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점포·창고·주택 + 토지

최저가 4.05억보다 먼저 볼 선순위 전입 — 진주 동성동 점포·주택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26 ·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1-3 · 진양호로556번길 4
감정가 578,941,890원 · 최저매각가 405,259,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412,602,585원
🏷️ 최저가 405,259,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선순위 전입 1명 🏚️ 1968년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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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 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가격 기준도 확인되지 않은 고위험 물건
2002.04.08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점유 부분·배당요구가 미상이며, 1968년 사용승인·누수 및 보수 필요·경계 측량·실거래 비교 부재까지 겹쳐 입찰 전 추가 확인이 필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2002.04.08 전입한 심순연의 미상 보증금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점유 부분·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405,259,000원 + 미배당 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현재 가격을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578,941,890원
토지·건물 일괄매각
최저매각가
405,259,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 인수
최저가 + 미상
선순위 전입 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선순위 전입 1명
2002.04.08 · 보증금 미상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26. 진주중앙시장 남동측 인근 상가지대에 있는 토지 144.8㎡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현재 이용은 1층 점포인 덕양공구기계종합상사, 2층 점포·창고, 3층 주택입니다. 공유자 노옥분과 하진만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2.08.23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58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케이비원 근저당권 50,000,000원, 노성영 근저당권 70,000,000원, 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권리와 별개로 심순연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약 4개월 앞섭니다. 보증금과 실제 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726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1-3 · 진양호로556번길 4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1층 점포, 2층 점포(창고), 3층 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 1968년 사용승인
토지대 144.8㎡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 · 사다리형 · 중로한면
소유자노옥분 2분의 1 · 하진만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78,941,890원 / 405,259,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주식회사 / 412,602,585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 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 인접 필지와의 정확한 위치·경계는 측량 필요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선순위 전입이 핵심

1996년 전세권 220,000,000원은 2001.07.11 해지로 말소됐고, 1998년 근저당권 260,000,000원은 2001.06.26, 2001년 근저당권 390,000,000원은 2002.09.18 각각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02.08.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입니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심순연의 전입일은 2002.04.08로 말소기준일 2002.08.23보다 앞섭니다. 다만 점유 부분, 주거 여부,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 단계의 정확한 판정은 대항력 가능·미상, 미배당 보증금 승계 가능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인수액은 아직 계산 불가

점유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심순연 2002.04.08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가능
하경화 2019.04.09 미상 기준상 없음 미상 기준상 없음

하경화는 2019.04.09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전입일 기준 대항력은 없습니다. 반면 심순연은 선순위 전입이므로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단순히 최저가 405,259,000원이 아니라 405,259,000원 + 심순연의 미배당 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70% 할인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578,941,890원의 70%인 405,259,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포·창고·주택 복합 건물의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제 비교 대상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승계 보증금을 합한 실질취득액입니다.

⚠️ 가격 상한을 잡기 어려운 이유 1층 점포, 2층 창고, 3층 주택의 혼합 이용 물건이고 1968년 사용승인 건물입니다. 일부 누수와 보수 필요성이 반영됐으며, 인접 필지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시세 확인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적용하면 건물 상태·임대관계·선순위 보증금 위험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05,25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452,590원
전세권 · 진주축산업협동조합220,000,000원220,000,000원
근저당권 · 진주축산업협동조합260,000,000원178,806,410원
근저당권 · 진주축산업협동조합390,000,000원0원
근저당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585,000,000원0원
근저당권 · 주식회사케이비원50,000,000원0원
근저당권 · 노성영70,000,000원0원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70,249,822원0원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68,000,000원0원
가압류 · 경남신용보증재단19,448,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732,697,822원 중 배당 시나리오상 398,806,410원이 배당되고, 1,333,891,412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 미배당액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 기록의 대조 필요 전세권 220,000,000원은 2001.07.11, 근저당권 260,000,000원은 2001.06.26, 근저당권 390,000,000원은 2002.09.18 각각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위 배당 시나리오에는 이 과거 권리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서와 채권계산서를 대조해 확정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나리오
집행비용 6,452,590원, 전세권 220,000,000원, 근저당권 178,806,410원으로 계산된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승계 위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전세권과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해지에 따른 말소 기록이 확인됩니다.
⛔ 실질취득 관점 심순연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으며,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과 적정 입찰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건물 상태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보증금 확인이 먼저”

이 사건은 감정가 578,941,890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405,259,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02.04.08 전입한 심순연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고, 보증금·점유 부분·확정일자·배당요구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해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보다 증가합니다.

여기에 1968년 사용승인, 일부 누수와 보수 필요, 층별 용도 차이, 토지 경계 측량 필요성,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가 겹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물건의 입찰 판단은 선순위 전입 보증금 확인 → 실제 점유·명도 범위 확인 → 보수비·측량비 반영 → 인근 실거래 비교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인수 위험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