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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30 2회 · 최저 210,400,000원
C 매력지수43 D-1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3453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29.99㎡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210,400,000원 2억 1,040만 감정가 263,000,000원
감정가의 80% ▼ 2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30 D-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104만원
최저가의 10% · 21,040,000원
감정가 대비
▼ 20.0% 싸게 매수
감정가 2.63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10,400,000원(1회 유찰). 신기원 보증금 232,000,000원의 미배당액은 확약 이행 시 매수인 인수 0원. 다만 박지훈의 미상 점유권리와 시세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 2.32억, 최저가 2.104억 — 확약으로 인수는 해소되지만 미상 점유자 확인이 남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53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5-15 골든라인씨티 제14층 제1402호
감정가 263,000,000원 · 최저매각가 210,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보증금 232,000,000원 ✅ 확약 이행 시 해당 인수 0원 📉 최저가 감정가의 80% 🔎 미상 점유자 1명
43점
매력지수 C등급 · 신기원 보증금 232,000,000원은 확약 이행 시 인수 0원이나, 별도 미상 점유자와 시세 불확실성으로 보수적 접근 필요
2021.11.09 전입한 신기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현재 회차 미배당 25,345,600원이 계산되지만, 명세서상 잔액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이행 시 해당 실질 인수액은 0원. 다만 확약 밖 박지훈의 보증금·점유권원이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실거래 가격 비교가 불가능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232,000,000원과 매각물건명세서의 보증금 잔액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입니다. 임차인 신기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일반적인 배당구조에서는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의 계산상 미배당액은 25,345,600원입니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신기원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면 신기원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별도 조사된 박지훈의 보증금과 점유권원은 확인이 필요하며,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0,400,000원
감정가 263,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확약 이행)
210,400,000원
낙찰가 + 신기원 관련 인수 0원
신기원 관련 실질 인수
0원
잔액 포기·등기 말소 조건부
확약 미이행 시 위험액
25,345,600원
현 회차 미배당 추정 · 별도 점유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53.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골든라인씨티 제14층 제1402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손재현은 2022년 3월 30일 거래가액 232,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후 국세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지방자치단체 압류 등이 등기됐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표면적으로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80%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단순히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보증금 232,000,000원의 임차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과 임차보증금이 연결된 구조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배당·승계관계와 매수인 인수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본건에는 매수인에게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과 달리 확약 조건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행되는 경우에는 신기원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확약은 신기원과 그 승계인에 관한 것이며, 별도로 조사된 박지훈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5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5-15 골든라인씨티 제14층 제14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147
물건종류집합건물(오피스텔) · 현황 주거용 사용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6층 중 14층
소유자손재현 (2022.03.3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2,000,000원)
감정가263,000,000원
최저매각가210,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232,000,000원
매각기일2026.10.30
말소기준권리2023.03.13 갑구 3번 국세 압류 · 국(강서세무서장)
임차·점유 조사신기원 · 박지훈 (2명, 박지훈의 임차관계 미확인)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조건부 인수 해소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3월 13일 갑구 3번 국세 압류입니다. 2019년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후 등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세금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신기원의 전입신고일은 2021.11.09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8.16에 이뤄졌지만, 그보다 앞선 전입과 점유개시 사실을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확정일자 2021.10.19와 임차보증금 232,000,000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 신기원은 전입·점유개시가 2021.11.09로 기재돼 있고 확정일자도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관계에서는 임차권등기보다 먼저 성립한 대항력을 근거로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다는 이유로 보증금 인수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대상과 미상 점유자를 구분

성명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확약
신기원
건물 전부 · 주거용 임차권등기
전입 2021.11.09
확정 2021.10.19
배당요구 2023.08.16
232,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조건부 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
박지훈
점유범위·임차관계 미상
전입 2025.06.23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
미상 확약 대상 아님

실제 사람으로 기재된 임차·점유 조사 대상은 신기원과 박지훈, 총 2명입니다. 신기원은 임차권등기와 보증금이 확인된 임차인이고, 박지훈은 보증금·확정일자·점유권원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조사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기원의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별도 임차인으로 더하거나 보증금 232,000,000원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신기원 보증금 —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 신기원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행되면 신기원 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계산되는 부족분 25,345,600원은 일반적인 인수 규칙에 따른 참고 위험액이며,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효력은 다른 점유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박지훈은 2025.06.23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후순위 전입 기준에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보증금·확정일자와 실제 점유권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점유관계 및 독립적인 권리 유무까지 검증하기 전에는 대항력 가능·미상이라는 확인 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신기원에 대한 포기·말소 조건이 박지훈의 별도 권리 또는 점유 문제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③ 매각가격과 실질취득 — 할인율만으로 판단 금지

