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916만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2.97억원 — 대림동 대흥미소가 4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06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5길 17, 제4층 제401호 (대림동, 대흥미소가)
감정가 302,000,000원 · 최저매각가 79,167,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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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26.2%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296,825,006원이며 비교 거래보다 높습니다.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95,000,000원 중 217,658,006원 인수 가능성이 있고, 실질취득이 비교 거래의 114.2%인 데다 6회 유찰·소규모 다세대·거래 표본 부족이 겹쳐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217,658,006원 💸 실질취득 296,825,006원 🏠 실제 임차인 1명 📊 비교 거래 대비 114.2%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26.2%까지 떨어졌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액 217,658,006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96,825,006원으로 고정에 가깝고, 비교 가능한 최신 거래 260,000,000원보다 36,825,006원 높습니다. 이 사건은 ‘저가 낙찰’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2,000,000원
79,167,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26.2%
매수인 실질취득
296,825,006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217,658,006원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핵심지표
114.2%
실질취득 ÷ 비교 거래 26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0621. 영등포구 대림동 ‘대흥미소가’ 4층 401호, 전용 33.24㎡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상 최저가는 79,167,000원으로 감정가 302,000,000원의 26.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실제 매입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 윤병환은 2021.02.04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 근저당은 그보다 늦은 2021.12.28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 구조이며, 보증금 295,000,000원 중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전액 매각대금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1,825,006원을 먼저 제외한 77,341,994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보증금 잔액 217,658,006원은 매수인 인수액으로 남아, 낙찰가와 합산한 실질취득은 296,825,006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의 배당액도 줄고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 부담은 보증금 295,000,000원 부근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062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5길 17, 제4층 제401호 (대림동, 대흥미소가)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3.24㎡ · 방2·거실·화장실·발코니 · 5층 건물 중 4층
건물규모 / 사용승인총 16세대 · 2013.12.26 사용승인
소유자이금자 (2020.12.17 매매, 거래가액 295,000,000원 · 2021.02.0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02,000,000원 / 79,167,000원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윤병환 / 2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등기 순위보다 전입일이 먼저다

을구 1번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14.07.17 말소등기가 있고, 을구 3번 우리은행 근저당도 2017.08.11 말소됐습니다. 2022.06.22 설정된 프리드라이프 근저당 역시 2025.02.19 말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의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1.12.28 이현 근저당 75,000,0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12.18 접수돼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점유일은 2021.02.04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0.12.15이고 배당요구가 이뤄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그 잔액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윤병환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1.02.04
확정일자 2020.12.15
배당요구 2023.12.18
29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인수 발생 승계 없음
⛔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 임차보증금 295,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79,167,000원보다 큽니다. 배당액이 늘어나는 만큼 인수액이 줄고, 배당액이 줄어드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매수인의 총 부담은 약 295,000,000원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임차인 윤병환은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 원본·보증금 지급내역·실제 점유 및 신청채권의 성립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권리가 인정되는 전제에서는 미배당 보증금 인수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③ 회차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거의 그대로

회차 시나리오낙찰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 79,167,000원 217,658,006원 296,825,006원
7회 유찰 시 63,333,600원 233,206,405원 296,540,005원
8회 유찰 시 50,666,880원 245,645,124원 296,312,004원

최저가가 79,167,000원에서 50,666,880원으로 28,500,120원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296,825,006원에서 296,312,004원으로 513,002원만 줄어듭니다.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찰 횟수는 매입원가 절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④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으로 본다

전용 33.24㎡에 맞는 비교 거래는 2021.12, 2층의 26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 표본이 1건이므로 가격 판단의 폭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실질취득 296,825,006원은 이 거래보다 36,825,006원 높고 114.2%에 해당합니다. 감정가 302,000,000원도 비교 거래의 116.2%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233.24㎡2260,000,000원
⛔ 최저가 79,167,000원의 착시 최저가만 비교하면 거래가 260,000,000원의 30.4%지만, 실제 부담할 수 있는 296,825,006원으로 비교하면 114.2%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거나 최저가 하락을 가격 메리트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79,16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인수
0. 집행비용-1,825,006원 배당
1. 임차인 윤병환 보증금295,000,000원77,341,994원 배당
매수인 인수 · 임차보증금 잔액217,658,006원217,658,006원 인수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840,000,000원0원
우리은행 근저당66,000,000원0원
이현 근저당75,000,000원0원
프리드라이프 근저당100,000,000원0원
강제경매 신청채권 · 윤병환295,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가정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217,658,006원은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79,167,000원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296,825,006원은 비교 거래 260,000,000원의 114.2%입니다.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멸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과 존속 중인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영등포농협·우리은행·프리드라이프 근저당에는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 핵심은 등기 소멸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계 등기상 임차권이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로 형성된 대항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916만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숫자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최저가 79,167,000원입니다. 여섯 번 유찰돼 감정가의 26.2%까지 떨어졌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295,000,000원이고 현재 예상 미배당액만 217,658,006원입니다. 이를 합친 실질취득은 296,825,006원으로, 비교 거래 260,000,000원보다 14.2% 높습니다.

7회 또는 8회까지 추가 유찰되더라도 낙찰가 하락분만큼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296,000,000원대에 머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총 취득부담은 낮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배당 잔액이 확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저가 경매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