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 0원 명시에도 점유·배당순위·호수 통합 확인이 필요하다 — 해남 101스퀘어 104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0452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3-9 1층 104호
감정가 407,000,000원 · 최저매각가 284,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비아신용협동조합)
43
매력지수 C등급 · 명시 인수 0원이나 대항력 미상 점유, 호수 통합 사용, 토지면적 차이와 배당순위 불일치 확인이 필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고 명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금석과 점포 점유관계의 대항력·우선변제가 미상이며 103호와 일체 사용 중이고 을구 1번 말소기재와 예상배당 순위도 엇갈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84,900,000원 🧾 명시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석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점포 점유관계도 보증금과 전입일이 미상입니다. 여기에 103호와 벽체 없이 하나로 사용 중인 현황, 토지면적 차이, 등기 말소기재와 예상배당 순위의 불일치까지 있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확인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07,000,000원
284,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284,900,000원
명시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점유자의 대항력은 별도 확인
핵심지표
감정가 70%
가격 메리트는 실거래 대조 필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0452. 해남군청 남서측 인근의 통칭 ‘101스퀘어’ 1층 104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407,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284,9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9.07.05. 비아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348,000,000원이며, 그 뒤의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8.04.25. 설정된 비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250,000,000원은 2019.07.0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예상배당표에서는 이 말소된 을구 1번 근저당권에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하는 방식이 적용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자를 판단하려면 말소등기 원문과 배당요구 채권의 근거를 반드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0452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3-9 1층 104호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 지하 1층/지상 6층 중 1층 104호
건물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 2018.04.10.
소유자주식회사금상
감정가 / 최저가407,000,000원 / 284,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비아신용협동조합 / 348,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명시 인수는 없지만 배당순위 재확인 필요

2018.04.25. 설정된 을구 1번 근저당권은 2019.07.05. 을구 2번에서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을구 3번 근저당권 348,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로 선언돼 있습니다. 이후 진보종합건설 주식회사 가압류, 광주광역시 서구 압류, 해남군 압류, 지현아 근저당권, 조봉주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판단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배당가정 역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예상배당 순위와 등기 말소기재가 엇갈림 예상배당표는 2018.04.25. 을구 1번 근저당권에 280,111,400원을 배당하지만, 등기에는 해당 권리가 2019.07.05.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2026.03.10.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등기돼 있어 현재 채권 귀속과 배당요구 관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 대항력은 ‘있음’이 아니라 가능·미상

성명이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임금석 1명이며, 이와 별도로 성명 대신 ‘점포’로 기재된 점유관계가 1건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임금석은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으로 104호를 주거로 사용하고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사용 부분보증금 / 월차임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금석 104호 · 주거 100,000,000원
2,300,000원
2025.07.24.
배당요구
가능·미상
전입신고일 미상
미상
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점포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전입신고일 미상
미상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 인수 0원과 점유 위험은 구분해야 함 명세서에 인수권리 없음으로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곧바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석과 ‘점포’ 점유관계의 전입세대 확인,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현장 점유자를 확인한 뒤 인수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임금석의 사용 용도는 주거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건축물 용도의 일치 여부, 영업 또는 주거 점유의 실체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현황·공부 이슈 — 103호와 한 공간으로 사용 중

104호는 103호와 경계벽 없이 합쳐져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각 호별 위치와 면적은 도면으로 특정 가능하고 경계벽 복원도 용이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낙찰 대상은 104호이므로 실제 인도 범위와 복원비용, 출입구·설비·영업공간의 분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 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선행될 수 있음 103호와 104호가 벽체 없이 1동으로 이용 중이므로, 104호만 취득할 경우 경계벽 복원과 설비 분리, 점유자와의 인도 범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구분소유와 현장 이용상태가 다르다는 점은 명도와 재사용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도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7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면적은 635㎡이며, 현황 대지권 면적은 15.75㎡입니다. 감정평가의 공부와의 차이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면적 차이가 별도로 적혀 있으므로 대지권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4,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88,6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비아신용협동조합3,250,000,000원280,111,40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비아신용협동조합348,000,000원0원
4. 갑구 2번 가압류 · 진보종합건설 주식회사713,300,000원0원
5. 을구 4번 근저당권 · 지현아330,000,000원0원
6. 갑구 8번 가압류 · 조봉주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총 채권액 5,141,300,000원 중 280,111,40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4,861,188,60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을구 1번 말소기재와 예상배당 순위가 엇갈리므로 실제 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84,900,000원)
예상배당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을구 1번 근저당권에 배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 관점 선언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확정된 선순위 임차인이나 보증기관 승계 신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실무 관점 전입일·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과 보증금 미상의 점포 점유관계, 103호와의 일체 사용, 대지면적 차이, 등기 말소기재와 예상배당표의 불일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권리 소멸만 확인하고 입찰하기보다 점유·공간 분리·배당순위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안전형이라 보기 어렵다

이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계산상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284,900,000원입니다. 그러나 임금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확정일자 미상으로 확정할 수 없고, 별도의 점포 점유관계도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03호와 벽체 없이 하나로 사용 중인 현황, 대장과 등기의 토지면적 차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을구 1번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반영한 예상배당표까지 겹칩니다. 감정가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점유자의 권리·호수 분리·대지권·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한 뒤에야 입찰 가능 여부와 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