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6,999,000원이지만, 실질취득가는 아직 모른다 — 안산 J-Village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212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2길 14, 5층501호
감정가 85,000,000원 · 최저매각가 6,999,000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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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999,000원이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사건
서지윤의 전입일이 2022.11.15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7회 유찰·8세대 다세대·거래추세 -10.1%·비교면적 불일치가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6,999,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승계금액 미상 📉 거래추세 -10.1%
한 줄 평 감정가 85,000,000원이 7회 유찰돼 최저가가 6,999,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서지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될 경우 미배당 보증금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승계금액을 합친 실질취득가입니다. 현재는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85,000,000원
다세대주택 · 전용 33.635㎡
최저가 / 최근 거래
6,999,000원
최근 12개월 평균의 4.3%
실질취득 / 인수
산정 불가
6,999,000원 + 미배당 보증금 가능
핵심지표
7회 유찰
8세대 · 거래추세 -10.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2120. 안산시 상록구 일동 ‘J-Village’ 5층 501호, 전용 33.635㎡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김택현은 2021년 5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125,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년 5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으며,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1월 15일 포천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그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선순위 담보권 인수 문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황조사·문건접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지윤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1일입니다. 말소기준일인 2022년 11월 15일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신고자와 이 사건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도 임대차의 진정성과 채권 관계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212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2길 14, 5층5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3.635㎡ · 5층 중 5층
건물 / 규모J-Village · 2015.02.11 준공 · 8세대
소유자김택현 (2021.05.17 매매, 거래가 125,000,000원 · 2021.05.28 등기)
감정가 / 최저가85,000,000원 / 6,999,000원 (7회 유찰 · 감정가의 8.23%)
신청채권자 / 청구서지윤 / 1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 권리보다 임차인이 핵심

2015년 설정됐던 신반월새마을금고·김영희의 근저당권과 다수 가압류·압류는 2015년 12월 30일 종전 임의경매 매각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권리를 이번 낙찰자가 다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년 11월 15일 국세 압류이며, 이후의 2024년 압류 2건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상 정리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없고, 2015년의 과거 근저당·가압류·압류는 종전 경매로 말소됐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이후 등기된 압류와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밖 핵심 위험 서지윤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승계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성명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서지윤
점유 부분 미상
2021.05.11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신고
2024.12.23
가능·미상 미상 금액 미상

전입일은 소유자 김택현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도 빠르고, 임차인 서지윤은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보증금 지급내역·실제 점유·채권 발생 원인과 배당요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봅니다.

⚠️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개시 시점, 배당요구 내용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0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판단

J-Village의 거래 자료는 3건이지만, 대상 면적 33.635㎡와 일치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확인된 거래 면적은 45.92㎡·56.06㎡·73.58㎡이므로 아래 금액은 직접적인 동일면적 시세가 아니라 참고 지표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973.58㎡2161,000,000원
2022.0456.06㎡4200,000,000원
2022.0245.92㎡5158,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61,000,000원
전체 평균3건173,000,000원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은 모두 161,000,000원이며, 최근 구간은 이전 거래보다 -10.1% 하락한 흐름입니다. 법원 최저가 6,999,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4.3%에 불과하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보다 거래 면적이 크고, 무엇보다 보증금 미상의 대항력 가능 임차인이 있어 실질취득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가격 비교의 올바른 기준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면 실질취득가는 낙찰가와 미배당 승계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 6,999,000원을 실거래와 직접 비교할 것이 아니라, 확인된 보증금을 반영한 실질취득가를 161,000,000원 및 개별 참고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 구조 (매각가 6,999,000원 가정)

배당 항목금액검토 사항
집행비용 추정 525,982원 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추정
비용 차감 후 배당재원 6,473,018원 세금·임차인·신청채권자 간 실제 순위 확인 필요
소유자 잔여 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매수인 인수 가능액 미상 서지윤 보증금과 대항력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

배당 가능한 금액이 작아 채권 전액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채권자별 정확한 배당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 부족액과 매수인 승계액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구조 (6,999,000원)
비용 차감 후 6,473,018원이 남지만, 세금·임차인·채권자별 귀속은 우선순위 확인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vs 참고 실거래
대상과 실거래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가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만으로 할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 ≠ 낮은 취득원가”

이 사건의 표면적 최저가는 6,999,000원으로 감정가 85,000,000원의 8.2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낮아진 원인을 권리 위험과 분리해 볼 수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실제 임차인 1명이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승계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실질취득가는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세대 소규모 다세대, 7회 유찰, -10.1%의 하락 추세와 비교 거래 면적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압류는 소멸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안전한 저가 매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확인 전 입찰 보류, 확인 후 실질취득가 재계산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