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38.9%보다 먼저 볼 것 — 을구 3번 임차권의 인수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30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98번길 23, 2층 202호 (소사본동, 리체드림빌)
감정가 215,000,000원 · 최저매각가 73,74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허경한)
💰 최저가 73,745,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실거래 평균 189,750,000원 ⚖️ 임차권 인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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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38.9%지만 을구 3번 임차권 인수 여부와 말소기준 충돌이 해소되지 않아 원본 확인 전 보류
2017년 근저당은 2019년 말소 기록이 있는데도 기준권리와 배당순위에 반영돼 있고, 자동 배당은 인수 0원인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연재 임차권의 매수인 대항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핵심 권리가 미확정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38.9%지만, 이를 곧바로 ‘7,374만원짜리 매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동 배당 시나리오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한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임차권의 인수가 확정된다면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120,010,000원이며, 원본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5,000,000원
최저가 73,745,000원 · 감정가 34.3%
실거래 평균(시세)
189,750,000원
단지 내 최근 거래 4건
실질취득(인수 시)
약 120,010,000원
이연재 보증금 기준 · 시세의 63.2%
매수인 인수
확인 필요
배당표 0원 · 명세서상 임차권 경고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30.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리체드림빌 2층 202호, 전용 41.36㎡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1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73,74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거래 평균의 38.9%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말소기준권리와 임차권 인수 여부의 충돌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동 산정에서는 2017년 3월 15일 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근저당권에는 2019년 4월 11일 해지 말소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후 2021년 4월 2일 이연재의 주민등록과 2021년 10월 19일 확정일자, 2022년 4월 29일 임차권등기가 이어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정리돼 있으므로, 단순히 “말소기준 이후라 전부 소멸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3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98번길 23, 2층 202호 (소사본동, 리체드림빌)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1.36㎡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2층
단지 / 사용승인리체드림빌 · 13세대 · 2015.12.15
소유자고주용 (2021.05.25 매매, 거래가 196,000,000원 · 2021.05.2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원 / 73,745,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허경한 / 21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법정지상권 / 위반사항해당 없음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과 임차권이 충돌한다

⛔ 가장 중요한 원본 대조 지점 2017.03.15 설정된 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이 자동 산정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돼 있지만, 등기 흐름에는 2019.04.11 해지에 의한 말소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 말소가 유효하다면 2021년 전입·점유를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는 2021년 소유권을 취득한 고주용입니다. 2015년 소유권보존과 신탁, 2017년 신탁 말소 및 이전은 현재 소유권에 이르는 과거 이력입니다. 이연재는 2022년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함께 보유하고 있고, 허경한은 임차인으로 신고된 동시에 이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등기상 권리관계와 겹치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점유관계 및 채권 발생 원인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2명, 이연재 임차권은 인수 확인 필요

임차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인수
허경한
점유 부분·용도 미상
2022.04.01
확정일자 미상
215,000,000원 2024.09.2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현재 판정상 인수 없음
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인으로 관계 및 임대차 실체 확인 필요
이연재
2층 202호 41.36㎡ · 주거
2021.04.02
2021.10.19
120,010,000원 2022.04.29 대항력 판정 충돌 확정일자 있음 인수 확인 필요
을구 3번 임차권등기 · 명세서상 매수인 대항 가능 권리 경고

이연재의 임차권등기는 2022년 4월 29일 접수됐고, 등기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 2021년 5월 26일, 주민등록일 2021년 4월 2일, 점유개시일 2021년 3월 31일, 확정일자 2021년 10월 19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120,01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자동 판정은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기재된 것으로 정리돼 있어 인수 여부를 미확정 상태로 봐야 합니다.

⚠️ 인수형으로 확정될 때의 가격 계산 이연재 임차권이 매수인 인수형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보증금 120,010,000원이 현재 최저가 73,745,000원보다 큽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약 120,010,000원 부근으로 고정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73,745,000원”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표면 최저가와 실질취득을 구분

리체드림빌은 총 13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된 최근 거래는 전용 41.36㎡와 38.06㎡를 합쳐 4건이며, 평균은 189,75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741.36㎡3183,000,000원
2023.0541.36㎡4192,000,000원
2022.0838.06㎡3190,000,000원
2021.1138.06㎡3194,000,000원
평균4건189,750,000원

실거래 범위는 183,000,000원~194,000,000원이고, 감정가 215,000,000원은 실거래 평균보다 높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38.9%입니다. 다만 이연재 임차권의 인수가 확정될 경우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약 120,010,000원이며, 이는 실거래 평균의 63.2%입니다. 인수 여부가 달라지면 투자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바뀝니다.

⚠️ 환금성 신호 단지 경매 집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이번 물건도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13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점과 함께 보면, 낮은 최저가만으로 충분한 수요와 환금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3,74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727,410원
1. 근저당 · 삼성생명보험26,000,000원26,000,000원
2. 가압류 · 이연재120,010,000원46,017,590원
3. 경매신청채권 · 허경한21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예상배당에서는 총 채권 361,010,000원 중 72,017,59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88,992,41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표는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산정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을구 3번 임차권 인수 경고와 2019년 근저당 말소 이력이 존재하므로 법적 인수액의 최종 결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예상배당상 허경한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임차권 인수가 확정되면 73,745,000원이 아니라 약 120,010,000원을 실질취득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가격 여지는 조건부로 존재 이연재 임차권이 인수형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질취득 약 120,010,000원은 실거래 평균 189,750,000원의 63.2% 수준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임차권 외 추가 인수·체납·명도비용이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의 권리관계가 정확히 확인된다는 조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 현재 단계의 결론 자동 배당표의 인수 0원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권 인수 경고가 서로 충돌합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근저당에도 선행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원본 확인 없이 “권리가 깨끗하다”거나 “낙찰가만 내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374만원 경매”로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 73,745,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38.9%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을구 3번 임차권등기의 매수인 인수 여부입니다. 자동 배당표는 인수액을 0원으로 산정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기재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더구나 말소기준 후보인 2017년 근저당은 2019년 말소 기록과 충돌합니다.

이연재 임차권이 인수형으로 확정되면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약 120,010,000원을 실질취득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되는 미배당액이 늘어나므로 총액이 함께 내려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질취득은 실거래 평균보다 낮지만, 3회 유찰과 13세대 다세대의 제한된 환금성, 임차인과 채권자의 중첩 관계까지 고려하면 원본 확인 전 응찰 보류가 맞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말소기준과 임차권 인수 범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