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 — 그러나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0934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92, 6층 601호 (춘의동, 아이원오피스텔에이동)
감정가 307,000,000원 · 최저매각가 150,43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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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서진영 인수 0원*이지만 시세 근거 부족·민간임대주택등기·세금과 점유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서진영의 룰상 인수액 151,476,02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확약 원본 이행 확인이 필수이고 최신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의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등기·세금 압류 3건·별도 점유자가 존재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307,000,000원 📉 최저가 150,430,000원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151,476,020원
한 줄 평 선순위 임차인 서진영의 미배당 보증금은 배당표상 151,476,020원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취득은 150,430,000원입니다. 다만 확약은 서진영 건에만 적용되며, 별도 점유자 김해연의 권리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해연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지만 점유·명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최신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7,000,000원
150,4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50,430,000원*
말소동의 확약 유효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인수 151,476,020원
핵심지표
49.0%
시세가 아닌 감정가 대비 비율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0934.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아이원오피스텔 A동 6층 601호로, 경매 분류는 근린시설,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백상훈은 2021년 4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6월 4일 거래가액 29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의 핵심은 소유권 취득보다 앞서 체결된 서진영의 임대차입니다. 서진영은 2021년 4월 14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29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1년 6월 4일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는 2022년 11월 10일이므로, 서진영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단순 배당만 보면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진영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조건대로 이행되면 서진영 관련 인수는 실질적으로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의 효력은 이 임차인에 한정됩니다. 현황조사상 별도 점유자인 김해연은 2024년 9월 26일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지만, 실제 점유 상태와 명도 대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093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92, 6층 601호 (춘의동, 아이원오피스텔에이동)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내 6층
소유자백상훈 (2021.04.25. 매매, 2021.06.04.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29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07,000,000원 / 150,43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9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11.10.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778,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나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1월 10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이후 접수된 국세 압류, 부천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접수된 서진영의 주택임차권등기 역시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21년 6월 4일 전입·점유에서 발생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별도 확인 갑구에는 2021년 12월 30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등기이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입니다. 매각 후 말소·승계 및 행정상 처리 여부는 등기부와 관련 원본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 관계 2명

임차인 / 점유자전입·확정일자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해연(JIN HAIYAN)
현황조사상 점유
전입 2024.09.26
확정일자 미상
3,500,000원
월 1,04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0원
서진영
건물의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 2021.04.14
확정 2021.04.29
전입·점유 2021.06.04
299,000,000원
월세 없음
있음
말소기준 이전 전입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실질 0원*
룰상 151,476,020원
✅ 확약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서진영의 주택임차권등기와 보증금 인수 문제에만 적용됩니다. 확약 밖 점유자인 김해연은 별도의 권리분석 대상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승계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장 점유와 명도 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50,430,000원으로 감정가 307,000,000원의 49.0%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비율일 뿐, 최근 실거래나 현재 매매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는 법정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서진영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의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 기준으로는 낙찰가 150,430,000원에 룰상 인수액 151,476,020원이 더해져 총 부담이 301,906,020원입니다. 3회·4회 유찰 시에도 총액은 약 3억 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회차낙찰가룰상 인수 확약 미반영 총액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50,430,000원 151,476,020원 301,906,020원 150,43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105,301,000원 195,973,214원 301,274,214원 105,301,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73,710,700원 227,016,093원 300,726,793원 73,710,700원*
⛔ 확약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150,430,000원에서 73,710,700원까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151,476,020원에서 227,016,093원으로 증가해 총 부담은 약 3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가격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유찰 횟수가 아니라 말소동의 확약의 유효성과 실제 이행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4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2,906,020원 -
1. 임차인 서진영 보증금 299,000,000원 147,523,980원 151,476,02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778,000,000원 0원 778,000,000원
3.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299,000,000원 0원 299,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표상 서진영의 부족분 151,476,020원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서진영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0순위로 먼저 차감돼 실제 배당액과 룰상 부족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50,43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서진영 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미배당
각 시나리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채권 1,077,000,000원은 배당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세금 압류 3건 국세 압류, 부천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있습니다. 이들 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진영의 법정 미배당액을 키울 수 있으므로 확약서의 적용 범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확약의 실효성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 307,000,000원짜리 물건의 최저가가 150,43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서진영의 보증금 299,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법정 인수액은 151,476,020원, 총 부담은 301,906,02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이 약 3억 원으로 유지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서진영 관련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50,430,000원으로 바뀝니다. 별도 점유자 김해연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추가 보증금 승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신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 세금 압류 3건, 근린시설·업무시설 용도, 점유·명도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유효 시 권리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만, 가격과 행정·점유 리스크는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