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소매점)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은계레이크파크 11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650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6-1 은계레이크파크 1층 112호
감정가 841,000,000원 · 최저매각가 412,0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주식회사 우리은행)
💰 412,090,000원 📉 감정가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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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현황 공실이지만, 2회 유찰된 소매점으로 시세 비교와 세금·공동담보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과 등기상 인수액은 없으나 최저가 412,09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고, 세금 압류 6건·공동담보·공실 소매점의 환금성 변수가 겹쳐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 없이 현황상 공실이고,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412,09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은 시세 대비 할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2회 유찰된 소매점인 데다, 세금 압류 6건의 우선배당 가능성과 공동담보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41,000,000원
최저가 412,090,000원 · 감정가 49%
실질취득(권리 기준)
412,09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없음 · 등기상 인수 없음
핵심지표
2,847,044,440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650. 시흥시 은행동 은계레이크파크 1층 112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소매점·현황 공실입니다. 현재 소유자 주식회사네이쳐드림스는 2023년 9월 26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 거래가액은 950,670,777원입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2년 시흥시 압류는 2022년 12월 28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여서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세금 압류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65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6-1 은계레이크파크 제1층 제11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사건상 대지 · 소매점(현황 공실) · 지하 5층, 지상 8층 건물 중 1층
소유자주식회사네이쳐드림스 (2023.09.26.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950,670,777원)
감정가 / 최저가841,000,000원 / 412,09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은행 / 2,393,155,213원
말소기준권리2023.09.26.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공동담보은계레이크파크 제1층 제113호·제114호 포함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세금 우선배당은 확인 필요

확인된 임차인은 없으며 현황상 공실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입찰 전 실제 점유자와 출입·사용 상태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인 우리은행 근저당권 이후 등기된 우리카드·서울보증보험·하나카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후속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세금 압류 6건의 의미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이 6건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현재 예상된 우리은행 배당액과 후순위 미배당액이 실제 배당표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목·법정기일·체납액은 매각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담보 배당변수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이 사건 112호 외에 같은 건물 113호·114호도 공동담보로 묶고 있습니다. 각 물건의 매각대금과 배당 진행 결과에 따라 이 물건에서 우리은행이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담보 물건의 매각·배당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는 ‘시세 49%’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12,090,000원으로 감정가 841,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 또는 인근 유사 소매점의 최근 실거래 비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51%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임대료, 공실 기간, 전용면적, 전면 노출, 내부 상태와 주변 유사 상가의 실제 거래를 대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유찰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 신청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412,090,000원 49% 405,569,100원 2,847,044,440원
3회 유찰 시 288,463,000원 34.3% 283,624,518원 2,968,989,022원
4회 유찰 시 201,924,100원 24.01% 198,297,163원 3,054,316,377원

총 채권 신고액은 3,252,613,540원으로,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매각대금만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자 배당액이 405,569,100원, 미배당액이 2,847,044,44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이는 채무관계의 부족액이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최저가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두 차례 유찰로 최저가가 크게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고, 현황이 공실인 소매점입니다. 최저가 412,090,000원은 권리 인수액을 반영한 실질취득액과 같지만, 이 금액이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상가 거래·임대 분석 없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12,0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6,520,9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2,760,000,000원 405,569,1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카드 50,239,916원 0원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51,979,303원 0원
4. 가압류 · 하나카드 주식회사 10,394,321원 0원
5.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180,000,000원 0원
6.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6,520,900원을 제외한 405,569,100원이 우리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 등 우선배당 항목이 확인되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12,090,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우리은행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2022년 시흥시 압류는 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이미 해제·말소됐습니다.
⛔ 투자 관점 공실 소매점이고 2회 유찰됐으며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 우선배당, 공동담보 배당 진행, 실제 점유와 임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유찰가 ≠ 확인된 시세 할인”

이 물건은 권리구조만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확인된 임차인 없이 현황상 공실이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저가는 412,090,000원으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를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실 소매점의 임대수요, 세금 압류의 우선배당 가능성, 113호·114호와의 공동담보 구조가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상가 거래와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