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가 감정가의 51%여도, 실질취득액은 확정할 수 없다 — 화곡동 인터시티빌라 3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0454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19나길 15-18, 제3층 제301호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24,416,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감정가 대비 51.2% 🔁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2명 ⚠️ 대항력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인수액 미상
32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선순위 담보권은 말소됐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1999.10.08 전입한 이문수의 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전미숙도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 3회 유찰, 호수 표시 불일치, 당해세 가능성까지 겹쳐 최저가 124,416,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에 남아 있는 말소기준권리 이전 담보권은 없지만, 1999.10.08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이문수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미숙도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124,416,000원만 보고 감정가 대비 51.2%의 저가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에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해야 하며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3,000,000원
124,41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임차보증금
매수인 인수
보증금 미상
등기권리 0원 · 임차인 위험 별도
핵심지표
대항력 1명
실제 임차인 2명 · 승계신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0454. 까치산역 서측 인근에 있는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의 제3층 제301호입니다. 감정가 243,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24,41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02.24 북부산세무서의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한국주택은행·북가좌새마을금고·김윤한·투에스캐피탈대부의 근저당권은 각각 말소등기가 완료됐고, 2019년 투에스대부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취하 후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부만 놓고 보면 선순위 담보권 인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문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훨씬 앞선 1999.10.08 전입으로 조사돼 대항력이 있으며,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045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19나길 15-18,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부상 다세대주택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 지하 1층 / 지상 4층 중 제3층
소유자주식회사신승푸드 (2020.03.13 취득 · 거래가액 159,590,800원)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124,416,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최랑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말소기준권리2023.02.24 압류 · 권리자 국 · 처분청 북부산세무서장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임차인은 남는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설정됐던 근저당권은 후속 말소등기로 모두 정리됐습니다. 2019년 투에스대부 주식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2020.04.16 취하를 원인으로 2020.04.22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3.02.24 압류이며, 이후의 강서구 압류·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사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상 인수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권과 과거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등기권리만 기준으로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선순위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가 깨끗해도 임차보증금은 별개 이문수의 전입일은 1999.10.08로 말소기준권리인 2023.02.24 압류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전미숙 역시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라 대항력 여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인수액은 미상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위험
이문수 미상 1999.10.08 미상 대항력 있음 미상 해당 없음 인수 가능
전미숙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확정 불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표에 기재된 두 사람은 중복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2명으로 봐야 합니다. 이문수는 전입일이 확인돼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미숙은 전입일과 보증금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산식 현재 확인 가능한 최소 지출은 낙찰가 124,416,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문수 또는 전미숙의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경매절차에서 충분히 배당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124,416,000원을 실질취득액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51.2%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51.2%인 124,416,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물건 또는 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미상인 상태에서는 시세 비교 기준도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보증금을 합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49% 할인’과 ‘시세보다 저렴’은 다른 말 감정가는 243,000,000원이지만 현재 소유자의 2020.03.13 취득 거래가액은 159,590,800원입니다. 두 금액은 시점과 거래 조건이 달라 직접적인 현재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거래 근거와 임차보증금 확인 없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제시된 단지 통계상 인터시티빌라는 총 10세대, 사용승인일은 1999.09.14이며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3.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현재 사건 역시 세 차례 유찰됐습니다. 표본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통계이므로 확정적인 환금성 지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정가 수준에서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 회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4,41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541,824원 -
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65,000,000원 65,000,000원 0원
2. 북가좌새마을금고 근저당 108,000,000원 56,874,176원 51,125,824원
3. 김윤한 근저당 30,000,000원 0원 30,000,000원
4. 투에스캐피탈대부 근저당 10,000,000원 0원 10,000,000원
5. 투에스대부 경매개시결정 200,000,000원 0원 200,000,000원
6. 최랑 경매개시결정 200,000,000원 0원 200,000,0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예상 채권총액 613,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21,874,176원, 미배당액은 491,125,824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541,824원, 한국주택은행 65,000,000원, 북가좌새마을금고 56,874,176원 배당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이 491,125,824원 → 515,658,790원 → 535,207,032원으로 증가합니다.
⚠️ 세금 압류 3건 북부산세무서·서울특별시 강서구·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압류가 있습니다. 등기상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⑤ 현황·입지·환금성 메모

⛔ 호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 불일치 현관문 표시 301호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302호이고, 현관문 표시 302호는 현황도상 301호입니다. 두 호수의 면적은 동일하지만, 평가 대상은 현황상 현관문 표시 301호·건축물현황도상 302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장 점유관계, 출입문 표시, 건축물현황도와 매각대상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

이 물건은 등기부에 남아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위험한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1999.10.08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이문수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전미숙의 전입일과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24,416,000원은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도, 시세 대비 할인율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관문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의 호수 불일치, 국세·지방세 압류와 당해세 가능성, 세 차례 유찰된 소규모 다세대라는 조건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임차·현황 위험이 크므로 보증금과 매각대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