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주거용)

최저가 13,598,000원의 착시 — 보증금 인수까지 더하면 실질취득은 330,644,764원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1229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237, 1동 3층 307호 (은행동, 신강레이크뷰주건축물)
🏷️ 최저가 13,598,000원 🧾 인수 317,046,764원 💰 실질취득 330,644,764원 ⚠️ 9회 유찰
감정가 337,000,000원 · 최저매각가 13,598,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황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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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3,598,000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은 330,644,764원으로 감정가의 약 98.1%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317,046,764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9회 유찰에도 총부담이 약 330,000,000원으로 고정되고, 비교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도 원본 검증이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약 4.04%까지 내려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황소영의 보증금 330,000,000원 중 예상 미배당액 317,046,76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추정 실질취득은 330,644,764원으로, 감정가 337,000,000원의 약 98.1%입니다.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7,000,000원
최저가 13,598,000원 · 9회 유찰
추정 실질취득
330,644,764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317,046,764원
보증금 예상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감정가의 98.1%
9회 유찰에도 총부담은 거의 고정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1229.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지만 감정평가 당시에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식당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표면상 숫자만 보면 감정가 337,000,000원에서 9회 유찰돼 최저가가 13,598,000원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입찰자가 봐야 할 숫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입니다.

임차인 황소영은 2021.08.17.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1.08.09.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이후 2024.01.08. 보증금 33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말소기준인 2024.06.21.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이므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12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237, 신강레이크뷰주건축물 제1동 제3층 제307호
물건종류 / 이용업무시설(오피스텔) · 현황 주거용 · 방3·욕실2·거실·주방/식당·현관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3층/지상8층 중 3층 · 승강기·개별난방·지하주차장·소방설비
소유자최유림 (2021.08.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37,000,000원 / 13,598,000원 (9회 유찰 · 감정가의 약 4.04%)
신청채권자 / 청구황소영 / 3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최저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등기상 소유권은 코리아신탁주식회사에서 최유림에게 이전되면서 기존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시흥시 압류도 2023.03.29. 해제로 말소돼 현재의 인수 쟁점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별도의 근저당권이 아니라 2024.06.21.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 말소기준보다 빠른 주택임차권 황소영의 전입·점유일은 2021.08.17., 확정일자는 2021.08.09.이며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1.08. 접수됐습니다. 모두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관계에 기초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배당 부족액을 인수하는 전제로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황소영
주거 · 임차권등기
전유부분 전부 330,000,000원
차임 없음
대항력 있음
전입·점유 2021.08.17.
우선변제 가능
확정 2021.08.09. · 배당요구
승계 없음
보증기관 대위신고 아님

황소영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등기상 임차권자 본인으로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은 330,000,000원 한 건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황소영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표시돼 있지만, 임차보증금 330,000,000원과 신청채권 330,000,000원을 별개의 보증금처럼 합산해 660,000,00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황소영이 등기상 임차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해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심만으로 등기된 임차권이나 명세서상 인수 문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사건기록과 배당요구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증금 잔액 전액 인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9회 유찰의 착시 — 낙찰가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난다

현재 회차에서 매각대금 13,598,000원 중 집행비용 추정액 644,764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예상배당은 12,953,236원입니다. 보증금 330,000,000원에서 이를 뺀 317,046,764원이 매수인 인수 예상액입니다.

회차 가정최저매각가매수인 인수추정 실질취득
현재 회차 · 9회 유찰
감정가의 4.04%
13,598,000원317,046,764원330,644,764원
10회 유찰 시
감정가의 2.82%
9,518,600원321,052,735원330,571,335원
11회 유찰 시
감정가의 1.98%
6,663,020원323,856,914원330,519,934원

최저가가 13,598,000원에서 9,518,600원, 다시 6,663,020원으로 내려가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인 인수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은 세 회차 모두 약 33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은 유찰이 반복돼도 총부담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감정가의 4%”를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된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4.04%지만, 최저가와 보증금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약 98.1%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감정가 대비 96% 할인된 물건” 또는 “1,359만원짜리 오피스텔”로 판단하는 것은 권리분석상 잘못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59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44,764원
1. 임차인 황소영 보증금330,000,000원12,953,236원
미배당 보증금 · 매수인 인수-317,046,764원
경매개시결정 · 황소영3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4.7%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므로 동일 채권의 중복 여부는 배당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3,598,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에 사용되며, 보증금의 대부분은 미배당 상태로 남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유찰이 늘어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미배당 인수액은 317,046,764원에서 323,856,914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되는 점 시흥시 압류는 2023.03.29. 해제로 말소됐고, 기존 신탁등기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실제 임차인은 황소영 1명입니다.
⛔ 남는 핵심 위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33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훨씬 큽니다. 별도의 대항력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또는 인수 면제 확약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분석에서는 예상 미배당액 317,046,764원을 매수인이 떠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359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 13,598,000원은 매수인의 실제 부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33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크고,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12,953,236원에 그칩니다. 부족액 317,046,764원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330,644,764원, 감정가 337,000,000원의 약 98.1%입니다.

10회 또는 11회까지 더 유찰돼도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은 계속 330,000,000원 안팎에 머뭅니다. 여기에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도 없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관계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극단적으로 낮지만 실질 가격은 감정가에 가깝고, 인수 구조까지 복잡한 고위험 물건입니다. 유찰 횟수가 아니라 보증금 인수액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