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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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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2 1회 · 최저 300,000,000원
D 매력지수39 D-9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25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9.7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00,000,000 3억 감정가 3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22 D-9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000만원
최저가의 10% · 30,000,000원
실거래 대비
▲ 20.6%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49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박정희 보증금 미배당분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입니다. 다만 이유지의 보증금·인수액이 미상이고, 신건 30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50,000,000원의 120.0%라 현재 가격 메리트도 없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박정희 보증금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하지만 미상 임차인과 ‘최근 시세 120%’가 남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519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15-5 미라벨 제102동 제2층 제203호
감정가 300,000,000원 · 최저매각가 30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근시세 120.0% 📉 -8.8% 👥 실제 임차인 2명 ✅ 박정희 실질 0원
39
매력지수 D등급 · 박정희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이유지의 보증금·인수액이 미상이고 신건 최저가는 최근 시세의 120.0%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250,000,000원보다 최저가 300,000,000원이 높고 추세도 -8.8%이며, 확약 밖 이유지의 보증금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어 가격·권리 불확실성이 함께 남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선순위 임차권자 박정희의 보증금 350,000,000원은 배당표상 55,000,000원이 미배당되지만,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되어 그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문제는 별도로 조사된 이유지의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신건 최저가 30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50,000,000원의 120.0%, 최신 거래 250,000,000원보다도 높고 거래 추세 역시 -8.8%입니다. 확약만 보고 안전하다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0,000,000원
신건(0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250,000,000원
평균 2건 · 최신거래도 250,00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확정 불가
300,000,000원 + 이유지 인수 미상분
핵심지표
120.0%
최저가 ÷ 최근 12개월 평균 · 추세 -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519. 구로동 미라벨 제102동 제2층 제203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점숙이고 2023.01.05 매매, 2023.01.06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350,000,000원입니다.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신청한 강제경매이며 청구액은 35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순위 임차보증금 350,000,000원이 있으니 낙찰자가 떠안는다”라고 보면 틀립니다. 박정희의 주택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고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매각 조건에 박정희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계산상 남는 55,000,000원은 그 임차인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입니다.

다만 이 확약은 박정희에만 적용되는 해소 장치입니다.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유지가 별도로 확인되며, 2025.02.10 전입 사실은 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곧바로 확정적 대항력 임차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 인수액 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51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15-5 미라벨 제102동 제2층 제203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대상면적 29.73㎡ · 지상 6층 건물 내 2층
사용승인2018-08-03
소유자이점숙 · 2023.01.05 매매 · 거래가액 3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00,000,000원 / 30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50,000,000원
매각기일2026.09.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 미상 임차인은 별도

✅ 박정희 임차권 — 배당 부족분이 있어도 실질 인수 0원 임차보증금은 350,000,000원, 전입 2022.06.29, 점유개시 2022.06.29, 확정일자 2022.06.08이며 2024.06.07 임차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배당표상 매각대금 30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5,000,000원을 제외하고 295,000,000원을 배당받아 룰상 부족분은 5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 조건상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박정희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밖에 남는 이유지 이유지는 2025.02.10 전입으로 조사됐지만 점유 부분은 미상이고 보증금·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며,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금액도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확약이 이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보증기관 신고는 중복 합산 금지

조사상 이름이 등장하는 신고는 3개이지만, 실제 임차인은 이유지·박정희 2명입니다. 시보증은 이유지 보증금에 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구분점유 / 전입보증금권리판정승계·인수
이유지
실제 임차인
부분 미상
2025.02.10 전입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인수 미상
박정희
실제 임차인
건물 전부
2022.06.29 전입
2022.06.08 확정일자
35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원칙상 잔액 인수 확약으로 실질 0원
시보증
보증기관 대위·승계
실제 임차인 아님 별도 합산 없음 이유지 보증금 승계 중복신고

