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33,984,000원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대항력 포기 확약’ — 성화동 701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17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32번길 25, 7층 701호
감정가 202,200,000원 · 최저매각가 33,984,000원(10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0회 유찰 💰 33,984,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감정가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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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포기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이지만, 10회 유찰·재매각·시세 미확인·용도 표기 차이가 겹친 조건부 물건
전헌구의 보증금 150,000,000원은 원칙상 대항력 인수형이나 2025.09.10. 대항력 포기 확약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약 원본 확인이 필수이고 10회 유찰, 재매각, 제시외 건물, 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차이와 실거래 비교 부재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전헌구의 보증금은 150,000,000원이고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117,027,712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대항력 포기 확약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33,984,00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10회 유찰·재매각 물건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200,000원
33,984,000원
10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매수인 실질취득
33,984,000원*
대항력 포기 확약 유효 시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117,027,712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有 · 우선변제 有 · 승계 아님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171.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486 소재 7층 건물의 최상층 701호입니다. 경매상 용도 표기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주거용)입니다. 감정가 202,200,000원에서 10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33,98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 대비 16.81%”라는 할인율만 볼 물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15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고, 매수인이 부담할 미배당 보증금은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33,984,000원과 규칙상 인수액 117,027,712원을 합친 부담이 151,011,712원입니다. 11회·12회 유찰 시에도 총부담은 각각 150,889,370원과 150,791,496원으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다만 본건에는 대항력 포기 확약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돼 있어, 그 효력이 확인되면 전헌구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바뀝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171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32번길 25, 7층 7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주거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 내 제7층 제701호
소유자임윤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2,200,000원 / 33,984,000원 (1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5,869,655원
매각기일2026.07.09
매각 비고재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대항력 포기 확약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서 제출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었고, 확약이 인수를 바꾼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6.23.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근저당권자는 손성무이며, 2023.10.11. 김종인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웰컴저축은행, 김원석의 근저당권과 2020년 청주시 압류는 각각 해지·해제로 이미 말소됐으므로 매수인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청주시 압류, 청주서부소방서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전헌구는 2022.02.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2.02.24.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06.23.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12.06.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핵심이 되는 전입·점유 시점은 그보다 앞섭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보증금권리 판정
전헌구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 전부
점유개시 2022.02.24
전입 2022.02.11
확정 2022.02.11
배당요구 2023.12.06
15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 확약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서를 2025.09.10.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조건과 원본 서류에서 그대로 확인되면 전헌구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보증금 150,000,000원 중 32,972,288원뿐이며, 부족분 117,027,712원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최저가 33,984,000원이 아니라 151,011,712원 수준입니다. 확약은 전헌구에게만 적용되므로, 별도의 점유관계가 확인되면 그 권리는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보다 실질취득을 봐야 한다

최저매각가 33,984,000원은 감정가 202,200,000원의 16.81%입니다. 표면 할인율은 매우 크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50,000,000원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회차 가정낙찰가규칙상 임차인 인수낙찰가 + 인수
현재 회차 · 10회 유찰 33,984,000원 117,027,712원 151,011,712원
11회 유찰 시 27,187,200원 123,702,170원 150,889,370원
12회 유찰 시 21,749,760원 129,041,736원 150,791,496원

표의 인수액은 대항력 포기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규칙상 금액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각 회차의 전헌구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은 해당 회차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 10회 유찰을 가격 가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 10회 유찰과 재매각은 단순 할인 신호가 아니라 권리, 용도, 점유, 매각조건 또는 시장 소화력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동일 물건군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3,98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011,712원
1. 임차인 전헌구 보증금150,000,000원32,972,288원
2. 근저당 · 손성무, 김종인에게 이전39,000,000원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55,869,655원0원
후순위 압류권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모두 임차인 보증금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순서와 임차인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3,984,000원)
집행비용 1,011,712원과 임차인 배당 32,972,288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액
확약 미적용 기준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약 15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전헌구 1명이며 보증기관 승계나 대위변제 중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전헌구의 대항력은 원래 존재하지만, 대항력 포기 확약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유효하다면 본건의 주된 인수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 종합 관점 권리 안전성이 확약서 한 장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에 크게 의존하고, 10회 유찰·재매각·제시외 건물 포함·근린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도 표기 차이가 겹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만으로 가격 매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건부 물건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유효해야 33,984,000원이다”

이 물건의 숫자는 두 갈래로 읽어야 합니다. 대항력 포기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33,984,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전헌구의 보증금 미배당액 117,027,712원을 인수해 총부담은 151,011,712원으로 바뀝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50,000,000원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서의 유효성·적용 범위·말소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다음이 가격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10회 유찰, 재매각, 제시외 건물, 용도 표기 차이까지 존재하므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해소, 가격은 시세 조사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