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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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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2.01 3회 · 최저 158,784,000원
D 매력지수34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767 · 동부지원 · 건물
158.7㎡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226,834,000원 2억 2,683만 감정가 324,049,25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7
동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2,268만원
최저가의 10% · 22,683,4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3.24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부산 용호동 385-50은 최저가 226,834,000원(1회 유찰)이지만 유제하 지분 1/2 매각이며, 선순위 전입자 2명의 보증금과 인수액이 미상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어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 단독주택 이용 · 지분매각

최저가보다 무서운 ‘지분 1/2·보증금 미상’ — 부산 용호동 385-50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767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85-50 · 동명로170번길 32
감정가 324,049,250원 · 최저매각가 226,834,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7 · 강제경매(우리카드)
🏠 지분 1/2 매각 ⚠️ 선순위 전입자 2명 💰 보증금·인수액 미상 🔑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34점
매력지수 D등급 · 지분 1/2 매각·선순위 전입자 2명 보증금 미상·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보류
감정가 324,049,250원 대비 최저가 226,834,000원으로 1회 유찰됐지만, 전체 소유권이 아닌 유제하 지분 1/2 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1/2이 포함됨. 장준원(2020.09.21 전입)·이상철(2013.10.28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앞서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승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가 미상임. 배당표상 인수 0원은 임차보증금 미반영 추정치로 실제 인수액 0원을 의미하지 않음.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정비구역상 지분권리 검토까지 필요하며 실질취득비용과 가격 메리트가 확인되지 않아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324,049,250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226,834,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는 단독주택 전체를 취득하는 일반적인 매각이 아니라 유제하의 공유지분 1/2을 대상으로 하는 지분매각입니다. 게다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장준원·이상철 2명의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도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6,834,000원
감정가 324,049,25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 시세
확정 불가
보증금 미상 · 거래시세 비교 불가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선순위 전입자 2명 확인 필요
핵심 거래조건
지분 1/2
일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767. 부산 남구 용호동 385-50 소재 부동산으로,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과 토지가 관련된 경매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58.7㎡이며 공유자는 김금자와 유제하입니다. 각자 지분은 2분의 1로, 이번 경매에서는 유제하의 지분이 매각 대상입니다. 매각조건에는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 건물 1/2 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5년 삼성카드 가압류를 시작으로 우리카드·부산은행 가압류가 이어졌고, 우리카드의 강제경매로 진행됐습니다. 이들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점유자들의 임대차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전입일이 각각 2013.10.28과 2020.09.21인 두 사람의 계약관계와 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낙찰 이후 추가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767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85-50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70번길 32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 1986.06.21. 사용승인
토지전체 면적 158.7㎡ · 지목 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유자김금자(지분 1/2) · 유제하(지분 1/2)
매각 범위유제하 공유지분 1/2에 대한 지분매각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1/2 포함
감정가324,049,250원
최저매각가226,834,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카드 / 16,275,149원
매각기일2026.10.27
점유·전입 확인자장준원 · 이상철 (임대차 세부사항 미상)
특별 매각조건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첫 번째 핵심 — 집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을 삽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매각 대상인 유제하의 지분 1/2입니다. 김금자 지분 1/2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낙찰 후에도 공유관계가 남습니다. 건물의 독점적인 사용·수익, 인도, 공유물 분할 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일반 주택 경매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는 소멸, 선순위 점유는 별도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5.01.13. 삼성카드 가압류입니다.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으며, 삼성카드·우리카드·부산은행의 가압류와 우리카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들 등기상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인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 등기상 소멸 예정 권리 삼성카드 가압류 23,720,769원, 우리카드 가압류 14,608,252원, 부산은행 가압류 6,709,422원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우리카드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기존 가압류의 본압류 이행으로, 별도의 독립 채권액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보증금 미상이 핵심 위험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장준원·이상철 2명이 확인됩니다. 두 사람 모두 2025.01.13.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섭니다. 다만 전입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과 법적 대항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매수인 승계
장준원 2020.09.21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금액 미상
이상철 2013.10.28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금액 미상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전입일 선후관계는 확인되지만 실제 임대차계약, 점유·주택인도,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와 매수인 승계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두 번째 핵심 — 배당표의 인수 0원은 안전 판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배당표에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매수인 부담액 0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가 인정되고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수형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만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준원과 이상철의 전입일만으로 각각의 보증금을 합산하거나 인수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 여부와 계약관계가 확인된 뒤 해당 지분매각에 적용되는 법적 승계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수액 0원도, 실질취득비용이 최저가와 같다는 판단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의 변수

이번 매각조건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매수신고가 실효되면,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가격 경쟁과 낙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매각 대상 지분 외에 김금자의 공유지분 1/2이 남아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최종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입찰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경매는 아니지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낙찰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가격 분석 — 1회 유찰이 곧 저평가는 아니다

