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인수 계산은 0원, 그러나 ‘미상 점유 2건’이 결론을 막는다 — 대전 관저동 5층 다가구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5338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953-11 · 구봉산북로21번길 54-5
감정가 1,753,000,300원 · 최저매각가 1,227,1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
⬇️ 최저가 1,227,1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명 12명 · 미상 2건 ⚠️ 계산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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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나 전입·보증금 미상 2건과 혼합용도 다가구의 점유·수익 불확실성이 큰 확인형 물건
확인된 실명 관련자는 모두 2019.07.19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후순위지만, 미상 점유 2건·101호 중복 기록·층별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의 혼재·다수 임대조건 미상으로 권리와 가격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07.19. 한밭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실명으로 확인되는 점유·임차 관련자 12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 이후여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관련 기록이 2건 남아 있고, 1층의 공실·주택 이용 및 101호 점유 기록도 서로 겹칩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원본 확인형 다가구 물건입니다.
감정가
1,753,000,300원
다가구주택 + 토지
최저가 / 실질취득
1,227,100,000원
감정가 70% · 계산상 인수 0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 2건은 별도 확인
핵심지표
12명 + 2건
실명 관련자 · 전입 미상 기록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5338. 대전 서구 관저동 1953-11 토지 287.1㎡와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다가구주택 구조이고, 실제로는 1층 일부와 2층도 주택으로 이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소유자 송민근 명의로 2019.07.19.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한밭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권리의 선후만 놓고 보면 실명 임차관계는 비교적 정리됩니다. 가장 이른 전입일은 501호 박범기의 2019.09.09.로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나머지 실명 관련자도 모두 2019.10.07. 이후입니다. 따라서 확인된 실명 관련자들은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며, 임차권등기 5건 역시 말소기준 이후 등기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인수 0원”에는 확인 조건이 붙는다 주거 관련 기록 중 성명·전입일·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은 대항력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당 계산의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 2건의 최초 전입일과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내용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전입세대확인서로 대조하기 전에는 완전한 무인수형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5338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953-11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54-5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토지 287.1㎡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이용상태1층 근린생활시설 공실 등 · 2층 공부상 사무소 · 3~5층 다가구주택
소유자송민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53,000,300원 / 1,227,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한밭새마을금고 / 65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19.07.19. 한밭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조경수·발코니 등 감정평가 및 매각 포함

① 권리 흐름 — 확인된 임차인은 모두 말소기준 뒤

2019.07.19. 설정된 한밭새마을금고 근저당이 기준입니다. 근저당권은 2024.09.27.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2025.01.14. 느티나무제삼차유한회사 명의의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는 기준 근저당에서 파생된 권리관계입니다. 2021년 국의 압류는 같은 해 해제·말소됐고, 2024.07.31. 한밭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301호 이원길 85,000,000원, 303호 임동기 120,000,000원, 501호 박범기 170,000,000원, 101호 임효성 60,000,000원, 402호 이건무 140,000,000원입니다. 전병하의 확인 보증금 8,000,000원을 더하면 현재 금액이 특정된 보증금은 합계 583,000,000원입니다. 다만 모두 말소기준일 후 전입이므로, 미배당 보증금이 생기더라도 확인된 범위에서는 매수인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점유 현황 — 대항력과 승계를 분리해서 본다

관련자 / 호실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전병하 · 202호2020.02.24. 8,000,000원
월 550,000원
2024.08.08. 없음확정일자 미상 없음
김미진 · 201호2019.10.07. 미상미상 없음미상 없음
김주원 · 203호2023.04.17. 미상미상 없음미상 없음
이진원 · 302호2019.10.21. 미상미상 없음미상 없음
이창민 · 401호2022.01.07. 미상미상 없음미상 없음
박철우 · 101호2021.02.01. 미상미상 없음미상 없음
주혜란 · 102호2020.04.13. 미상미상 없음미상 없음
이원길 · 301호2019.10.15. 85,000,000원2023.10.19. 없음순위 확인 없음
임동기 · 303호2020.03.02. 120,000,000원2024.01.22. 없음순위 확인 없음
박범기 · 501호2019.09.09. 170,000,000원2024.09.06. 없음순위 확인 없음
임효성 · 101호2020.09.21. 60,000,000원2024.10.24. 없음순위 확인 없음
이건무 · 402호2021.09.27. 140,000,000원2025.02.25. 없음순위 확인 없음
성명 미상 · 호실 미상미상 미상미상 가능·미상미상 판정 유보
성명 미상 · 호실 미상미상 미상미상 가능·미상미상 판정 유보
⚠️ 101호 기록과 1층 이용상태가 겹친다 101호에는 박철우의 전입기록과 임효성의 60,000,000원 임차권등기가 함께 나타납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1층 근린생활시설이 공실이라고 적고 있으나, 매각 비고에는 1층 일부가 주택으로 이용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 임차권등기자의 퇴거 여부, 실제 101호 사용 범위를 현장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저가’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27,100,000원으로 감정가 1,753,000,300원의 70%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토지와 5층 혼합용도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구조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2층 사무소·3~5층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과 공실 상태가 가격을 좌우합니다. 동일 조건의 실거래와 전체 임대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찰률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2층은 공부상 사무소이지만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1층도 공부상 소매점이나 일부 주택 이용 내역이 있습니다. 용도와 실제 사용이 섞인 건물은 금융기관 담보평가, 임대차 관리, 향후 매각 시 매수층이 일반 주택보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호실별 보증금·월세, 공실, 합법적 용도, 수선비를 반영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현재 가격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월세가 확인된 것은 202호의 보증금 8,000,000원·월 550,000원뿐입니다. 나머지 다수 호실의 보증금·차임과 실제 점유 여부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아, 1,227,100,000원의 수익률과 적정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27,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2% 추정)-14,671,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한밭새마을금고780,000,000원78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432,429,000원

현재 회차 계산에서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432,429,000원이 남습니다. 다만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유자 잔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227,100,000원 780,000,000원 0원 432,429,000원
2회 유찰 시(49%) 858,970,000원 780,000,000원 0원 67,980,300원
3회 유찰 시(34%) 601,279,000원 592,866,210원 187,133,790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1,227,100,000원)
집행비용·근저당 배당 후 계산상 소유자 잔여 432,429,00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현재 회차와 2회 유찰 구간은 미배당 0원, 3회 유찰 구간은 187,133,790원입니다.
✅ 확인된 권리 관점 실명으로 확인되는 점유·임차 관련자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5건도 말소기준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계산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최종 결론을 낮추는 요인 전입일·보증금 미상 기록 2건, 101호 중복 기록, 1층 이용상태의 상충, 다수 호실의 차임 미상,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실제 주거 이용의 혼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권리 계산식은 단순해 보여도 현장·원본 확인 난도는 낮지 않습니다.

④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계산상 0원”과 “확정 0원”은 다르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9.07.19. 한밭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실명으로 확인되는 점유·임차 관련자는 모두 그 이후 전입했고, 후순위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현재 계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인수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가구 경매의 결론은 가장 오래된 전입자 한 명과 실제 점유관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전입일·보증금 미상 기록 2건이 있고, 101호 중복 기록과 1층의 공실·주택 이용 내역도 충돌합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의 70%라는 사실 외에 수익성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인된 권리는 후순위, 미상 점유는 판정 유보, 가격은 수익표 작성 후 결정”입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안전형이나 저가형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