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그래도 2.18억은 거래가보다 높다 — 안산 퀸즈팰리스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39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8-13 퀸즈팰리스 4층 401호
감정가 2.18억 · 최저매각가 2.18억(감정가 100%) · 4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09
🏷️ 218,000,000원 🛡️ 인수 실질 0원* 📊 거래가 대비 111.8% 🏘️ 7세대 · 유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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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약으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질취득 2.18억원이 거래 기준 1.95억원의 111.8%이고 7세대·4회 유찰로 가격과 환금성이 취약하다.
최영수 보증금 1.95억원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현재 실질취득액이 실거래 기준보다 2,300만원 높고 실거래 1건·총 7세대·평균 유찰 4.0회·매각률 0.0%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9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그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실질취득액 218,000,000원은 실거래 기준값 195,000,000원111.8%이고, 7세대 소규모 다세대에서 4회 유찰이 기록돼 있어 가격·환금성 측면의 매력은 낮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8,000,000원
4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실질취득
218,000,000원
현재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최영수 보증금 확약 적용
핵심지표
111.8%
실질취득 ÷ 실거래 기준값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39.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퀸즈팰리스 4층 401호, 전용 56.48㎡의 다세대형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소유자 황금순은 2021.06.23. 거래가 19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95,0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임차인 최영수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04.08., 확정일자는 2021.04.21., 전입·점유개시는 2021.06.02.로, 말소기준인 2022.05.13.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2026.06.0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확약 반영 결론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보증금 19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구조이고, 이후 유찰로 미배당액이 생기더라도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최영수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확약은 최영수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점유자나 다른 임차권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그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3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8-13 퀸즈팰리스 4층 401호
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7안길 31-1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 전용 56.48㎡ · 5층 건물 중 4층
규모 / 준공총 7세대 · 2017.07.14. 준공
소유자황금순 (2021.06.23. 거래가 19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18,000,000원 / 218,000,000원 (감정가 100%·4회 유찰 표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으로 정리

등기 연혁에는 반월신용협동조합·농협은행·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등장하지만,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05.13.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이고, 그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근저당 배당표 원문 대조 필요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반월신용협동조합에 19,148,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으나, 등기 연혁에는 2017.09.08. 일부포기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가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 채권 존부와 배당순위는 등기부 말소 범위 및 배당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최영수
주택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195,000,000원 전입 2021.06.02.
확정 2021.04.21.
배당요구 2023.07.19.
있음 있음 실질 0원*
2026.06.01. 확약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영수의 보증금과 관련해 경매를 신청하고 확약서를 제출한 주체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석상 실제 임차인은 최영수 1명, 보증금은 195,000,000원 한 건입니다.

* 실질 0원 적용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상 미배당 인수액은 5회 유찰 시 23,841,600원, 6회 유찰 시 58,233,280원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이 거래 기준보다 11.8% 높다

퀸즈팰리스 전용 56.48㎡에 확인되는 실거래는 2021.06. 4층 195,000,000원 한 건입니다. 최신 거래가·평균·최저·최고가가 모두 195,000,000원으로 같고 표본은 1건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06.56.48㎡4층195,000,000원
기준값56.48㎡1건195,000,000원

현재 최저가이자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인 218,000,000원은 실거래 기준값 195,000,000원의 111.8%입니다. 금액으로는 23,000,000원 높습니다. 전체 평균과 최근 기준값이 같은 195,000,000원이므로, 어느 비교를 적용해도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 가격 표본과 환금성 확인되는 실거래가 1건이고 거래월도 2021.06.이어서 현재 시장가를 정밀하게 대표하기에는 표본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총 7세대, 평균 유찰 4.0회, 매각률 0.0%라는 지표가 겹칩니다. 현재 2.18억원에 가격 가점을 주기보다 인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거래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852,000원
1. 임차인 최영수 보증금195,000,000원195,000,000원
2. 반월신용협동조합454,800,000원19,148,000원
3. 농협은행주식회사153,600,000원0원
4. 주식회사하나은행130,900,000원0원
5.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52,302,000원0원
6. 주택도시보증공사195,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3,852,000원과 임차보증금 195,000,000원이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19,148,000원이 반월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일반 채권 총액 986,602,000원 중 19,148,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967,454,000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18,000,000원)
임차보증금이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 2.18억원은 실거래 기준값 1.95억원의 111.8%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규정상 인수확약 반영 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4회 유찰 · 감정가 100%
218,000,000원 0원 0원* 218,000,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80%
174,400,000원 23,841,600원 0원* 174,400,00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64%
139,520,000원 58,233,280원 0원* 139,520,0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매수인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번 확약은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므로, 유효한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는 현재 218,000,000원이 아니라 174,400,000원 또는 139,520,000원 구간에서 검토하는 편이 실거래 기준값 195,000,000원과의 비교상 합리적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최영수 보증금에 관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제출돼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됐습니다. 확약서 원본과 적용 물건·임차인·서명 및 말소 이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재 실질취득액 218,000,000원은 거래 기준값 195,000,000원보다 높습니다. 4회 유찰 기록, 총 7세대, 실거래 1건, 매각률 0.0%까지 겹쳐 현재 가격을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 가격은 보류”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19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인수형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최영수 보증금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확약을 반영해도 현재 실질취득액은 218,000,000원으로, 실거래 기준값 195,000,000원보다 23,000,000원 높습니다. 총 7세대 소규모 다세대, 실거래 1건, 4회 유찰과 매각률 0.0%까지 감안하면 현재 가격을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확약 원본 확인을 전제로 통과, 현재 가격은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확약서의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거래 기준값 아래에서 환금성 위험까지 보상받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