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최저가 501만원이 아니라, 실질취득은 9,549만원 — 세종 푸르지오시티 1849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261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56 푸르지오시티 18층 1849호
감정가 87,000,000원 · 최저매각가 5,015,000원(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위태윤)
🏷️ 8회 유찰 💸 최저가 5,015,000원 ⚠️ 인수 90,475,270원 🧮 실질취득 95,490,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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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015,000원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95,490,270원 — 감정가의 109.8%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분 90,475,27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감정가를 웃돌고, 8회 유찰·업무시설 오피스텔 용도·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동일 확인 위험까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약 5.76%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중 90,475,27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5,490,270원으로 감정가의 109.8%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7,000,000원
5,015,000원
8회 유찰 · 감정가의 약 5.76%
현재 실질취득
95,490,270원
최저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
90,475,270원
위태윤 보증금 미배당분
실질취득 ÷ 감정가
109.8%
감정가보다 8,490,270원 높음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261. 세종시 어진동 푸르지오시티 18층 1849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한해란은 2021년 거래가 87,500,000원에 취득했고, 2022년 위태윤과 보증금 95,000,000원의 임대차가 시작됐습니다. 임차인은 2022년 7월 21일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추고 2024년 7월 23일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은 그보다 늦은 2024년 8월 22일 세종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부족분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봐야 할 숫자는 5,015,000원의 최저가가 아니라 95,490,270원의 실질취득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261 (강제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56 푸르지오시티 18층 1849호 · 도로명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 지하 4층 / 지상 20층 중 18층
소유자한해란 (2021.04.29. 소유권이전, 거래가 87,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7,000,000원 / 5,015,000원 (8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위태윤 / 95,101,2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남는다

말소기준 압류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위태윤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약 2년 앞서고, 임차권등기도 말소기준보다 먼저 접수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2024년 7월 23일 접수된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정
위태윤 주택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7.21 2022.07.21 95,000,000원 배당요구 있음
2024.07.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90,475,270원
⛔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 보증금 95,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4,524,730원에 그칩니다. 미배당 보증금 90,475,27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최저가 5,015,000원을 더한 현재 실질취득은 95,490,270원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권자 위태윤은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 위태윤과 동일합니다. 제공된 권리 검토에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경고돼 있으므로, 임대차의 실체와 채권 관계를 원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전에는 등기된 선순위 임차권의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 비교 — 유찰돼도 총부담은 약 9,500만원

이 사건은 시세를 최저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크게 초과하므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 + 인수액은 보증금 95,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8회 유찰 5,015,000원 90,475,270원 95,490,270원
9회 유찰 시 3,510,500원 91,952,689원 95,463,189원
10회 유찰 시 2,457,350원 92,986,882원 95,444,232원

현재 실질취득 95,490,270원은 감정가 87,000,000원보다 8,490,270원 높고, 감정가의 109.8%입니다. 9회 또는 10회까지 추가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각각 95,463,189원, 95,444,232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추가 유찰은 싸지는 과정이 아니라 낙찰가가 인수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 5,015,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약 5.76%지만,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109.8%입니다. 최저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이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권리 인수액을 빠뜨리는 중대한 오류가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1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90,270원
1. 임차인 위태윤 보증금95,000,000원4,524,73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위태윤95,101,2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90,475,27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015,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지만, 보증금의 대부분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총 미배당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자 총 미배당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95,101,20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 소멸하는 권리 2024년 8월 22일 말소기준 압류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소멸하지 않는 핵심 권리 2022년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위태윤의 선순위 임차권은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부족분이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현재 계산상 승계액은 90,475,27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01만원 낙찰”이 아니라 “9,549만원 취득”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5,015,000원이지만, 그것이 매수인의 실제 취득비용은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분 90,475,270원을 인수하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95,490,27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87,000,000원의 109.8%로, 감정가보다 8,490,270원 높습니다.

8회 유찰이라는 숫자도 가격 메리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 9회·10회 유찰 시에도 총부담은 약 95,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관계 확인 문제,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 반복 유찰까지 겹칩니다. 최저가의 착시는 매우 크고,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감정가를 웃도는 인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