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감정가 49%의 착시 —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0원*, 불발하면 실질취득 291,830,56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1579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92, 6층 601호 (춘의동, 아이원오피스텔비동)
감정가 296,000,000원 · 최저매각가 145,04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296,000,000원 📉 2회 유찰 · 49% 🧾 룰상 인수 146,790,560원 ✍️ 확약 유효 시 실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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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최저가 145,040,000원·인수 실질 0원이나, 불발 시 실질취득 291,830,560원으로 급등하는 조건부 물건
권인정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289,000,000원에서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 146,790,560원이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추가람 점유관계·당해세·근린시설 및 업무시설 환금성·실거래 비교 부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권인정의 보증금은 289,000,000원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인수액은 146,790,560원,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291,830,56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권인정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감정가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니라, 확약 원본과 말소 조건이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감정가
296,000,000원
소유자 취득 거래가 289,000,000원
최저가 / 실질취득*
145,040,000원
확약 유효 시 · 감정가 49%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시 146,790,560원
핵심지표
2회 유찰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판단 금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1579.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아이원오피스텔비동 6층 6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2021년 백상훈이 거래가 28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보다 앞선 임대차를 원인으로 권인정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됐습니다. 권인정은 2021.06.21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인 2023.04.05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5,040,000원입니다. 배당표대로라면 집행비용 2,830,560원을 제외한 142,209,440원이 권인정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46,790,560원이 남습니다. 일반적인 인수형 구조라면 매수인은 이 부족분을 승계하므로, 실질취득은 145,040,000원 + 146,790,560원 = 291,830,560원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인 권인정 주택임차권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해당 확약이 유효하고 그 조건대로 임차권 말소가 이행된다면, 권인정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확약은 권인정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추가람의 점유·임대차관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157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92, 6층 601호 (춘의동, 아이원오피스텔비동)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9층 건물 내 6층 601호
소유자백상훈 (2021.05.31 매매, 2021.06.21 소유권 취득 · 거래가 28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6,000,000원 / 145,04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4.05 갑구 5번 압류 · 국(부평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3.04.05 국세 압류입니다. 2023.07.06 부천시 압류, 2025.01.2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2.14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권인정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3.03.21 접수됐고, 전입·점유일도 2021.06.21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 임차권 경정등기 확인 권인정 임차권은 최초 등기에 임대차계약일 2021.05.30, 확정일자 2022.11.29로 기재됐고, 2023.05.08 경정등기로 임대차계약일 2021.06.05, 확정일자 2021.06.10으로 정정됐습니다. 경정등기는 별도 임차인이나 별도 보증금이 아니라 을구 1번 권인정 임차권의 기재사항 정정입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실명 확인 관계자 2명

관계자점유 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권인정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1.06.21 2021.06.10
경정등기 기준
289,000,00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있음 실질 0원*
룰상 146,790,560원
추가람 미상 2023.10.04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보증금 승계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추가람은 말소기준인 2023.04.05보다 늦은 2023.10.04 전입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승계 대상은 아니지만, 보증금·점유 부분·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 점유와 명도 상대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은 권인정 임차권에 관한 것이므로 추가람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약 원본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 회차에서 권인정의 미배당 보증금 146,790,560원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먼저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실제 미배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③ 감정가 49%의 착시 — 시세가 아니라 권리조건을 본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96,000,000원의 49%인 145,04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약을 배제한 인수형 계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 역시 유찰이 추가돼도 낙찰가 + 인수액은 권인정 보증금 289,000,000원과 집행비용 부근에 고정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낙찰가룰상 인수액확약 미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145,040,000원 146,790,560원 291,830,560원
3회 유찰 시(34%) 101,528,000원 189,693,392원 291,221,392원
4회 유찰 시(24%) 71,069,600원 219,609,653원 290,679,253원

즉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3회·4회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291,830,560원 → 291,221,392원 → 290,679,253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구조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유효성이 결정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5,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30,560원
1. 임차인 권인정 보증금289,000,000원142,209,44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8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권인정 미배당액-146,790,56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권인정 배당액은 감소하고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에만 권인정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권인정 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 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미적용 시 실질취득 총액은 약 291,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권인정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 146,790,560원은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남지 않아,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 145,040,000원이 됩니다. 다만 추가람의 실제 점유 여부와 명도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291,830,560원입니다. 3회·4회 유찰을 기다려도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총액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 49%라는 할인율은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145,04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 권인정의 보증금은 289,000,000원이고,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 미배당액 146,790,560원이 매수인에게 남아 실질취득이 291,830,560원으로 올라갑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약 291,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그 조건대로 권인정 임차권이 말소된다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 되어 최저가 145,040,000원이 실질취득 기준이 됩니다. 다만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고, 추가람의 점유관계와 당해세 변수도 남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 원본이 완전하면 검토 가능, 확약 효력이 불명확하면 감정가 49%라도 보류.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고, 적용 조건과 임차권 말소 절차가 매각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46,790,560원이며, 당해세 등 선순위 차감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약은 권인정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