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대지)

인수 0원이어도 ‘70%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계산역 인근 삼환2빌딩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2빌딩 상가동 1층104호
감정가 1,46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26,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국민은행)
🏷️ 감정가 70% 💰 실질취득 1,026,200,000원 🛡️ 인수 0원 🧱 목록 1~6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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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공실 추정 상가·목록 1~6 경계벽 제거 일괄사용·시세 비교 부재로 현장과 가격 검증이 우선
말소기준 이전의 전세권과 근저당은 말소돼 권리 인수는 0원이지만, 최저가 1,026,2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고 일괄매각·경계벽 제거·임대상황 미상·조세채권 확인 부담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상 과거 전세권과 선순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2021년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현황은 공실 추정 근린생활시설이고, 목록 1~6이 경계벽 없이 일괄사용 중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66,000,000원
/ 1,026,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실질취득
1,026,2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존속 선순위 권리 없음
핵심지표
목록 1~6
경계벽 제거·일괄사용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계산역 북서측 인근 삼환2빌딩 상가동 1층104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 공실 추정입니다. 소유자는 김학순·이대희가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466,000,000원의 70%인 1,026,200,000원입니다.

권리 흐름은 등기부의 과거 기록과 현재 존속 권리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998년 설정된 전세권은 전세금이 358,000,000원과 268,000,000원으로 변경됐으나 2006.12.06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06년 우리은행 근저당과 2013년 신한은행 근저당 역시 각각 2013.01.25, 2021.02.26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존속권리 중 가장 빠른 2021.02.25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2빌딩 상가동 1층1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67
용도 / 현황대지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추정)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 외벽 석재 붙임 · 샷시 창호
소유자김학순 2분의 1 · 이대희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466,000,000원 / 1,026,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1,017,855원
매각기일2026.07.08
매각 조건일괄매각목록 1~6은 경계벽을 제거하여 벽체 구분 없이 일괄사용 중

① 권리 흐름 — 과거 선순위 권리는 모두 말소

1998년 전세권은 주식회사하이프라자로 이전된 뒤 전세금과 존속기간이 변경됐지만, 2006.12.06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 360,000,000원과 신한은행 근저당 1,042,600,000원도 현재는 말소된 상태입니다. 과거 계양구 등의 압류 역시 각 해제등기가 뒤따른 기록입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1.02.25 접수 제74387호 국민은행 근저당 240,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국민은행 근저당 792,000,000원, 2024.12.24 계양구 압류, 2025.03.10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이 배당받지 못해도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 이전 권리가 없고 임차인 신고 내역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현황은 공실로 추정되므로, 권리상 계산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임대·점유 현황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 감정평가에는 현황 공실 추정으로 기재됐지만 임대상황은 미상입니다.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실과 실제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므로, 출입 상태와 점유관계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격 판단 — 1회 유찰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026,200,000원으로 감정가 1,466,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 역시 1,026,2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70%라는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장가 할인율은 다르다 공실 추정 근린생활시설은 위치·전면 폭·가시성·동선·독립 출입·임대수익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특히 본건은 목록 1~6이 경계벽 없이 일괄사용 중이므로, 104호 단독 가격이 아니라 일괄매각 범위와 독립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가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6,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662,000원
2. 전세권 · 엘지전자주식회사175,924,000원175,924,000원
3. 전세권 변경금액358,000,000원358,000,000원
4. 전세권 변경금액268,000,000원268,000,000원
5. 근저당 · 우리은행360,000,000원211,614,000원
6. 근저당 · 신한은행1,042,600,000원0원
7. 근저당 · 국민은행240,000,000원0원
8. 근저당 · 국민은행79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가정상 채권총액은 3,236,524,000원, 예상배당은 1,013,538,000원, 미배당액은 2,222,986,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전세권 변경금액과 과거 근저당이 배당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등기부상 전세권은 2006.12.06,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3.01.25, 신한은행 근저당은 2021.02.26 각각 말소됐습니다. 실제 배당은 존속 채권, 배당요구, 조세 우선순위와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법원 배당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를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된 과거 권리는 실제 배당 여부를 별도 대조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후순위 미배당은 커지지만,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채권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9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인수액보다 배당순위와 실제 잔액 확인이 핵심입니다.

④ 일괄매각·경계벽 — 이 사건의 실질 핵심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일괄매각목록 1~6이 경계벽을 제거해 벽체 구분 없이 일괄사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제1층 제104호 외 9개호이며, 기호 1~10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현황 공실 추정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됐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등기부만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과거 선순위 전세권과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026,200,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깨끗함이 곧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건은 공실 추정 근린생활시설이고, 목록 1~6이 경계벽 없이 일괄사용 중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70%라는 할인율보다 일괄매각 범위, 독립사용 가능성, 실제 점유, 임대수요와 시장가격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현장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등기가 아니라 현장 구조와 상가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