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등기상 인수는 0원, 3회 유찰 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럭스나인은계 639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1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7 럭스나인은계 6층 639호
감정가 1.27억 · 최저매각가 4,356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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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3회 유찰된 오피스텔로 가격 적정성과 점유관계 재확인이 필요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 43,561,000원은 3회 유찰 결과이며 폐문부재·임대관계 미상·주거용 탐문 상태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인수 0원 🏦 미배당 69,223,098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1년 수협은행 근저당이고, 현재 자료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43,561,000원은 3회 유찰로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가격일 뿐,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문부재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탐문됐고 임대관계는 미상이라, 점유관계와 실제 가격의 현장 검증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7,000,000원
43,561,000원
3회 유찰
권리 기준 실질취득
43,561,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현재 최저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1. 시흥시 은행동 ‘럭스나인은계’ 6층 639호 오피스텔입니다. 등기 흐름은 2021년 소유권보존과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신탁을 거친 뒤, 같은 해 2월 26일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윤인정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구조입니다. 이어 같은 날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 111,6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년 수협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43,56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조사 당시 폐문부재였고,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탐문됐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등기상 인수 위험과 별개로 실제 점유자와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7 럭스나인은계 6층 6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24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로 탐문
건물 구조 / 층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 내 6층 639호
소유자윤인정 (거래가액 143,871,000원)
감정가 / 최저가127,000,000원 / 43,561,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1,829,095원
말소기준권리2021.02.26. 수협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11,6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초기 소유자인 바른은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가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했으나, 2021.02.26.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윤인정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확인되는 권리는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뿐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인수액 0원 확인된 임차인은 없으며 예상배당과 모든 유찰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수협은행의 미배당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관계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 감정평가 조사 당시 폐문부재였고,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탐문된 만큼 실제 점유자, 사용 형태와 인도 가능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해석 — 34.3%는 할인율이지 시세 검증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27,000,000원의 34.3%43,561,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락 폭이 크지만,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와 경매시장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감정가 대비매각가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43,561,000원69,223,098원0원
4회 유찰 시24.01%30,492,699원82,056,170원0원
5회 유찰 시16.81%21,344,889원91,039,319원0원

유찰이 계속되면 매각가는 낮아지고 수협은행의 미배당은 69,223,098원 → 82,056,170원 → 91,039,319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즉 채권자의 회수 부족과 매수인의 인수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인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가격의 시장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 최저가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보다 크게 낮지만, 같은 용도와 이용상태의 거래가격을 직접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실제 임대관계·점유상태·현장 상태를 반영한 적정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3,56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184,098원
1. 근저당 · 수협은행111,600,000원42,376,902원
미배당 · 수협은행-69,223,09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수협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수협은행은 채권최고액 기준 69,223,098원을 배당받지 못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늘어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수협은행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는 계속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됐고, 수협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금은 없어 등기상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가격·점유 관점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는 가격 하락을 보여줄 뿐,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폐문부재·임대관계 미상·주거용 탐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실제 점유와 이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가격 검증 완료”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신탁등기는 말소됐고, 수협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자료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기준 실질취득도 최저가와 같은 43,561,000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3회 유찰돼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고, 조사 당시 폐문부재·임대관계 미상이며 공부상 업무시설과 주거용 탐문 내용이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과 점유는 확인 전까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인수금이 아니라 실제 사용상태와 적정 매입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