감정평가액은 324,049,25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226,834,000원으로 감정가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액은 지분매각 대상에 대한 가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 부동산의 일반 매매가격이나 완전소유권 거래가격과 바로 비교하면 지분권의 제약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이 부동산은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합니다. 재개발 관련 기대가 가격에 반영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개발이익을 가격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적정한지, 실질취득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 최저가보다 확인해야 할 실질취득비용 실질취득비용은 기본적으로 낙찰가 + 법적으로 승계하는 미배당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분 취득 이후의 공유관계 정리와 점유 문제에 따른 비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는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226,834,000원만으로 최종 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26,834,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975,676원
1. 삼성카드 가압류 23,720,769원 23,720,769원
2. 우리카드 가압류 14,608,252원 14,608,252원
3. 부산은행 가압류 6,709,422원 6,709,422원
4. 우리카드 강제경매개시결정 별도 채권액 미상 0원
채권자 배당 합계 45,038,443원 45,038,44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77,819,881원

위 배당은 가압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입니다. 우리카드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기존 가압류의 본압류 이행이므로 별도 배당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 16,275,149원과 등기상 우리카드 가압류 청구금액 14,608,252원은 서로 구분하여 실제 배당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실제 배당요구 관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 및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예상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확인된 가압류 채권·소유자 잔여금 기준의 추정 배분입니다. 임차보증금과 법정 우선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확인된 채권 미배당액
각 회차에서 확인된 가압류 채권의 계산상 미배당은 0원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⑥ 유찰 회차별 시나리오

매각 회차 최저가 채권자 예상배당 계산상 미배당 예상 소유자 잔여
현재 · 1회 유찰(70%) 226,834,000원 45,038,443원 0원 177,819,881원
2회 유찰(49%) 158,783,800원 45,038,443원 0원 110,722,384원
3회 유찰(34%) 111,148,660원 45,038,443원 0원 63,754,136원

표면적으로는 유찰이 거듭되더라도 확인된 가압류 채권은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소유자 잔여금은 집행비용과 다른 우선배당 채권의 존재에 따라 변동하며,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모두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유찰되면 싸진다는 판단은 금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이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구조에서는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전입자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므로 위 회차별 최저가만을 근거로 유찰 후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⑦ 입지·토지·정비구역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용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1986.06.21. 사용승인된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적벽돌·몰탈위 페인팅 등의 마감이고 샷시 창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전체 면적 158.7㎡, 지목 대, 평지·세로장방형, 소로한면 접도입니다. 공시지가는 1,106,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용호7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합니다.
  • 정비구역. 2024.11.20. 지정된 정비구역에 포함됩니다. 지분 취득에 따른 정비사업 권리, 조합원 지위, 분양 관련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용산초등학교 및 용호중학교 관련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 현황.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으나, 제시외 건물 1/2 포함 조건과 실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지분만 취득하는 구조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선순위 점유 문제가 재매각과 처분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독 소유 주택과 같은 환금성을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정비구역 소재 부동산은 권리 범위 검토가 필수 정비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확정된 분양권이나 개발이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유지분의 취득 시점, 권리산정 기준, 조합원 자격과 분양 관련 제한 등에 따라 실제 취득 가능한 권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지분이 정비사업상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지분 확정. 유제하 지분 1/2의 정확한 범위,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관계, 제시외 건물 1/2 포함 내용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 장준원 임대차 확인. 2020.09.21. 전입자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와 권리 승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상철 임대차 확인. 2013.10.28. 전입자의 법적 지위와 점유 상태, 임대차 보증금 및 반환채무 인수 가능성을 별도로 조사하세요.
  • 보증금 인수 시뮬레이션. 배당 가능액과 미배당 보증금을 구분하여 낙찰가에 더한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하세요. 보증금 미상 상태에서 인수액을 0원으로 놓지 마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여부, 매수보증금 납부 및 권리 행사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 공유물 사용·분할 문제.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사용·수익 협의, 공유물 분할 가능성, 점유 이전의 실무적 부담을 검토하세요.
  • 정비사업 권리 확인. 용호7 재개발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구역의 권리산정, 지분 소유자 지위 및 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 채권 및 배당 확인. 우리카드의 신청채권액 16,275,149원과 등기상 가압류 청구금액 14,608,252원의 관계, 실제 채권계산서와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건물 현장 확인. 오래된 단독주택의 구조·설비 상태, 제시외 건물, 실제 이용현황과 점유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대조한 뒤 응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현재 확인된 가압류 3건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이고, 시나리오상 확인된 가압류 채권액은 배당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접근이 가능한 단독주택 이용 부동산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지분매각·선순위 점유·보증금 미상 위험을 상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종합 판단 — 현재 조건에서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 이번 사건의 핵심 위험은 가압류 금액보다 지분 1/2만 취득한다는 점, 선순위 전입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점,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취득비용과 적정 지분가치를 산정할 핵심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격 할인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중요한 것은 취득할 권리의 내용”

부산 용호동 385-50은 감정가 324,049,25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 226,834,000원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받는 것은 단독주택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유제하의 공유지분 1/2이며, 제시외 건물 1/2 포함과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상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지만, 장준원·이상철의 선순위 전입 사실과 보증금 미상 상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와 실제 점유, 미배당 보증금의 승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인수액과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입지 특성 역시 실제 지분권의 법적 내용과 사업상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론은 입찰 보류, 선순위 임대차관계·매각지분 범위·공유자 우선매수권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낮은 가격에 낙찰받느냐보다 정확히 무엇을 취득하고 무엇을 추가로 부담하는가가 먼저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내용,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에는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배당과 인수 가능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질취득비용은 임대차관계 및 공유지분의 법적 권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관련 권리와 매각 대상 지분의 상세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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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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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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