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말소동의 확약 전제 인수 0원, 최저가는 최근 거래의 37.5% — 부천 예일주택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91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90-17 예일주택 5층 501호
감정가 180,455,000원 · 최저매각가 61,89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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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동의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실질취득 61,896,000원으로 최근 거래의 37.5%
백경의 대항력 보증금 180,000,000원은 룰상 119,618,128원 인수 대상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 확약 전제 가격 메리트는 크지만 3회 유찰, 12세대 소규모 다세대, 제시외 건물·위반건축물·세금배당 확인이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최저가 61,896,000원 🛡 확약 전제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37.5%
한 줄 평 보증금 180,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119,618,128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그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백경의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인 61,896,000원입니다. 이 경우 최근 12개월 거래가 165,000,000원의 37.5% 수준이지만, 확약 원문과 말소 조건 확인이 입찰의 전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0,455,000원
최저가 61,896,000원 · 감정가 34.3%
최근 12개월 거래
165,000,000원
2026.03 · 표본 1건
실질취득*
61,896,000원
말소동의 확약 유효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119,618,128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910. 부천시민회관 동측 인근에 있는 예일주택 B동 5층 501호, 전용 48.44㎡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백상훈은 2022년 3월 17일 이 주택을 180,000,000원에 취득했고, 임차인 백경은 그보다 앞선 2022년 1월 22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3월 11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24일이며, 보증금은 소유자의 취득가와 같은 180,0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년 4월 19일 부평세무서장 명의의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약 1년 앞서므로 임차권등기가 2024년에 이뤄졌더라도 대항력의 기준 시점은 2022년 3월 11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배당 규칙만 적용하면 보증금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그 인수를 없애는 확약서가 실제 매각과 말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91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90-17 예일주택 제5층 제501호 · 도로명 심중로 5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8.44㎡ ·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중 5층
소유자백상훈 (2022.03.17. 거래가 180,000,000원에 취득)
규모 / 준공예일주택B동 · 총 12세대 · 2002.04.08. 준공
감정가 / 최저가180,455,000원 / 61,89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특이사항제시외 건물 소재 ·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 외벽 B동 표시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과 확약서가 승부처

등기부에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여러 건 보이지만, 한빛은행 근저당, 우순제 전세권, 박옥희 전세권, 영광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농협은행 근저당은 모두 경매 전에 말소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중심은 2023년 압류 이후의 권리와,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백경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확약
백경 건물의 전부 180,000,000원 대항력 有
전입·점유 2022.03.11
우선변제 有
확정 2022.01.24 · 배당요구
승계 아님 말소동의 확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8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통상 규칙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19,618,128원입니다. 즉 최저가 61,896,000원만 보고 값싼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이번 사건의 예외 — 백경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로 기재된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도 규칙상 백경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확약은 백경의 임차권 1건에만 적용되며, 현재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유효 시 최근 거래의 37.5%

예일주택B동의 거래 표본은 3건입니다. 전체 평균 161,666,666원보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인 165,000,000원을 우선 비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거래 흐름은 과거 표본 대비 3.1% 상승이지만, 최근 12개월 표본이 1건이라 개별 상태에 따른 편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353.05㎡2165,000,000원
2023.0444.5㎡3140,000,000원
2022.0348.44㎡518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65,000,000원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61,896,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65,000,000원의 37.5%입니다. 감정가 180,455,000원과 비교해도 현재 최저가는 34.3% 수준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룰상 미배당 보증금 119,618,128원이 추가되므로, 시세 비교 기준도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총부담으로 바뀝니다.

⚠️ 가격 메리트의 조건 “최근 거래의 37.5%”라는 가격 메리트는 확약에 따라 임차권이 말소되고 인수액이 실제로 0원이 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확약의 수익자, 말소 시점, 낙찰자에 대한 효력과 별도 제출 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법원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1,89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514,128원 -
1. 임차인 백경 보증금 180,000,000원 60,381,872원 119,618,128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위 표는 대항력·우선변제 규칙에 따른 배당 구조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임차인 배당액과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동의 확약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백경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회차최저매각가룰상 임차보증금 인수확약 전제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61,896,000원 119,618,128원 0원*
4회 유찰 시 43,327,200원 137,852,690원 0원*
5회 유찰 시 30,329,039원 150,616,884원 0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보증금 인수액은 반대로 커집니다. 그래서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습니다. 반면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전제 실질취득 61,896,000원은 최근 12개월 거래가 165,000,000원의 37.5%입니다.
✅ 확약 적용 시 가격 관점 인수액이 실제 0원으로 정리되면 현재 최저가 61,896,000원은 최근 거래와 감정가를 크게 밑돕니다. 가격 차이는 충분하지만, 수선·명도·제시외 건물·위반건축물 관련 비용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확약 미적용 시 권리 관점 백경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말소기준보다 먼저 갖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 회차 기준 119,618,128원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위험이 되살아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약을 사는 경매”

표면만 보면 감정가 180,455,000원짜리 다세대가 3회 유찰돼 61,896,000원까지 내려온 고할인 물건입니다. 최신 거래 165,000,000원과 비교하면 37.5% 수준이니 숫자만으로는 강한 가격 메리트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백경의 임차권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전제 위에만 성립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18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도 룰상 119,618,128원의 인수액이 발생합니다. 낙찰가가 더 낮아져도 인수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단순 유찰 할인은 실질적인 할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면 실질취득 61,896,000원·인수 0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분명합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 위반건축물 등재, 압류 세금의 배당순위, 총 12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 효력 확인 후에는 가격 메리트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