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20. 동작구 신대방동 신라스테이해링턴타워 오피스텔동 8층 816호의 임의경매입니다. 건물은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해당 호실은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5.11.25 사용승인된 건물로, 현재 소유자는 함수매입니다.
등기상 핵심 권리는 2016.01.12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96,000,000원이며, 하나은행이 청구금액 84,969,466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가의 압류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가압류가 등장하지만, 등기상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 이후 전입한 임차인이 있고, 국가의 세금 압류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등기상 소멸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 임차인의 점유 및 명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히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20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8 신라스테이해링턴타워 오피스텔동 8층 816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596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 · 오피스텔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스라브지붕 · 지상 9층 중 8층 |
| 사용승인일 | 2015.11.25 |
| 소유자 | 함수매 (2015.12.29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151,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20,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식회사 하나은행 / 84,969,466원 |
| 말소기준권리 | 2016.01.12 하나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96,000,000원 |
| 임차인 | 곽문신 1명 · 2017.02.28 전입 · 보증금 미상 |
| 매각기일 | 2026.10.28 |
① 권리 흐름 — 하나은행 근저당이 기준
권리 흐름의 기준점은 2016.01.12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등기된 화성세무서장의 압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으나, 해당 신탁은 2015.12.29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후 함수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신탁등기를 현재 유효한 인수 권리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으나 보증금은 미상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실제 임차인은 곽문신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17.02.28로 하나은행의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6.01.12보다 늦습니다.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곽문신 | 2017.02.28 | 미상 | 없음 | 확인 필요 | 승계 아님 |
전입일을 기준으로 보면 곽문신의 대항력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입관계를 기준으로는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및 배당요구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 및 실제 배당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이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며,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80%, 시세 할인은 미확인
이 사건의 감정가는 151,000,000원입니다. 한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매각가가 120,8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80%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매각가가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메리트에 가점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분 | 금액 | 의미 |
|---|---|---|
| 감정가 | 151,000,000원 | 감정평가 기준금액 |
| 현재 최저가 | 120,800,000원 | 감정가의 80% |
| 최저가 낙찰 시 실질취득 | 120,800,000원 | 인수액 0원 가정 · 취득부대비용 제외 |
| 최근 실거래 시세 | 확인 필요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
④ 예상배당표 (최저가 120,800,000원 낙찰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491,200원 |
| 1. 근저당 · 하나은행 | 96,000,000원 | 96,000,000원 |
| 2. 가압류 · 한국무역보험공사 | 130,296,890원 | 22,308,8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226,296,890원 | 118,308,800원 |
| 채권 미배당액 | — | 107,988,090원 |
| 매수인 예상 인수액 | — | 0원 |
현재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하에 집행비용 2,491,200원을 공제하고 하나은행에 96,000,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2,308,800원을 배당하는 추정입니다.
하나은행 배당액은 등기상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신청채권자의 경매 청구금액은 84,969,466원이므로, 실제 채권 확정액에 따라 하나은행 배당액과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청구금액은 130,296,890원이지만 예상배당액은 22,308,800원입니다. 전체 채권의 예상 미배당액은 107,988,090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금액이지, 매수인이 자동으로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배당표는 집행비용을 추정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국가 압류 관련 조세채권, 확정되지 않은 임차인 배당 및 법정 우선순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채권 부족은 별개
낙찰가격이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예상 회수액은 줄고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반면 알려진 권리 기준으로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채권 미배당액은 없습니다.
| 회차 | 매각가격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 1회 유찰 (80%) | 120,800,000원 | 107,988,090원 | 0원 |
| 2회 유찰 (64%) | 96,640,000원 | 131,796,410원 | 0원 |
| 3회 유찰 (51.2%) | 77,312,000원 | 150,776,506원 | 0원 |
현재 회차에서는 하나은행의 예상배당액이 96,000,000원이고, 2회 유찰 시 예상배당액은 94,500,480원, 3회 유찰 시 예상배당액은 75,520,384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84,969,466원을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15.11.25 사용승인된 지상 9층 건물 중 8층 816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난방설비·급배수설비·화재감지시설· 소화전시설·승강기·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북서측은 시흥대로에 접하고, 북측 및 남측에는 약 7~8m 폭의 포장도로가 접합니다.
- 토지 및 규제.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관련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기재도 있으므로, 실제 입찰 시점의 유효한 지정 내용과 오피스텔에 대한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평가 당시 거주인 부재 및 폐문으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실제 내부구조·인테리어·이용상태는 외부관찰과 관련 자료에 의존했습니다.
- 환금성. 역세권 인근 업무·주거 혼재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이 있으나, 오피스텔 실거래와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도 가능가격이나 매각 소요기간을 낙관적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인 곽문신 확인. 전입일 2017.02.28이 말소기준 이후인지 재확인하고, 실제 점유 여부·임대차계약서·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세무서 압류 확인. 화성세무서장 명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세목, 법정기일 및 배당상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 실제 채권액 확인. 채권최고액은 96,000,000원이고 경매 청구금액은 84,969,466원입니다. 실제 배당채권액은 채권계산서와 배당절차에 따라 검증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현재 최저가 120,800,000원을 감정가와만 비교하지 말고, 동일 건물·유사 면적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대조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명도 및 점유 확인. 임차인에게 매수인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과 즉시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인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확인. 감정평가에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구조·설비·수리 필요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등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을 관리주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오피스텔 용도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 및 관련 규제 여부를 실제 입찰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기일의 최종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 소멸은 긍정적, 가격 판단은 보류”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한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하나은행 근저당이 기준이고,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도 말소기준 이후여서 현재 확인된 전입관계를 기준으로는 보증금 인수형 경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입찰 적합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 압류 관련 조세채권의 배당 영향도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부 미확인 및 오피스텔의 실거래 비교가격 부재가 겹칩니다.
최저매각가 120,800,000원은 감정가의 80%이며, 알려진 권리 기준 최저가 낙찰 시 실질취득 예상액 역시 120,8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현재 오피스텔 시세보다 낮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 구조는 비교적 양호하나, 임대차·세금·시세 검증 전에는 입찰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의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투자 매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종합 평가는 C등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