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2.82억 — 신길동 다세대 4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499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6가길 2(신길동), 제4층 제401호
감정가 380,000,000원 · 최저매각가 99,614,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
🏷️ 감정가 380,000,000원 🔻 최저가 99,614,000원 🧾 실질취득 282,193,052원 ⚠️ 인수 182,579,052원 🔁 6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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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99,614,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잔액을 인수해 실질취득은 282,193,052원인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미배당 보증금 182,579,052원을 인수하며, 6회 유찰·8세대 소규모 다세대·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6.21%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배환의 보증금 280,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는 182,579,05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282,193,052원입니다. 유찰되어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감정가
380,000,000원
다세대주택 · 2021.08.19. 준공
최저가 / 실질취득
99,614,000원
실질취득 282,193,052원
매수인 인수
182,579,052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6회 유찰
최저가 하락분만큼 인수 증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4992.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5층 건물 중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방 2개·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 380,000,000원에서 6회 유찰된 99,614,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최저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인수형 사건입니다.

임차인 김배환은 2022.03.10. 전입신고를 했고 2022.03.11.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3.23. 정우진의 가압류이므로 전입·점유가 그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은 280,000,000원, 확정일자는 2022.01.25.이며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499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6가길 2(신길동), 제4층 제4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방2·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 등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중 4층 · 승강기 · 도시가스 개별난방
소유자권병채 지분 2분의 1 · 김민정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380,000,000원 / 99,614,000원 (6회 유찰·감정가의 26.21%)
신청채권자 / 청구김배환 / 294,889,862원
매각기일2026.07.22
민간임대주택 등기2021.10.14. 민간임대주택등기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2021.08.27.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은 2022.03.11.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3.03.23. 정우진의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 말소와 보증금 승계는 별개 김배환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 280,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 인수액은 182,579,052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단
김배환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계약 2022.01.23.
확정 2022.01.25.
전입 2022.03.10.
점유 2022.03.11.
배당요구 2024.03.22.
28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잔액 승계

김배환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매각가 99,614,000원에서 집행비용 2,193,052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예상액은 97,420,948원에 그칩니다. 보증금과의 차액인 182,579,052원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관계인 확인 필요 임차권자 김배환은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 김배환과 동일인입니다. 자료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경고돼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임대차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전입 및 실제 점유 경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돼도 약 2.8억에 고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6회 유찰·감정가 26.21%
99,614,000원 182,579,052원 282,193,052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20.97%
79,691,200원 202,143,242원 281,834,442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16.78%
63,752,960원 217,794,593원 281,547,553원
⛔ “최저가 9,961만원”은 실질 가격이 아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282,193,052원입니다. 7회 유찰 시에도 281,834,442원, 8회 유찰 시에도 281,547,553원으로 보증금 28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최저가가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9,61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93,052원
1. 임차인 김배환 보증금280,000,000원97,420,948원
2. 수협은행 근저당권251,100,000원0원
3. 정우진 가압류450,000,000원0원
4. 김배환 강제경매 신청채권294,889,862원0원
5.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24,008,111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임차인 배당 후 남는 매각대금이 없어 후순위 권리자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182,579,052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99,614,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매수인 인수액이 커집니다.
⚠️ 가격 판단 기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나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2.82억을 기준으로 해당 다세대주택의 현장 매매가·전세가·점유 상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가 99,614,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는 9,961만원, 실질가격은 약 2.82억

이 사건의 핵심은 6회 유찰이나 감정가 대비 26.21%라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김배환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점유했고, 보증금 28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82,193,052원입니다.

7회 또는 8회까지 유찰되더라도 실질취득액은 각각 281,834,442원, 281,547,553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낙찰가가 떨어지는 만큼 임차인 인수액이 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세대 소규모 다세대, 6회 유찰,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까지 겹칩니다. 최저가 착시가 큰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 물건으로, 가격과 권리 모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