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333만 원짜리 경매가 아니다 — 3.40억 대항력 임차권을 보는 광명 더프라임 2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7886 ·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8, 2층 202호 (광명동, 더프라임)
감정가 3.44억 · 최저매각가 333만2천원(1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송완)
🏷️ 최저가 3,332,000원 🧾 보증금 340,000,000원 👥 실제 임차인 3명 ⚠️ 13회 유찰
18
매력지수 D등급 · 13회 유찰 최저가 333만2천원이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3.40억 인수형으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약 98.8%
송완의 선순위 주택임차권 보증금 34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남고, 박준용·김나경의 보증금과 승계 범위도 미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13회 유찰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0.97%까지 떨어졌지만, 선순위 주택임차권자 송완의 보증금 34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 총액이 보증금 규모인 약 3.40억에 고정됩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박준용·김나경의 권리 불확실성도 별도로 남습니다.
감정가
344,000,000원
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3,332,000원
13회 유찰 · 감정가의 0.97%
실질취득
약 340,000,000원
감정가의 약 98.8%
매수인 인수
340,000,000원
별도 미상 점유자 2명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7886. 광명동 더프라임 9층 건물 중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상걸이 2021년 6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40,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해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함께 기록됐습니다. 이후 송완은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24년 5월 13일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3.44억짜리 오피스텔의 최저가가 333만2천원까지 내려온 99% 할인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4년 5월 13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고, 송완의 주택임차권등기는 그보다 앞선 2023년 11월 3일에 접수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는 전혀 다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 기준은 3,332,000원의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규모인 약 340,000,000원의 실질취득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788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8, 2층 202호 (광명동, 더프라임)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주거용 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중 2층
소유자이상걸 (2021.06.14. 매매, 거래가액 3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44,000,000원 / 3,332,000원 (1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송완 / 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특기 등기2021.08.03. 민간임대주택등기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3.40억이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5월 13일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3년 11월 3일 송완의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340,000,000원, 범위는 건물 전부이며 임대차계약일과 점유개시일은 2021년 8월 3일, 주민등록일자는 2023년 3월 8일입니다.

반면 2024년 10월 2일 광명시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문제는 후순위 압류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송완은 임차권자이면서 이 경매의 신청채권자로도 기록돼 있어, 관계인 여부와 임대차의 실질을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미상 위험 2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송완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3.03.08
점유개시 2021.08.03
34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없음 340,000,000원 인수
박준용
202호 · 주거
전입 2024.04.22
확정일자 2024.04.04
배당요구 2024.06.11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행사 가능 금액 미상
김나경
202호 · 주거
전입 2024.04.22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금액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로 표시된 사람은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3명입니다. 송완의 3.40억 인수 위험은 금액이 특정돼 있지만, 박준용과 김나경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있으나, 보증금 또는 확정일자 등 핵심 조건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송완에게만 집중하면 부족합니다 주된 인수 위험은 송완의 보증금 340,000,000원이지만, 박준용·김나경의 보증금과 실제 임대차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의 권리가 송완과 중복되는지, 별도 임대차인지에 따라 추가 승계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의 0.97%가 아니라 실질 98.8%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344,000,000원의 약 0.97%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매수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34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대항력 인수형의 실질취득은 보증금 규모인 약 34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감정가의 약 98.8%입니다.

표면 최저가3,332,000원
감정가 대비 최저가약 0.97%
선순위 임차보증금340,000,000원
실질취득 판단액약 340,000,000원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약 98.8%
별도 불확실성박준용·김나경 보증금 및 승계 범위 미상
⛔ 13회 유찰을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는 이유 14회 유찰 시 최저가는 2,332,400원, 15회 유찰 시 1,632,680원으로 더 낮아지지만, 선순위 임차권 인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유찰이 반복돼도 실질취득 판단액은 보증금 규모인 약 3.40억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59,976원
인수 · 송완 임차보증금340,000,000원0원
2. 경매신청채권 · 송완60,000,000원2,872,024원
신청채권 미배당-57,127,97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3,332,000원 중 집행비용 459,976원을 제외한 2,872,024원이 신청채권자 송완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배당 0원으로 계산돼 340,000,000원이 인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배당 가능한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신청채권 일부에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선순위 임차권 인수 부담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 소멸하는 권리 2024년 10월 2일 광명시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소멸하지 않는 핵심 권리 2023년 11월 3일 등기된 송완의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 배당 계산에서는 임차보증금 배당액이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99% 할인”이 아니라 “3.40억 인수형”

이 사건은 최저가 숫자만 보면 극단적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감정가 344,000,000원에서 13회 유찰돼 3,332,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주택임차권자 송완의 보증금 34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남아 있어, 실질취득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규모인 약 3.40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3.40억이 위험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준용과 김나경도 말소기준일 전 전입자로 조사됐지만 보증금 등 핵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메리트는 없고, 선순위 임차권과 미상 점유자 위험이 겹친 고난도 물건입니다. 13회 유찰은 싸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이 권리구조를 반복해서 외면했다는 경고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