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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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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B 매력지수56 유찰 3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2841 · 안산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31.02㎡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15,092,000 1,509만 감정가 44,000,000원
감정가의 35% ▼ 65% 할인
다음 매각기일
08-27
안산지원 10:30
입찰 보증금
150만원
최저가의 10% · 1,509,200원
감정가 대비
▼ 65.7% 싸게 매수
감정가 4,400만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감정가 대비 65% 할인 유찰 3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4,100만원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대항력포기서로 실질 인수 0원. 다만 실제 임차인 1명의 950,000원 권리는 별도 확인하고, 지하층·3회 유찰·하락 추세를 감안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4,100만원 인수 표면값에 속지 말 것 — 포기서로 주된 인수는 해소됐지만 실제 임차인 1명은 별도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84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2-21 지1층 비04호
감정가 44,000,000원 · 최저매각가 15,09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27 · 강제경매
56
매력지수 B등급 · 주된 4,100만원 승계채권은 대항력포기서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1명·세금·공매·지하층 환금성 확인 필요
현재 최저가 15,09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63,500,000원의 23.8%로 가격 여유가 크고 주된 승계채권도 포기서로 해소됐지만, 포기서 밖 실제 임차인 제비의 보증금 950,000원과 국세·지방세 압류 4건, 공매공고, 3회 유찰·지하층·최근 거래 -15.3% 하락 추세가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 41,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 원래는 26,579,656원 인수가 계산되지만, 2026.03.17. 제출된 대항력포기서로 해당 승계채권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보증기관 승계분에만 적용되며, 실제 임차인 제비 1명의 보증금 950,000원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어 미배당분 인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은 최근 12개월 평균 63,500,000원의 23.8%까지 내려왔지만 지하층·3회 유찰·최근 거래 하락 추세가 함께 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4,000,000원
최저 15,092,000원 · 3회 유찰
최근 12개월 시세
63,500,000원
최근 2건 평균 · 최신 60,000,000원
매수인 인수
제비 별도 확인
포기서 적용 승계분은 실질 0원
최저가 ÷ 최근시세
23.8%
최근 거래 추세 -15.3%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841.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지하층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44,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5,09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만 보면 최근 12개월 동일면적 거래 평균 63,500,000원의 23.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권의 승계 구조와 대항력포기서의 적용 범위입니다.

등기부에는 2019.0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있고 보증금은 41,000,000원입니다. 전입 2017.01.23., 점유개시 2017.01.26., 확정일자 2017.01.06.으로 2020.02.27.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인수형입니다. 실제 배당 시뮬레이션도 현 최저가에서 배당 후 26,579,656원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6.03.17. 대항력포기서가 제출됐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항력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26,579,656원이라는 룰상 인수액과 달리, 이 승계분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포기서 밖 실제 임차인 ‘제비’는 별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건으로 표시돼 실제 임차인 수에 더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제비 1명이며 보증금은 950,000원입니다. 제비 역시 전입 2017.01.23., 확정일자 2017.01.06.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보증보험에 관한 포기서를 제비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제비 보증금의 실제 배당·미배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84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12-21 지1층 비04호
물건종류 / 면적다세대 · 전용 31.02㎡ · 방2·W.C·주방/거실·다용도실·현관 · 지상3층 중 지1층
이용상태다세대주택
소유자이규방
감정가 / 최저가44,000,000원 / 15,092,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49,962,710원
매각기일2026.08.27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현재 분석상 말소기준은 2020.02.27.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10,0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선 2019.02.25. 주택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이후의 대신유통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서울보증보험의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16년 안산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 383,500,000원은 2016.11.11. 해지로 이미 말소됐고, 2019년 윤지수 근저당 30,000,000원도 2021.12.09.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의 핵심 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이 아니라 임차권과 그 뒤의 2020.02.27. 가압류입니다.

② 임차인 — 실제 1명, 보증기관 승계 1건

구분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상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비04호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17.01.23. 2017.01.06. 41,000,000원 대항력 원래 있음 우선변제
제비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신고 · 2026.03.17. 대항력포기서 적용
제비
실제 임차인
주거 2017.01.23. 2017.01.06. 95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2025.07.14. · 포기서 적용 대상과 별도 확인

보증금 41,000,000원과 950,000원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비에 관한 보증금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다만 제출된 대항력포기서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양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임차인 제비의 별도 권리를 자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싸지만, 하락 추세와 지하층을 같이 본다

전용 31.02㎡ 거래는 3건 확인되며, 최근 12개월 거래는 2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63,500,000원, 최신 2026.05. 거래는 6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5,09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23.8%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531.02㎡160,000,000원
2026.0331.02㎡267,000,000원
2021.1131.02㎡17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1.02㎡2건63,500,000원

전체 3건 평균 67,333,333원보다 최근 12개월 평균 63,500,000원을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 거래가 과거 거래보다 -15.3% 낮아 하락 추세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75,000,000원 거래를 기준으로 할인폭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현재 최저가 자체는 최신 거래 60,000,000원과 최근 12개월 평균 63,500,000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대입니다.

