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산정 인수액은 0원, 그러나 ‘대항력 미상 점유 3건’이 남는다 — 진주 봉곡동 다가구주택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897 ·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 · 비봉로49번길 14
감정가 666,064,000원 · 최저매각가 466,245,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다가구주택·토지 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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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산정 인수 0원이지만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 9명과 대항력 미상 3건이 남는 확인 필요형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와 산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 3건, LH 임차권등기 3건의 대응 관계, 토지등기·배당관계와 실거래 가격 검증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466,245,000원 📉 1회 유찰·70% 👥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 9명 ⚠️ 대항력 미상 3건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기관 승계 1건을 제외한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가 9명이고, 이 가운데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표기 3건은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용도 실거래 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666,064,000원
다가구주택·토지 일괄
최저가 / 산정 실질취득
466,245,000원
감정가 70% · 미확정 점유위험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미상 3건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 표기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897. 진주시 봉곡동 109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제시외 판넬조 단층 건물은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되며, 별도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일부는 주된 토지의 화단 등 부속 토지로 사용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1년 11월 9일 상봉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이정미 전세권과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각각 2010년 11월 24일과 2011년 3월 9일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박이자 전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897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109 · 비봉로49번길 14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일괄매각
이용상태1~4층 다가구주택 · 제시외 판넬조 단층 창고
소유자이성구
감정가 / 최저가666,064,000원 / 466,245,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상봉새마을금고 / 203,844,920원
매각기일2026.07.13
토지139.9㎡ · 대 · 일반상업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매각 포함사항제시외 건물 포함 ·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포함한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 등기부 기준 결론 2011.11.09 상봉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설정된 박이자 전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차권 3건,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과거 선순위 등기의 확인 포인트 2010.01.12 이정미 전세권 120,000,000원과 2010.11.03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3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설정됐지만, 건물 등기에서는 각각 2010.11.24와 2011.03.0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괄매각 대상 토지의 권리와 실제 배당 대상 관계는 토지 등기와 법원 배당요구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실제 관련자 9명, 미상 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45,000,000원 임차권등기 1건은 제종원 보증금에 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 신고이므로 별도의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조사상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는 9명입니다.

성명 / 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민식 · 301호 50,000,000원 2016.11.25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제종원 · 302호 45,000,000원 2014.11.25 / 미상 없음 미상 LH 승계 대상
박이자 · 4층 501호 110,000,000원 2018.04.25 / 미상 없음 배당요구 2025.09.18 해당 없음
이명재 · 점유부분 미상 미상 2024.08.21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명곤 · 점유부분 미상 미상 2016.03.24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상기 · 점유부분 미상 미상 2018.02.05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자 · 점유부분 미상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지주택 · 점유부분 미상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사망으로 · 점유부분 미상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물 2층 일부 45,000,000원 2016.11.25 / 2016.11.15 없음 배당요구 2024.08.05 제종원 보증금 중복
⛔ ‘인수 0원’만으로 종결하면 안 되는 이유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인 점유 표기 3건은 대항력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정 인수액 0원은 확정된 금액만 반영한 결과이며, 점유자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대조하기 전에는 완전한 무인수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66,245,000원으로 감정가 666,064,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용도와 유사 규모의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와 실제 시장가격의 높고 낮음을 직접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주택·토지 일괄매각이고, 제시외 창고와 도로 이용 토지까지 포함돼 단순한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 결론 “1회 유찰됐으니 싸다”는 결론은 금지입니다. 임대수익, 실제 호실 구성, 공실, 건물 상태, 도로 토지의 효용과 유사 다가구주택 거래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은 최저가가 466,245,000원이라는 사실과 산정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것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66,24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062,450원
을구 1번 전세권 · 이정미120,000,000원120,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130,000,000원130,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상봉새마을금고260,000,000원209,182,550원
갑구 6번 가압류 · 심재옥23,000,000원0원
을구 6번 전세권 · 박이자110,000,000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경남신용보증재단36,760,000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08,000,000원0원
갑구 12번 가압류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56,673,064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44,433,064원 중 예상 배당액은 459,182,550원이며, 미배당액은 385,250,514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건물등기상 과거 말소된 권리와 일괄매각 전체의 배당 관계는 토지등기와 배당요구 원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466,245,000원)
집행비용과 배당 시뮬레이션상 선순위 배당액이 매각대금 전액을 사용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이 385,250,514원에서 619,971,455원까지 증가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 이용상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산정 인수 0원”과 “권리 안전”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상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답게 점유관계가 복잡합니다. 보증기관 승계 신고를 제외해도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가 9명이고,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인 표기 3건은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70%라는 숫자만으로 매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유사 다가구주택의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시외 창고와 도로 이용 토지를 포함한 일괄매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등기상 소멸 구조는 양호하지만, 점유관계와 가격 검증은 미완료입니다. 미상 점유 3건과 토지등기·배당관계를 해소하기 전에는 안전형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