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최저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계산동 삼환2빌딩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2빌딩 상가동 4층 401호
감정가 1.71억 · 최저매각가 1.197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국민은행)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등기상 인수 0원 🏢 4층·공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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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4층 근린생활시설·공실 추정·시세 검증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판단은 보수적
2021년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과거 권리도 말소돼 인수는 0원이나, 최저가 119,700,000원의 시장 대비 할인 여부를 확인할 실거래가 없고 4층 공실 추정 근린생활시설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21.02.25. 국민은행 근저당권이며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4층 근린생활시설이고 현황은 공실 추정, 임대상황은 미상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1,000,000원
최저가 119,700,000원
실질취득
119,700,000원
최저가 + 등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효력 있는 선순위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70% · 1회
4층 근린생활시설·공실 추정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계산역 북서측 인근 삼환2빌딩 상가동 4층 4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감정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은 공실 추정입니다. 소유자는 이재용, 현재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근저당의 채무자는 이대희로 서로 다릅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1년 설정됐고 채권최고액은 168,000,000원이며, 같은 건물 상가동 4층 403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과거의 전세권과 여러 근저당이 모두 말소됐다는 사실입니다. 등기부에는 1998년 전세권, 2004년 하나은행, 2005년 우리은행, 2011년 한국씨티은행, 2012년 국민은행, 2014년 신한은행 근저당의 설정 이력이 남아 있지만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설정일만 보고 이 권리들을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01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2빌딩 상가동 4층 4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67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 현황 공실 추정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소유자 / 채무자이재용 / 이대희
감정가 / 최저가171,000,000원 / 119,7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1,017,855원
매각기일2026.07.08
등기부 발급2026.07.22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권리는 ‘설정’보다 ‘말소’를 봐야 한다

과거 권리설정일말소일현재 판단
전세권 · 김경옥 33,000,000원1998.07.092004.01.26말소 완료
하나은행 근저당 39,000,000원2004.06.292005.06.28말소 완료
우리은행 근저당 128,400,000원2005.06.282011.01.07말소 완료
한국씨티은행 근저당 224,900,000원2011.01.072012.08.07말소 완료
국민은행 근저당 267,600,000원2012.08.072014.09.22말소 완료
신한은행 근저당 198,000,000원2014.09.252021.02.26말소 완료
✅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효력이 남은 담보권 중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1.02.25.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과 2025.03.10.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선순위처럼 보이는 전세권과 근저당은 각각 말소등기가 있어 매수인이 승계할 권리가 아닙니다.

② 점유·가격 판단 — 공실 추정이지만 현장 확인은 별개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추정)”이고 임대상황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인됐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실제 점유자·열쇠 인도·내부 집기·관리비 관계까지 비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격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119,700,000원으로 감정가 171,000,000원의 70%이지만, 동일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거래 평균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119,7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결론은 낼 수 없으며, “1회 유찰 = 저가”라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 가격 메리트는 현장 임대가치로 검증 4층 근린생활시설이고 현황 공실로 추정됩니다. 응찰 전에는 실제 사용 가능 상태, 승강기 동선, 내부 수리 범위, 관리비, 임대 가능 업종과 임대조건을 확인해 119,700,000원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700,000원 가정)

⛔ 배당표와 최신 등기부의 효력이 서로 다르다 아래 배당 산식에는 이미 말소된 김경옥 전세권과 코오롱상사·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의 과거 권리가 배당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전세권과 해당 근저당의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아래 수치는 산식상 시나리오로만 보고,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은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최신 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산식상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75,800원
2. 전세권 · 김경옥33,000,000원33,000,000원
3. 근저당 · 코오롱상사주식회사25,000,000원25,000,0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39,000,000원39,000,00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28,400,000원20,224,200원
6.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224,900,000원0원
7.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267,600,000원0원
8.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98,000,000원0원
9.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6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산식상 채권액 합계는 1,083,9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17,224,200원, 미배당액은 966,675,800원입니다. 다만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법적 배당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산식상 매각대금 배분
말소된 과거 권리가 포함된 산식입니다. 실제 배당순위로 사용하지 말고 원문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산식상 미배당
채권자 미배당액이며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산식상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류

최신 등기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이 물건은 과거 권리들이 모두 말소되고, 2021년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 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권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투자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은 4층 근린생활시설이고 공실로 추정되며 임대상황은 미상입니다. 최저가는 119,7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이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시장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배당 산식에는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들이 포함돼 등기부와의 불일치도 확인됩니다. 결론은 권리는 합격, 가격·점유·환금성은 현장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