③ 시세 비교 — 최근 시세보다 20% 높고, 추세는 -8.8%

미라벨(415-5)은 27세대, 사용승인일 2018-08-03입니다. 실거래 6건의 전체 평균은 266,000,000원이지만, 가격 판단은 과거 고가 거래가 섞인 전체 평균보다 최근 흐름을 우선해야 합니다. 데이터상 최근 12개월 평균은 250,000,000원, 최신 거래 역시 2026.01 · 250,000,000원입니다. 신건 최저가는 300,000,000원이므로 최근 평균의 120.0%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127.32㎡2250,000,000원
2025.0429.73㎡3250,000,000원
2024.0528.63㎡5248,000,000원
2024.0327.32㎡2250,000,000원
2022.0627.32㎡2298,000,000원
2022.0528.2㎡3300,000,000원
전체 평균6건266,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2건250,000,000원

전체 거래 범위는 248,000,000원~300,000,000원이지만, 최근 가격 기준은 250,000,000원입니다. 최저가 300,000,000원은 최근 평균과 최신 거래보다 50,000,000원 높고, 최근 대비 과거 거래의 가격 추세는 -8.8%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신건 가격에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 표면가격 300,000,000원 자체가 이미 최근 시세 이상 박정희 미배당분 55,000,00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이유지의 보증금·인수액은 미상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최소한 현재 최저가 300,000,000원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유지 인수분이 확인되면 그만큼 추가됩니다. 최근 시세 250,000,000원보다 높은 상태에서 미상 인수위험까지 존재하므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000,000원
1. 임차인 박정희 보증금350,000,000원295,000,00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박정희 보증금은 룰상 55,000,000원이 미배당되지만, 매각 조건상 그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유지의 보증금은 미상이라 위 배당표에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00,0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감정가·최저가 300,000,000원이 최근 12개월 평균 250,000,000원의 120.0%입니다. 실질취득은 이유지의 미상 인수분 때문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박정희 잔액 증가는 ‘룰상’일 뿐, 확약으로 실질 0원

회차매각가박정희 룰상 인수실질 판단
현재 회차 · 신건 100% 300,000,000원 55,000,000원 확약으로 박정희 0원 · 이유지 미상
1회 유찰 · 80% 240,000,000원 114,160,000원 확약으로 박정희 0원 · 이유지 미상
2회 유찰 · 64% 192,000,000원 161,488,000원 확약으로 박정희 0원 · 이유지 미상

유찰될수록 배당계산상 박정희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그 부분은 확약에 의해 실질 인수 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유찰 판단에서 핵심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유지의 실제 보증금과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모른 채 240,000,000원 또는 192,000,000원이라는 표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구로2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 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6층 건물 내 2층 203호. 기본적인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동측으로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면적 567.0㎡, 공시지가 5,208,000원/㎡, 평지·가로장방·중로한면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에 포함되고, 감정요항표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5.8.26.~2026.8.25.로 기재돼 있습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이유지 보증금 확인이 최우선.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범위가 미상입니다. 이 금액이 실질취득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중복신고 합산 금지. 시보증은 이유지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이므로 별도 임차보증금처럼 더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 박정희 확약 조건 확인.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되는지 원문 조건을 입찰 직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시세 기준은 최근 가격. 전체 평균 266,000,000원보다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250,000,000원을 우선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 300,000,000원은 최근 평균의 120.0%입니다.
  • 하락 추세 반영. 최근 대비 과거 거래 추세가 -8.8%이므로 전체 과거 평균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높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 재계산. 표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이유지 인수분이 확인되면 반드시 낙찰가에 더해 실제 취득비용을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실거래 원본과 매각 조건을 입찰 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박정희는 해결됐지만, 사건 전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반전은 박정희의 350,000,000원 보증금입니다. 신건 300,000,000원 가정에서는 배당 후 55,000,000원이 남지만, 매각 조건상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전제로 하므로 박정희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권리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유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범위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 및 인수액 미상으로 남습니다. 동시에 신건 30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25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높고, 가격 추세도 -8.8%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결론은 박정희 확약은 긍정적이지만, 이유지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고 신건 가격도 최근 시세보다 높다입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확인이 끝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실거래가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유사 면적 표본으로 개별 호수의 층·향·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와 매각 조건의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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