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공부상 사무소)

최저가 69,468,000원에 낙찰받아도, 실질취득은 301,650,424원 — 신길바른리움 2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727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4-11 신길바른리움 제104동 제2층 203호
감정가 265,000,000원 · 최저매각가 69,468,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김연주)
🏷️ 최저가 69,468,000원 🧾 인수 232,182,424원 💰 실질취득 301,650,424원 ⚠️ 6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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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9,468,000원이지만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301,650,424원으로 감정가의 113.8%이며 선순위 전세권·위반건축물 위험이 겹칩니다.
대항력 임차인 미배당 232,182,424원과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하고, 6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이 감정가를 넘으며 주택 무단용도변경·6.9㎡ 무단증축까지 존재해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6.21%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연주의 보증금 미배당액 232,182,42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301,650,424원으로 감정가의 113.8%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낙찰가가 줄어드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라,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5,000,000원
최저가 69,468,000원 · 6회 유찰
실질취득
301,650,424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232,182,424원
김연주 보증금 미배당액
핵심지표
113.8%
실질취득 ÷ 감정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727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바른리움 104동 2층 203호입니다. 사건의 표면만 보면 감정가 265,000,000원짜리 물건이 6회 유찰돼 69,468,000원까지 내려온 초저가 경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관계를 더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 김연주는 2021.02.05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췄고, 말소기준인 2022.06.10 압류보다 빠릅니다. 보증금 300,000,000원 중 현재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금액은 67,817,576원뿐이며, 나머지 232,182,424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69,468,000원에 인수액 232,182,424원을 더한 301,650,424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36,650,424원 높습니다.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표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과의 직접 비교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적어도 감정가 대비 26%라는 숫자를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3727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4-11 신길바른리움 제104동 제2층 제203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부상 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 중 2층 · 사용승인 2018.08.29
소유자김승찬 (2019.02.1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65,000,000원 / 69,468,000원 (6회 유찰·감정가의 26.21%)
신청채권자 / 청구김연주 /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말소기준권리2022.06.10 갑구 7번 압류 · 영등포구(서울특별시)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이 핵심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06.10 압류입니다. 김연주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2021.02.05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을구 3번 전세권도 2021.02.15 설정돼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연주 명의로 전세권 300,000,000원, 임차권 300,000,000원, 신청채권 300,000,000원이 함께 나타나지만, 이름·목적물·금액이 동일한 권리관계입니다. 실질 인수 계산에서는 이를 각각 더해 900,000,000원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 300,000,000원을 한 번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임차인·전세권자·신청채권자로 중첩돼 있으므로 계약 원본, 보증금 지급내역과 채권관계의 진정성은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2018년 근저당의 처리 을구 1번에는 신목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141,200,000원 근저당이 기재됐지만, 2019.02.18 을구 2번에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일부포기 사유로 뒤따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도 2022.06.10 압류로 선언돼 있습니다. 공동담보 일부포기가 해당 호 전체에 미치는 범위는 등기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판정
김연주
주거·임차권등기
건물 전부 2021.02.05 2021.02.05 30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승계 아님
배당요구 2023.05.09 · 미배당 잔액 매수인 인수
⛔ 인수형 물건의 핵심 공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30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69,468,000원 중 집행비용 1,650,424원을 먼저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67,817,576원이 배당됩니다. 미배당 보증금 232,182,424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69,468,000원 + 232,182,424원 = 301,650,424원입니다.

② 회차별 실질취득 — 유찰돼도 약 3억으로 고정

회차최저매각가임차보증금 미배당·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 69,468,000원 232,182,424원 301,650,424원
7회 유찰 시 55,574,400원 245,825,939원 301,400,339원
8회 유찰 시 44,459,520원 256,740,751원 301,200,271원

7회 유찰되면 최저가는 55,574,4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245,825,939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301,400,339원입니다. 8회 유찰 시에도 최저가 44,459,520원과 인수액 256,740,751원을 합한 실질취득은 301,200,271원입니다. 즉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300,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으로 사실상 고정됩니다.

⚠️ 가격 판단 기준 이 물건은 최저가 69,468,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301,650,424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은 감정가 265,000,000원의 113.8%이며,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9,46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50,424원
1. 임차인 김연주 보증금300,000,000원67,817,576원
2.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4,141,200,000원0원
3. 김연주 전세권300,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김연주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부가 김연주에게 배당되지만 보증금 232,182,424원이 남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이 미배당액과 선순위 전세권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어집니다. 김연주의 전세권·임차권·신청채권은 동일한 300,000,000원 채권과의 중복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당해세가 인정되면 임차인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9,468,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다른 권리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인수
유찰될수록 최저가는 낮아지지만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실질취득은 약 3억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과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인수액은 232,182,424원이며, 일반적인 후순위 임차인 사건처럼 낙찰대금만 지급하고 권리가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가격 관점 6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26.21%까지 내려왔어도 실질취득은 301,650,424원으로 감정가의 113.8%입니다. 추가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이 301,400,339원·301,200,271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유찰 횟수와 최저가 할인율은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④ 용도·위반건축물·입지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회 유찰”보다 “3억 보증금”을 봐야 한다

이 물건의 핵심 숫자는 최저가 69,468,000원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김연주의 보증금 30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는 232,182,424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301,650,424원이 되고, 이는 감정가보다 36,650,424원 높습니다. 추가 유찰로 최저가가 55,574,400원이나 44,459,520원까지 내려가도 인수액이 그만큼 증가해 총부담은 약 3억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 동일인의 권리 중첩, 반복된 세금 압류, 공부상 사무소의 주택 무단용도변경과 6.9㎡ 무단증축까지 겹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할인율만 보고 접근할 사건이 아니며, 권리·가격·용도 모두 고위험입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낮지 않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