제 시장가치 대비 49%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음식점으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입니다. 따라서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보다 해당 호실의 실제 이용상태와 점유관계,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거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회 유찰은 할인인 동시에 경고 신호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미 두 차례 매각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해도 시장이 가격이나 환금성에 보수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리가 깨끗하다”와 “가격이 싸다”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75,7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157,500원
1. 1순위 근저당 · 치악새마을금고1,066,000,000원567,592,500원
2. 후순위 근저당 · 주식회사채움100,000,000원0원
3. 근저당 · 정연철1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총 채권 미배당액은 613,407,5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575,75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1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막대는 채권자의 미배당액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미배당액은 매수인 채무가 아니다 현재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 613,407,500원은 채권자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별도로 0원입니다.
⛔ 세금 압류 4건 확인 필요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우선 차감돼 근저당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을 늘릴 수 있지만, 세금의 성격과 법정기일은 관련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 판단은 별개다”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6.06.29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와 원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현유월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매각가 575,75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으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으며, 현재 회차에서도 613,407,500원의 채권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세금 우선배당 여부와 말소된 근저당권의 배당계산 포함 문제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