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감정가 49%의 착시 — 확약이 유효해야 실질취득 1.73억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110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63-24 다온주택 101동 4층 401호
감정가 3.53억 · 최저매각가 1.7297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72,970,000원 🧾 확약 유효 시 인수 실질 0원* ⚠️ 확약 무효 시 35,251,580원 인수 📊 2022.12 거래가 대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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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7297억이나, 무효 시 2.0822억으로 상승하는 조건부 권리물건
대항력 있는 2.05억 임차보증금의 룰상 인수액은 35,251,580원이며 확약이 유효해야 실질 0원이다. 비교 거래도 2022.12 한 건뿐이고 2회 유찰·10세대 소규모 다세대여서 확약 원본 검증 전에는 보수적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이 205,000,000원입니다. 배당만 보면 미배당 35,251,58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 실질취득액이 208,221,580원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인 172,970,000원입니다. 이 물건은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 원본과 적용 범위의 확정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3,000,000원
최저 172,97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72,970,000원
말소동의 확약 유효·이행 전제
룰상 매수인 인수
35,251,580원
확약 미적용 시 미배당 보증금
핵심지표
85.4%
실질취득* ÷ 2022.12 거래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110. 부천 소사본동 다온주택 101동 401호, 전용면적 70.29㎡의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입니다. 소유자 조승기 씨는 2019년 3월 10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거래가액 205,000,000원에 취득했고, 2019년 3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53,000,000원의 49%인 172,970,000원입니다.

표면적인 할인율만 보면 큰 폭의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2년 2월 4일 시흥세무서장의 압류이고, 임차권자 이준석의 전입일은 2019년 7월 15일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를 갖춰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규칙상 계산되는 인수액 35,251,580원은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는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액 172,97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확약이 무효이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이 208,221,580원으로 즉시 올라간다는 조건부 구조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11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63-24 다온주택 제101동 제4층 제401호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70.29㎡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중 4층
소유자조승기 (2019.03.10. 매매, 거래가액 205,000,000원 · 2019.03.2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53,000,000원 / 172,9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토지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 · 공시지가 2,319,000원/㎡ · 토지면적 147.1㎡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승부처

2017년 설정된 한국투자저축은행 근저당권 5,655,000,000원은 2018년 7월 3일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2년 2월 4일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 등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부천시·시흥시·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 순위가 아니라 임차인의 선행 대항력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년 4월 6일 접수됐지만, 그 안에 기재된 계약일 2019년 1월 22일, 점유개시일 2019년 3월 29일, 확정일자 2019년 1월 23일, 전입일 2019년 7월 15일이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보증금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임차권 분석 — 보증금은 한 번만 계산

임차권자사용부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인수·승계
이준석
경정등기에 정혜진 추가 표기
건물의 전부 2019.07.15
2019.01.23
20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룰상 35,251,580원
확약 유효 시 실질 0원*

을구 3-2·3-3·3-4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의 전입일·임차권자 표기를 바로잡은 경정등기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보증금 205,000,000원 한 건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말소동의 확약은 을구 3번 주택임차권에 한해 판단해야 합니다. 확약서의 제출 주체, 대상 임차권, 조건, 말소 시점과 배당 이후 잔액 청구 포기 여부가 원본에서 일치해야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실제 말소가 이행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 35,251,580원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③ 가격 비교 — 확약 유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확인되는 다온주택 거래 표본은 2022년 12월 1건으로, 전용 66.08㎡·5층이 202,500,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상 물건의 전용면적은 70.29㎡로 면적은 유사하지만, 거래 표본이 한 건뿐이고 거래 시점도 오래돼 현재 시세를 단정할 자료로 쓰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구분금액2022.12 거래가 대비판단
감정가353,000,000원174.3%거래 표본보다 크게 높음
최저가172,970,000원85.4%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액
확약 미적용 실질취득208,221,580원102.8%거래 표본보다 높음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액 172,970,000원은 확인되는 거래가 202,500,000원의 85.4%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무효라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208,221,580원이 되어 거래가의 102.8%로 올라갑니다. 즉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은 권리 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고,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는 확약이 유효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없다면 유찰이 한 번 더 진행돼 낙찰가가 121,078,999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이 86,416,107원으로 증가합니다. 네 번째 유찰 시에도 낙찰가 84,755,299원과 인수액 122,170,296원이 맞물립니다. 대항력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간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2,9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3,221,580원-
1. 임차권 보증금 · 이준석205,000,000원169,748,420원35,251,580원
2. 한국투자저축은행 근저당5,655,000,000원0원등기상 2018.07.03. 기말소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029,000,000원0원1,029,000,00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205,000,000원0원20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권 배당액이 추가로 줄어 룰상 인수액이 늘 수 있습니다. 위 35,251,580원은 당해세 우선 차감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다만 을구 3번 임차권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미배당액의 매수인 실질 부담은 0원*으로 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72,97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임차권 보증금에 배당되며 다른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가
확약 유효 시 1.7297억이지만, 미적용 시 실질취득액은 2.0822억으로 2022.12 거래가를 웃돕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을구 3번 임차권이 말소되고 미배당 보증금 청구가 매수인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72,970,000원으로, 확인 거래가 202,500,000원의 85.4%입니다.
⛔ 확약이 무효·불이행되는 경우 임차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20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최저가에서 배당되지 않는 35,251,58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실질취득액은 208,221,580원으로 상승합니다. 이 경우 확인되는 거래가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확약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353,000,000원에서 172,97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0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수 계산으로는 미배당 35,251,580원을 더한 208,221,580원이 실질취득액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커져 총액이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대항력 인수형의 전형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을구 3번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 이행되면 실질취득액은 172,970,000원, 확인 거래가 대비 85.4%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효력을 잃으면 실질취득액은 208,221,580원으로 올라 확인 거래가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격은 조건부, 권리는 확약 검증 전까지 보류가 맞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서 원문과 조세채권, 임차권 말소 절차가 입찰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