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 가격 격차는 크지만 ‘지층·비교표본 한계’가 남는다 — 굿모닝힐타운 217동 비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43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1-4 굿모닝힐타운 217동 지층 비02호
감정가 74,000,000원 · 최저매각가 51,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굴비골농업협동조합)
💰 51,800,000원 📉 감정가 70%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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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임차인 대항력 없음의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지층 다세대와 비교 거래 1건의 한계로 현장 검증이 필요한 물건
실질취득액 51,800,000원은 최근 거래가 135,000,000원의 38.4%이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대상은 면적이 다른 지층·9세대 다세대이며 예상배당과 말소등기 흐름의 대조도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2년 굴비골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맹승희 씨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최근 거래가의 38.4%라는 수치만 보고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 거래는 면적이 다르고 1건뿐이며, 대상은 9세대 규모 다세대의 지층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4,000,000원
최저가 51,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51,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실질취득 ÷ 최근 거래
38.4%
면적 불일치 · 거래 1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43. 인천 서구 연희동 굿모닝힐타운 217동 지층 비02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임수형 씨는 2012년 3월 9일 거래가 8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굴비골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61,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설정된 가압류 2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등장하는 2002년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텔슨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은 각각 2012년 1월 13일과 2006년 9월 18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임차인 맹승희 씨의 전입일도 2012년 4월 6일로 말소기준일인 2012년 3월 9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43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1-4 굿모닝힐타운 제217동 지층 비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22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대상 면적 51.64㎡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지층 비02호
소유자임수형 (2012.03.09. 거래가 8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4,000,000원 / 51,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굴비골농업협동조합 / 51,955,939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핵심은 2012.03.09. 굴비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 권리를 기준으로 산와대부 주식회사 가압류 20,386,300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8,975,734원, 굴비골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후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국민은행·텔슨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등기가 완료돼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 결론 등기상 선순위 인수 권리는 없고, 임차인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51,800,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전입 / 배당요구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맹승희 전입 2012.04.06
배당요구 2025.05.13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필요
승계 0원

맹승희 씨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약 한 달 늦습니다. 따라서 점유 여부와 별개로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 여부와 실제 배당액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당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 시세 비교 — 38.4%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확인되는 최근 거래는 굿모닝힐타운217동의 2025년 8월 거래 1건입니다. 거래 대상은 전용 59.96㎡, 3층이며 거래가는 135,000,000원입니다. 대상 물건은 면적 51.64㎡의 지층 비02호이므로 면적과 층이 모두 달라 직접적인 동일 조건 비교 사례는 아닙니다.

구분거래월면적금액
최근 거래 2025.08 59.96㎡ 3층 13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1건 59.96㎡ 3층 135,000,000원
경매 대상 2026.07.08 51.64㎡ 지층 51,800,000원

실질취득액 51,8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 135,000,000원의 38.4%입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격차가 크지만, 최근 거래는 대상보다 면적이 넓고 지상 3층이며 표본도 단 1건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은 가격 매력의 확정 근거가 아니라 현장 상태와 지층 감가를 점검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비교 거래의 한계 최근 거래는 대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고, 거래 건수도 1건뿐입니다. 대상 물건은 9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의 지층이므로 채광·환기·습기·사생활·침수 가능성과 내부 상태에 따라 가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1,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32,400원
1. 국민은행 근저당70,200,000원50,467,600원
2. 텔슨상호저축은행 근저당6,500,000원0원
3. 굴비골농업협동조합 근저당61,200,000원0원
4. 산와대부 주식회사 가압류20,386,300원0원
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18,975,73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51,800,000원 가운데 집행비용 1,332,400원을 제외한 50,467,600원이 채권자 배당으로 계산되며, 총 미배당액은 126,794,434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배당순위는 원문 재확인 필요 등기 흐름상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2.01.13. 말소됐고, 텔슨상호저축은행 근저당은 2006.09.18. 말소됐습니다. 예상배당표에는 이 과거 근저당권이 배당 항목으로 반영돼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해 배당순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두 근저당권이 등기상 말소됐다는 사실과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결론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51,8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거래
실질취득액은 최근 거래가의 38.4%지만, 대상은 면적이 더 작고 지층이며 최근 거래 표본은 1건입니다.

⑤ 회차별 가격과 미배당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51,800,000원 50,467,600원 126,794,434원 0원
2회 유찰 시(49%) 36,260,000원 35,207,320원 142,054,714원 0원
3회 유찰 시(34.3%) 25,382,000원 24,525,124원 152,736,910원 0원

낙찰가가 내려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임차인 역시 대항력이 없으므로 각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해당 회차 매각가와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그대로 매수인에게 반영되지만, 지층 물건의 상태와 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의미 있는 할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현장이 결정한다

권리구조만 보면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12년 굴비골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그 뒤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 평가는 권리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액 51,800,000원이 최근 거래가 135,000,000원의 38.4%라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비교 거래는 면적이 다르고 지상 3층이며 단 1건뿐입니다. 대상은 9세대 다세대주택의 지층이므로 상태와 환금성에 따라 실질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 확인 후 판단.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지층 감가와 수리·명도비용을 반영하고도 남는 가격인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