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근린생활시설

70%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전세권과 ‘203호 구획’을 먼저 봐야 한다 — 계산동 삼환2빌딩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2빌딩 상가동 2층 203호
감정가 23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2,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국민은행)
💰 162,400,000원 최저가 📉 감정가의 70% ⚠️ 358,000,000원 변경 전세금 🧱 203호 → 204호 일부 편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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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70%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전세권 잔존 범위와 203·204호 구획 문제가 미확정된 고위험 물건
1998년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이 358,000,000원으로 변경됐고 2005년 일부포기 후 203호 잔존 범위가 불명확하며, 203호 일부의 204호 편입 추정과 실거래 비교 부재까지 겹쳐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가격보다 권리와 목적물 특정이 먼저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1년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앞선 1998년 전세권이 존재하고, 2003년 전세금이 358,0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전세권 범위에 203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일부포기’만 등기돼, 현재 203호에 남은 범위와 인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3호 일부가 204호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획 문제까지 있어, 현장과 원본 확인 전 입찰은 보류가 타당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2,000,000원
최저가 162,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최저가 + 인수위험
선순위 전세권 잔존액 미확정
매수인 인수
미확정
일부포기 후 203호 잔존 범위 확인
핵심지표
358,000,000원
2003년 변경 전세금 · 복수 호실 범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계산역 북서측 인근 삼환2빌딩 상가동 2층 2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 표기는 대지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은 공실로 추정됩니다. 소유자는 김학순·이대희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23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62,4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표면만 보면 69,600,000원이 낮아졌지만, 이 물건에는 감정가 할인율보다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1998년 설정된 전세권의 범위가 상가 104호부터 109호 및 203호에 걸쳐 있고, 2003년 전세금이 358,0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005년 등기에는 전세권의 일부포기가 기록돼 있으나, 203호 부분이 전부 포기됐는지 또는 일부가 남아 있는지는 현재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2빌딩 상가동 2층 203호
물건종류 / 현황사건상 대지 · 집합건물 상가동 2층 203호 · 감정상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추정)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설비
소유자김학순 2분의 1 · 이대희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32,000,000원 / 162,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1,017,855원
매각기일2026.07.08
임차인 조사조사된 임차인 없음 · 임대상황 미상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 1998년 전세권은 2021년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최초 전세금은 175,924,000원이었고, 2003년 358,000,000원으로 변경됐으며 범위에 203호가 포함됩니다. 2005년 일부포기 등기가 있으므로 전세권 원등기·변경등기·일부포기 도면 및 공동전세목록을 함께 대조해 203호에 남은 전세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2006년과 2011년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3년 말소됐고, 2013년 신한은행 근저당도 2021년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1.02.25. 국민은행 근저당권 792,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김향화 근저당권, 계양구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162,400,000원으로 감정가 232,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실질취득액이 최저가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실질취득액 계산식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은 162,400,000원 + 선순위 전세권 인수액입니다. 전세권의 변경 전세금은 358,000,000원이지만 104호부터 109호 및 203호에 걸친 범위이고, 2005년 일부포기 내용도 있어 203호에 귀속되는 잔존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건 203호의 일부가 구획되어 인접한 204호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다고 기재됐지만, 실제 내부 구획과 점유·사용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낙찰 후 203호 전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벽체 복구나 인접 호실과의 협의가 필요한지는 현장 실측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73,600원
을구 1번 전세권 · 엘지전자주식회사175,924,000원159,326,400원
을구 1-3번 전세권 변경358,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 · 우리은행200,4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 · 우리은행54,000,000원0원
을구 5번 근저당 · 신한은행1,042,600,000원0원
을구 7번 근저당 · 국민은행792,000,000원0원
을구 9번 근저당 · 김향화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682,924,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예상 배당액은 159,326,400원, 미배당액은 2,523,597,6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국민은행의 청구액 1,017,855원도 현재 계산에서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와 인수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정돼 있지만, 등기상 선순위 전세권은 ‘일부포기’ 이후의 203호 잔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세권 일부포기 원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1-3번은 별개의 새 전세권이 아니라 기존 전세권의 변경등기이므로, 175,924,000원과 358,000,000원을 단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전세권 배당만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은 2,523,597,600원에서 2,605,180,368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목적물 특정 — 203호 일부가 204호에 편입

⛔ 권리분석과 별개로 큰 현장 리스크 본건 203호의 일부가 구획되어 인접 호수인 204호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경계가 집합건축물대장 도면과 다르면 낙찰받은 면적을 그대로 점유·사용하기 어렵거나, 구획 복구 및 인접 호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선순위 권리와 경계가 먼저”

이 물건의 최저가는 162,40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69,600,000원 낮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 차액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1998년 선순위 전세권은 2003년 전세금이 358,000,000원으로 변경됐고 203호가 권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2005년 일부포기가 있었지만, 203호에 남은 권리의 범위와 인수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3호 일부가 204호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돼, 낙찰 대상의 실제 사용 범위조차 현장에서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 잔존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 203·204호 경계가 모두 확인된 뒤에야 가격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결론은 가격 매력이 아니라 권리·현황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