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3,187만원의 착시 — 대항력 보증금까지 더하면 실질취득은 1.94억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087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6-2, 제2층 제201호 (신월동, 우진파크빌)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31,877,000원(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박성호)
🏷️ 최저가 31,877,000원 🔁 8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162,096,786원 💰 실질취득 193,973,7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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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1,877,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 162,096,786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은 193,973,786원 — 감정가보다 높고 세금·배당 불확실성도 큰 인수형 사건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93,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며 현재 회차 인수액이 162,096,786원이다. 8회 유찰에도 실질취득 193,973,786원으로 감정가 190,000,000원을 웃돌고,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임차권자·신청채권자 동일인 관계 확인이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약 17%까지 내려왔지만 싼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압류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박성호의 보증금은 193,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162,096,786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193,973,786원으로 감정가 19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유찰이 늘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31,877,000원
8회 유찰 · 감정가의 약 17%
실질취득
193,973,786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액
매수인 인수
162,096,786원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보증금 193,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0877. 양천구 신월동 우진파크빌 제2층 제2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상 감정가 190,000,000원에서 8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31,87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매수가격은 법원에 납부하는 낙찰대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박성호는 임대차계약일 2019.10.15, 확정일자 2019.10.16, 점유개시일 2019.10.31, 전입일 2019.11.01로 조사됐고, 말소기준인 2021.03.10 압류보다 앞서 대항요건과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매각대금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973,786원을 먼저 제외한 뒤 임차인에게 30,903,214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193,000,000원 중 남는 162,096,786원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31,877,000원 + 162,096,786원 = 193,973,786원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보다 158,123,000원 싸다고 판단하면 권리구조를 정반대로 읽게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087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6-2, 제2층 제201호 (신월동, 우진파크빌)
물건종류집합건물(다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5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사용승인일2019.08.20
소유자박연숙 (단독소유 · 2019.08.13 매매, 2019.10.3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31,877,000원 (8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성호 / 193,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말소기준은 2021.03.10 남인천세무서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안산세무서 압류, 양천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주택임차권도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임차인이 이미 2019년에 취득한 대항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그 부족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말소되는 임차권등기와 인수되는 보증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3.11.13 등기된 주택임차권 자체는 말소기준 뒤의 등기이므로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2019년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만 보고 보증금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현황조사와 임차권등기에는 모두 박성호가 나타나지만 같은 사람에 대한 중복 기록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도 193,000,000원 한 건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채권자 역시 박성호이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자·신청채권자의 동일성, 임대차계약의 실제 이행과 점유 관계는 원본 문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성호
신청채권자
건물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9.11.01
2019.10.16
19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162,096,786원
⚠️ 세금 압류가 배당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3건 존재합니다. 현재 예상배당은 당해세와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므로, 세금채권이 선순위로 배당되면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은 30,903,214원보다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162,096,786원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준은 감정가 190,000,000원과 실질취득 193,973,786원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3,973,786원 높습니다.

9회 유찰 시 낙찰가 가정은 25,501,600원으로 내려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168,357,429원으로 증가합니다. 10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20,401,280원, 인수액 173,365,943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하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유찰 자체가 실질취득 가격을 크게 낮춰주지 않습니다.

⛔ ‘감정가의 17%’는 투자수익률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17%이지만, 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만 나타냅니다.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면 실질취득은 약 1.94억원입니다. 실거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3천만원대 서울 다세대” 또는 “감정가 대비 대폭 할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87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973,786원 -
1. 임차인 박성호 보증금 193,000,000원 30,903,214원 162,096,786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5,224,000,000원 0원 5,224,000,000원
3. 경매개시결정 · 박성호 193,000,000원 0원 193,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신청채권자 박성호의 청구액 193,000,000원은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별개의 임차보증금 두 건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1,877,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30,903,214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추가 유찰로 낙찰가는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천만원에 낙찰받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가격표는 31,877,000원이지만 경제적 부담은 그 금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93,000,000원 중 162,096,786원이 현재 계산상 미배당되고, 이를 더한 실질취득은 193,973,786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90,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8회 유찰이라는 숫자도 가격 메리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가 유찰 시 법원 납부액은 줄지만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해 총 부담이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확인, 동일 면적 실거래 근거 부족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매우 낮지만 실질취득은 낮지 않고, 권리·배당 확인 난도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