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948. 양천구 신월동 화곡로 6에 있는 5층 건물의 제5층 제508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외관상 표시도 현 소유자인 주식회사청와에프앤씨로 조사됐습니다. 감정가는 70,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56,000,000원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2010.07.19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당시 선행 압류·경매개시결정과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됐고,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매각 이전의 가등기·가압류· 압류·근저당은 현 경매에서 새로 인수할 존속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소유권 취득 후 남은 기준점은 2020.08.1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문제는 등기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김성복은 2012.08.29 제508호로 전입했고, 2018년과 2022년 김정화 근저당권의 채무자로도 기재돼 있습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임대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의 정확한 판정은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948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6, 제5층 제508호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업무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8호 |
| 사용승인 | 1995.04.14 |
| 소유자 | 주식회사청와에프앤씨 · 2010.07.19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
| 감정가 / 최저가 | 70,000,000원 / 5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
| 신청채권자 / 청구 | 김정화 / 9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6.04 |
① 권리 흐름 — 2010년 매각으로 한 차례 정리, 현재 기준은 2020년 압류
2010.07.19 임의경매 매각 당시 갑구의 압류·경매개시결정과 을구의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됐다가 해지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방조원·박혜옥· 김정화의 과거 근저당권도 현재 존속하지 않습니다.
현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0.08.1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 뒤 접수된 2021.01.28 국 압류, 2022.07.18 김정화 근저당권 90,000,000원, 2023.07.07 양천구 압류, 2024.04.15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1.07.15 개시된 종전 임의경매는 2022.07.15 취소돼 2022.07.20 말소됐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대항력 있음’이 아니라 ‘가능·미상’
점유 신고자는 김성복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제508호의 직접 점유자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입일 외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정할 자료가 없어 우선변제권과 인수액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 점유자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성복 | 508호 | 2012.08.29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③ 가격 판단 — 20% 유찰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70,000,000원의 80%인 5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인 이 물건의 최신 거래가격 비교치가 확인되지 않고,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와 감정가의 차이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물건의 실제 취득원가는 단순한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점유자에게 승계되는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되지 않는다면 실질취득가는 56,000,000원을 넘습니다.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커질 수 있어, 유찰이 곧 총취득원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④ 매각대금 구조 (매각가 56,000,000원 가정)
| 구분 | 금액 | 해석 |
|---|---|---|
| 집행비용 추정 | 1,408,000원 | 매각가의 약 2.5% 추정 |
| 채권자 배당 가능액 | 54,592,000원 | 집행비용 공제 후 재원 |
| 채권 총액 | 825,921,069원 | 산출표상 합계 |
| 총 미배당 | 771,329,069원 | 채권액이 매각대금을 크게 초과 |
| 소유자 잔여 | 0원 | 잔여 없음 |
산출된 세부 배당선에는 2010.07.19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과거 담보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압류의 체납액, 당해세 여부와 점유자의 보증금·배당요구가 확정돼야 실제 배당순위와 인수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배당액 | 미배당 |
|---|---|---|---|
| 현재 회차 · 1회 유찰 | 56,000,000원 | 54,592,000원 | 771,329,069원 |
| 2회 유찰 시 | 44,800,000원 | 43,593,600원 | 782,327,469원 |
| 3회 유찰 시 | 35,840,000원 | 34,794,880원 | 791,126,189원 |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며 외관상 표시는 주식회사청와에프앤씨입니다. 주거용 아파트로 가정해 가격이나 수요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입지. 양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이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학교·공동주택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보통입니다.
- 건물. 1995.04.1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의 최상층 호실입니다. 승강기·급배수 위생설비·옥내소화전·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토지. 북측 약 30m, 동측 약 5~6m 폭 포장도로에 접하고, 토지는 평지의 부정형이며 상업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4,083,0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공항소음 관련 제3종 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수평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에 포함되거나 접합니다.
- 물적 하자.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업무시설이고 1995년 사용승인 건물이며 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환금성을 전제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 원본 확인. 김성복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보증금 지급내역과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하세요.
- 대항력 성립일 확인. 전입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점유 개시일과 임대차의 진정성, 현 소유법인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 배당요구·확정일자 확인. 배당받을 금액과 낙찰자에게 남을 금액을 구분하려면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필요합니다.
- 현장 용도 확인. 업무시설의 내부 사용상태, 법인 사무실 운영 여부, 인도 대상과 잔존 집기·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세금 압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양천구 압류의 현 체납액과 당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실제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세요.
- 과거 권리 구분. 2010년 경매 매각으로 정리된 권리, 이후 해지된 근저당권과 현재 존속권리를 구분해 등기부 원본과 대조하세요.
- 관리비·공과금 확인. 업무시설의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수도요금과 장기 체납 여부를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입찰가 상한.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최저가 56,000,000원을 단독 기준으로 응찰가를 정하지 마세요.
맺으며 — 할인율보다 먼저 풀어야 할 ‘미상 보증금’
이 물건은 2010년 임의경매 매각을 거치며 과거 권리관계가 한 차례 정리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뒤의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본다면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것보다 현존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점유자에서 달라집니다. 김성복은 말소기준보다 약 8년 앞선 2012.08.29 전입자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인수 위험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대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올바른 결론은 대항력 가능, 매수인 인수액 미상, 실질취득가 미상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14,000,000원 낮다는 사실은 안전마진이 아닙니다. 업무시설의 시장가격과 점유자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도, 유찰될수록 유리하다는 판단도 보류해야 합니다. 등기 정리는 가능하지만, 점유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원칙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