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업무시설)

1회 유찰의 할인보다,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점유자 확인이 먼저 — 신월동 업무시설 50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948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6, 제5층 제508호
🏷️ 최저가 56,000,000원 👤 대항력 가능 점유자 1명 ⚠️ 보증금 미상 🏢 업무시설
감정가 70,000,000원 · 최저매각가 5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04 · 임의경매(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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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2012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업무시설
말소기준은 2020년 압류로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김성복이 2012.08.29 전입했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성과 인수액이 남는다. 업무시설·거래가격 미확인·1회 유찰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현재 말소기준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이고, 그 뒤의 압류·근저당·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12.08.29 전입한 김성복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 56,000,000원만 보고 할인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000,000원
최저가 56,000,000원 · 감정가의 80%
매수인 실질취득
미상
낙찰가 + 미배당 인수보증금
매수인 인수
미상
점유자 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 1명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948. 양천구 신월동 화곡로 6에 있는 5층 건물의 제5층 제508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외관상 표시도 현 소유자인 주식회사청와에프앤씨로 조사됐습니다. 감정가는 70,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56,000,000원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2010.07.19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당시 선행 압류·경매개시결정과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됐고,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매각 이전의 가등기·가압류· 압류·근저당은 현 경매에서 새로 인수할 존속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소유권 취득 후 남은 기준점은 2020.08.1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문제는 등기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김성복은 2012.08.29 제508호로 전입했고, 2018년과 2022년 김정화 근저당권의 채무자로도 기재돼 있습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임대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의 정확한 판정은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948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6, 제5층 제5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업무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8호
사용승인1995.04.14
소유자주식회사청와에프앤씨 · 2010.07.19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70,000,000원 / 5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김정화 / 90,000,000원
매각기일2026.06.04

① 권리 흐름 — 2010년 매각으로 한 차례 정리, 현재 기준은 2020년 압류

2010.07.19 임의경매 매각 당시 갑구의 압류·경매개시결정과 을구의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됐다가 해지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방조원·박혜옥· 김정화의 과거 근저당권도 현재 존속하지 않습니다.

현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0.08.1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 뒤 접수된 2021.01.28 국 압류, 2022.07.18 김정화 근저당권 90,000,000원, 2023.07.07 양천구 압류, 2024.04.15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1.07.15 개시된 종전 임의경매는 2022.07.15 취소돼 2022.07.20 말소됐습니다.

✅ 등기부상 현존 권리 말소기준 이후 등기된 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0년 이전의 선행권리와 이후 해지·말소된 근저당권을 현재 인수권리처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등기 밖 핵심위험 점유자 김성복의 전입일은 2012.08.29로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성립 여부와 미배당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진정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대항력 있음’이 아니라 ‘가능·미상’

점유 신고자는 김성복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제508호의 직접 점유자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입일 외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정할 자료가 없어 우선변제권과 인수액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성복 508호 2012.08.29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 김성복의 이중 지위 김성복은 점유자로 조사됐고, 김정화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로도 등기됐습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법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 사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0% 유찰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70,000,000원의 80%인 5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인 이 물건의 최신 거래가격 비교치가 확인되지 않고,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와 감정가의 차이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물건의 실제 취득원가는 단순한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점유자에게 승계되는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되지 않는다면 실질취득가는 56,000,000원을 넘습니다.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커질 수 있어, 유찰이 곧 총취득원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응찰가 산정 중지 조건 김성복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을 0원으로 놓고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④ 매각대금 구조 (매각가 56,000,000원 가정)

구분금액해석
집행비용 추정1,408,000원매각가의 약 2.5% 추정
채권자 배당 가능액54,592,000원집행비용 공제 후 재원
채권 총액825,921,069원산출표상 합계
총 미배당771,329,069원채권액이 매각대금을 크게 초과
소유자 잔여0원잔여 없음

산출된 세부 배당선에는 2010.07.19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과거 담보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압류의 체납액, 당해세 여부와 점유자의 보증금·배당요구가 확정돼야 실제 배당순위와 인수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차최저매각가채권자 배당액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56,000,000원54,592,000원771,329,069원
2회 유찰 시44,800,000원43,593,600원782,327,469원
3회 유찰 시35,840,000원34,794,880원791,126,189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6,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54,592,000원이 채권자 배당재원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점유자 보증금 인수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먼저 풀어야 할 ‘미상 보증금’

이 물건은 2010년 임의경매 매각을 거치며 과거 권리관계가 한 차례 정리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뒤의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본다면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것보다 현존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점유자에서 달라집니다. 김성복은 말소기준보다 약 8년 앞선 2012.08.29 전입자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인수 위험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대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올바른 결론은 대항력 가능, 매수인 인수액 미상, 실질취득가 미상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14,000,000원 낮다는 사실은 안전마진이 아닙니다. 업무시설의 시장가격과 점유자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시세보다 싸다는 판단도, 유찰될수록 유리하다는 판단도 보류해야 합니다. 등기 정리는 가능하지만, 점유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원칙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