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비주거용 오피스텔)

인수액은 0원이지만, 3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시흥 케이피유디에스벤처타운 7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07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2 케이피유디에스벤처타운 101동 7층 701호
감정가 83,000,000원 · 최저매각가 28,46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감정가 83,000,000원 🔻 최저가 28,469,000원 🧾 인수 산정 0원 ⚠️ 감정가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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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산정상 인수 0원이나 비주거용 오피스텔·3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점유 및 배당순위 재확인 필요로 가격 판단은 보류
2019.12.10.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 전입한 신고인 3명으로 대항력 인수는 없지만, 감정가의 34.3%라는 최저가를 뒷받침할 실거래가 없고 내부·임대관계 및 물건 범위가 불명확하며 등기 이력과 예상배당 항목도 재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83,000,000원
업무시설·비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28,469,000원
별도 인수액 산정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전입자 모두 말소기준 이후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시세 비교 해당 없음
한 줄 평 현존 권리의 말소기준은 2019.12.10.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조사된 신고인 3명은 모두 그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동일 물건의 검증된 실거래 비교가 없고, 비주거용 오피스텔·산업공단 입지·내부 미확인이 겹칩니다. 저가처럼 보이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07. 시흥시 정왕동 케이피유디에스벤처타운 101동 7층 701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비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지엔비산업개발은 2019.12.10. 종전 임의경매의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28,469,000원으로 감정가 83,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산업공단 안의 비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감정 당시 시건장치 때문에 내부 이용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형의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가 대비 34.3%이므로 싸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30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2 케이피유디에스벤처타운 제101동 제7층 제7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비주거용 오피스텔) · 내부 이용상태 미확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지상 11층 101동 중 7층 701호
소유자주식회사지엔비산업개발 (2019.12.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83,000,000원 / 28,469,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74,865,403원
매각기일2026.07.09
토지·용도지역대 · 공업용 · 준공업지역 · 국가산업단지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포함

① 권리 흐름 — 현존 말소기준은 2019년 근저당

종전 소유자 유한회사정민산업 명의의 신한은행 근저당과 2018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9.12.10.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종전 신한은행 근저당을 이번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존 말소기준권리는 같은 날 새로 설정된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이번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시흥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0.02.11. 설정된 허태문 근저당은 2021.02.02.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접수돼 있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교부청구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신고인 3명, 대항력은 모두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며, 실제 신고 임차인은 3명입니다. 세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19.12.10.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와 실제 배당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 / 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단
구계림 101동 701호 2020.06.29 미상 / 미상 2025.06.1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수형 101동 803호 2020.08.10 미상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준석 101동 1103호 2021.03.23 미상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701호 외 호수의 신고인도 함께 확인 분석 대상 주소는 101동 701호인데 현황조사에는 803호와 1103호 신고인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요항에도 701호·803호·1103호가 함께 언급되므로, 입찰 전 법원의 물건목록에서 매각 대상 호수와 물건번호의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701호 임차인 구계림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3%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28,469,000원으로 감정가 83,000,000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와 시세의 비율, 최신 거래 대비 할인율, 최근 12개월 가격 추세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은 유찰 횟수보다 용도와 환금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변은 공장지대, 업무용 빌딩, 물류시설단지 등으로 형성된 산업공단이고, 물건도 비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감정 당시 폐문으로 내부 이용상태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상태·실제 사용 가능성· 임대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응찰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 “3회 유찰 = 저평가”로 해석하지 말 것 3회 유찰과 감정가의 34.3%라는 수치는 법원 최저가의 하락을 뜻할 뿐,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검증된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이므로 가격 가점은 주기 어렵고, 현장 임대료·공실·관리비·매매사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46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12,442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488,000,000원27,556,558원
2. 을구 3번 근저당 ·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660,000,000원0원
3. 을구 4번 근저당 · 허태문2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398,0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27,556,558원, 총 미배당액은 2,370,443,442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이력과 예상배당 항목의 대조가 필요 등기 이력상 신한은행의 을구 1번 근저당은 2019.12.10.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됐고, 허태문의 을구 4번 근저당도 2021.02.02.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는 두 채권이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예상배당표에서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배당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만큼, 실제 선순위 채권과 공동담보 배당관계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요구종기 내역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산정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의 미회수액은 증가하지만, 이 금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신고인 3명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이고 보증기관 승계신고도 없어, 현재 산정상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현존 등기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종합 판단 권리 인수 위험은 낮지만, 실거래 비교 부재·비주거용 오피스텔·산업공단 입지·내부 및 임대관계 미확인·배당순위 재확인 필요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입증된 물건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다

이 물건은 임차인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 이후이고, 보증기관 승계신고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권리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3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도, 산업공단 입지, 내부 및 임대관계 미확인, 실거래 비교 부재, 701호 외 호수까지 함께 나타나는 점유조사, 등기 이력과 예상배당 항목의 재확인 필요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물건 범위와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정리하고 현장 시세가 최저가보다 충분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