⚠️ 가격 할인에는 이유가 있다 이 물건은 지1층이고 1993.05.07. 사용승인된 15세대 규모 다세대입니다. 현재 이미 3회 유찰됐으며 동일 물건군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입니다. 최근 실거래 하락 추세까지 겹치므로 낮은 최저가를 곧바로 높은 환금성이나 쉬운 재매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71,656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 우선변제41,000,000원14,420,344원
2.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0,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대신유통14,601,377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49,962,71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 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의 미배당액 26,579,656원을 매수인 인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2026.03.17. 대항력포기서에 따라 이 승계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임차인 제비의 950,000원은 별도 권리이므로 배당 및 잔존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 차감으로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배당표상 인수액확약 반영
현재 회차 · 3회 유찰 · 감정가 34%15,092,000원26,579,656원승계분 실질 0원 · 제비 별도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10,564,400원31,025,759원승계분 실질 0원 · 제비 별도
5회 유찰 시 · 감정가 17%7,395,079원34,138,032원승계분 실질 0원 · 제비 별도

이 표가 이 사건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대항력포기서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매수인 인수액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해당 승계채권은 포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실제 취득원가에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비의 950,000원까지 포기된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092,000원)
배당표 원값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배당분은 포기서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입니다.
감정가 / 실질취득 기준 vs 최근 실거래
주된 승계채권 포기 반영 시 현재 최저가는 15,092,000원. 다만 제비 보증금 950,000원의 미배당분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세금 압류와 공매도 같이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있어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08.14.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부기등기가 존재하므로 법원경매와 공매 진행 상태가 교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와동공원 북측 인근으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공원·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물건. 조적조 평지붕 지상3층 건물의 지1층 비04호이며, 방2·W.C·주방/거실·다용도실·현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와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이며 공시지가는 1,439,000원/㎡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없습니다.
  • 환금성. 15세대·1993.05.07. 사용승인·지하층이라는 특성과 3회 유찰, 최근 거래 -15.3% 추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대항력포기서 원본 확인. 2026.03.17. 제출된 문서의 당사자·대상 임차권·말소동의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인 제비 확인.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 950,000원, 전입 2017.01.23., 확정일자 2017.01.06., 배당요구 2025.07.14.입니다. 실제 배당과 잔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합산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표시돼 있으므로 41,000,000원과 제비 보증금을 별개의 실제 임차보증금처럼 합산하면 안 됩니다.
  • 세금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 가운데 당해세 해당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매 진행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부기등기가 있으므로 현재 공매 상태를 법원경매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지하층 현장 확인. 감정상 지1층 다세대이므로 실제 내부상태와 채광·환기·습기 등 현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세는 최근 거래 우선. 최근 12개월 평균 63,500,000원, 최신 거래 60,000,000원, 최근 추세 -15.3%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맺으며 — “4,100만원 인수”도, “1,509만원짜리 집”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표면적인 배당표만 보면 현재 최저가 15,092,000원에 26,579,656원을 추가로 떠안는 선순위 임차권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6.03.17. 대항력포기서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보증보험 승계채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권리 개선 요소입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인수 0원”이라고 끝내면 또 다른 오류입니다. 보증기관 승계 신고와 별도로 실제 임차인 제비 1명이 있고, 보증금 950,000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인됩니다. 포기서는 해당 승계채권에만 적용되므로 제비의 미배당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최근 12개월 평균 63,500,000원의 23.8%로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다만 최신 거래가 60,000,000원이고 최근 거래 추세가 -15.3%이며, 물건 자체가 1993년 사용승인된 지하층 다세대이고 이미 3회 유찰됐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은 주된 41,000,000원 인수 위험은 포기서로 크게 완화됐지만, 실제 임차인 1명과 세금·공매·지하층 환금성을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하는 권리 확인형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배당 시뮬레이션·감정평가 내용·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배당은 당해세 등 선순위 금액과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차인의 인수 여부는 제출된 대항력포기서와 배당 결과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동일면적 표본으로 층·상태 등에 따라 개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대항력포기서·배당요구·세금·공매 진행 상태의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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