감정가는 263,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210,400,000원입니다. 1회 유찰로 감정가의 80%까지 낮아졌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에서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때는 확약 이행 여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확약이 이행되면 신기원 보증금 관련 인수액은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낙찰가 210,4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대항력 있는 보증금 부족분을 인수하게 되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여 총 취득부담이 보증금 232,000,000원 부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비용 등 배당 전 차감액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각 시나리오 최저가 확약 미이행 시 인수 추정 확약 이행 시
현재 회차 · 1회 유찰 210,400,000원 25,345,600원 신기원 관련 0원
2회 유찰 시 168,320,000원 66,836,480원 신기원 관련 0원
3회 유찰 시 134,656,000원 100,029,184원 신기원 관련 0원

각 회차의 인수 추정액은 집행비용·배당을 반영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 이행 시 0원은 신기원 관련 금액에 한정되며 박지훈의 미확인 권리,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거래 시세에 대한 결론은 보류 골든라인씨티 제1402호와 비교할 만한 최근 거래가격 및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매각가 210,400,000원 또는 확약 이행 시 실질취득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20% 낮다는 점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과 다릅니다. 동일 건물·유사 면적·층·이용상태의 최근 거래를 확인해야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0,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745,600원
1. 임차인 신기원 · 우선변제 232,000,000원 206,654,4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020,000,000원 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232,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의 예상 매각대금 210,400,000원 중 집행비용 3,745,600원을 제외한 206,654,400원이 신기원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보증금과의 차액은 25,345,6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포기·말소 조건이 이행되면 매수인에게 신기원 관련 부족분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 가압류 청구액 1,020,000,000원과 경매신청 청구액 232,000,000원은 각각의 채권 신고 항목으로 표시된 것이며, 동일 보증관계에 따른 중복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을 신기원의 임차보증금에 다시 더해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배당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있으므로 실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 배당액과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과 신기원 임차보증금 우선배당이 매각대금을 차지합니다. 미배당 보증금은 확약 이행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추정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채권 항목의 미배당 추정액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이나 실제 매수인 취득비용과는 별개입니다.
✅ 확약 이행을 전제로 한 권리 관점 신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잔액 포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대로 이뤄진다면, 가장 큰 인수 위험인 보증금 232,000,000원 관련 매수인 부담은 해소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형과 구별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 확약 대상이 아닌 박지훈의 점유관계와 보증금이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최근 시세를 통한 가격 검증도 필요합니다. 신기원 관련 인수 0원이라는 판단을 전체 권리·점유 위험 0원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1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상업용·업무용·주상복합용 건물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종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다소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6층 건물 중 14층 오피스텔입니다. 엘리베이터,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시설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현황 주거용 사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조사 당시에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등에 해당합니다. 서측 약 13~14m, 북측 약 6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 규제. 진입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과밀억제권역 등에 포함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지정 사항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주거용 이용 여부, 건물 관리상태, 전용면적, 임대수요와 실거래 가격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집니다. 개별 호수의 시장가격 확인 전에는 매도 용이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조건 원문 확인. 신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효력과 이행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기원 보증금. 현재 배당 가정상 미배당 25,345,600원은 확약 미이행 시 참고 위험액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신기원 관련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박지훈 점유. 전입일 2025.06.23,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입니다. 실제 임대차관계, 선행 점유 여부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기원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별도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채권 및 권리 승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조세. 국세 압류와 지방자치단체 압류가 존재합니다. 당해세 여부 및 법정기일에 따른 배당순위 변동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03.30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경매 이후 임대주택 관련 의무의 존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입찰가.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말고, 골든라인씨티의 유사 오피스텔 실거래와 비교해 상한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 인도·관리비. 현황 점유자에 대한 인도절차와 미납 공용관리비 부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배당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보증금 2.32억의 위험은 조건부 해소, 최종 안전성은 확인 후”

이 물건은 감정가 263,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210,40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신기원의 보증금 232,0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배당관계라면 현재 회차에서도 미배당액 25,345,600원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명세서에 기재된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렇다고 이 물건 전체의 권리 위험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박지훈의 보증금·점유권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세금 압류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과 확약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최저가가 적정한지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입니다. 주된 선순위 보증금 인수 문제는 확약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확약 외 점유자의 권리관계와 실제 시장가격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권리조건 확인이 먼저, 가격 평가는 그다음인 사건입니다. 이번 경매의 승부처는 단순한 유찰 횟수가 아니라 보증금 포기·등기 말소 조건의 확실한 이행과 미상 점유자 확인에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관련 기재 및 예상배당 계산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했습니다. 박지훈의 점유관계·임차보증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확약 조건의 효력 및 실행 여부에 따라 실제 권리관계와 배당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취득 부대비용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은 개별 호수의 상태와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거래 비교를 통한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령상 부담하는 책임을 제외하고 별도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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