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34.3%의 함정, 선순위 점유자 보증금이 미상이다 — 안산 엔즈타워오피스텔 807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 엔즈타워오피스텔 8층 807호
감정가 85,000,000원 · 최저매각가 29,15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장윤진)
📉 최저가 29,155,000원 🔁 3회 유찰 ⚠️ 인수 보증금 미상 🧾 청구금액 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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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4.3%보다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미상과 신청채권자 동일 정황이 더 큰 사건
2022.09.06 전입이 2024.11.26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 3회 유찰 오피스텔이며 점유자와 신청채권자 장윤진이 동일해 관계 확인 전 입찰 위험이 높아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85,000,000원에서 29,155,000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점유 신고자 장윤진의 전입일은 2022.09.06로 말소기준 압류일인 2024.11.26보다 앞섭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 매수인의 실질취득액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85,000,000원
오피스텔 감정금액
최저가
29,155,000원
감정가 34.3% · 3회 유찰
실질취득
29,155,000원 + 인수 미상
선순위 점유 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미배당 101,769,790원
신청채권 청구금액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엔즈타워오피스텔 8층 807호입니다. 현재 소유자 김윤상은 2022.11.24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부에는 거래가액 140,0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24.11.26 남동세무서장의 압류가 설정됐고, 2025.04.25 장윤진이 청구금액 130,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5.07.03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추가됐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압류와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바깥에 있습니다. 807호를 주거로 사용하는 장윤진의 전입일은 현 소유자 김윤상의 소유권 취득일보다도 앞선 2022.09.06입니다. 더구나 이 점유 신고자와 경매 신청채권자의 이름이 모두 장윤진이고, 등기상 신청채권자의 주소 역시 본건 807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진정한 임대차인지, 채권자와 점유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청구금액과 보증금이 어떤 관계인지 원본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 엔즈타워오피스텔 8층 807호
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7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 주거 점유 신고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18층 건물 중 8층 807호
소유자김윤상 (2022.11.2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5,000,000원 / 29,155,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장윤진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점유 리스크가 핵심

말소기준은 2024.11.26 남동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 압류와 뒤이어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과거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는 2017.07.04 말소됐으므로 현재의 신탁 인수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등기부 후순위 권리 말소기준 압류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압류 채권액과 당해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점유 관계

점유자사용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윤진 엔즈타워오피스텔 807호 · 주거 2022.09.06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는 없으며, 점유 신고자는 1명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다 장윤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인수액이 0원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29,155,000원 + 미배당 임차보증금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는 보증금을 알 수 없어 총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점유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 점유 신고자 장윤진과 청구금액 130,000,000원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장윤진이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채권 원인서류, 배당요구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 임차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 해석 — 감정가 34.3%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9,155,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4회 유찰 시 20,408,500원, 5회 유찰 시 14,285,95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낙찰가 자체보다 선순위 점유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더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유찰이 반드시 총취득비용 감소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 2022년 거래가액도 현재 시세는 아니다 현 소유자의 등기상 거래가액은 140,000,000원이고 감정가는 85,000,000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가액과 감정가만으로 현재 시장가를 확정할 수 없으며, 3회 유찰 사실은 감정가 수준에서 시장의 응찰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9,15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924,790원 -
1. 경매신청채권 · 장윤진 130,000,000원 28,230,210원 101,769,79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압류 채권액,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34%) 29,155,000원 28,230,210원 101,769,79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20,408,500원 19,641,147원 110,358,853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14,285,950원 13,628,803원 116,371,197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최저가 29,155,000원 중 집행비용과 신청채권 배당만 반영한 구조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신청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는 정리 요소 과거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됐고,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도 없습니다.
⛔ 결론을 바꾸는 미확인 요소 장윤진의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채권 발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실질취득액, 명도 난도, 우선변제 여부를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하기에는 핵심 권리정보가 부족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보증금 미상이 더 크다”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감정가 85,000,000원에서 최저가 29,155,000원까지 내려온 고할인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할인율이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내려야 합니다. 2022.09.06 전입한 장윤진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점유 신고자이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가능·미상이고 매수인 인수액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정황도 결론을 가볍게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관계가 해명되고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29,155,000원을 총취득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격은 싸 보이지만 실질가격은 아직 보이지 않는 사건. 원본 서류로 임대차와 채권 원인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