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 24%의 최저가보다 더 큰 변수는 ‘보증금 미상’ — 부천 중앙연립 3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629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8-21 3층 302호
감정가 8,200만원 · 최저매각가 1,968만8,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강순덕)
📉 감정가 대비 24.01% 🔁 4회 유찰 👤 실제 임차인 신고 1명 ⚠️ 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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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24%까지 유찰됐지만 보증금 미상 임차인과 낮은 환금성으로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2011년 전입한 신청채권자 강순덕의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 실체가 미상이고, 말소된 가압류가 배당표에 반영된 불일치와 6세대·1986년식·평균 4회 유찰·최근 거래 부재가 겹쳐 원본 검증 전 입찰은 부적절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1.11.04 전입한 강순덕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부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비용은 19,688,000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에 확인되지 않은 인수금이 더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82,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액
현재 최저가
19,688,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24.01%
실질취득
19,688,000원 + α
미배당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보증금 미상
2011.11.04 전입 · 배당요구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629.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통칭 ‘중앙연립 라동’ 3층 302호로, 1986년 7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춘기는 2008.04.25 매매대금 8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신청채권자 강순덕이 청구금액 45,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나 현재 존속하는 압류가 없고, 2000년 김성진의 가압류도 같은 해 05.24 해제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5.05.2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다만 강순덕의 전입일은 그보다 약 13년 6개월 빠른 2011.11.04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유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6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8-21 3층 3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721번길 3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통칭 중앙연립 라동
건물1986년 7월경 사용승인 ·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 중 3층 302호
소유자김춘기 (2008.04.25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8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2,000,000원 / 19,688,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신청채권자 / 청구강순덕 / 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관계가 핵심

2000.04.22 김성진의 가압류 22,479,512원이 설정됐지만, 2000.05.24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5.05.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고, 등기상 그보다 앞서 존속하는 제한물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단순하지만, 2011년부터 전입한 강순덕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분석의 중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신고 1명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순덕 2011.11.04 미상 미상 2025.06.12 신고 가능·미상 미상 보증기관 승계 아님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강순덕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임대차와 점유가 인정되고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실질취득비용은 19,688,000원 + 미확인 인수금으로 봐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신고자가 동일인 강순덕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면서 임차인으로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가장임차인인지, 실제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별도의 집행채권을 함께 보유한 관계인인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점유관계,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배당요구 서류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명시 내용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관계까지 자동으로 해소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배당 시뮬레이션 (매각가 19,68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754,384원-
1. 김성진 가압류 항목22,479,512원18,933,616원3,545,896원
2. 신청채권자 강순덕45,000,000원0원4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합계67,479,512원18,933,616원48,545,896원

집행비용은 754,384원, 채권자 배당액은 18,933,616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는 48,545,896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보증금 미상 임차관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매수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기록의 불일치 확인 김성진 가압류는 등기부상 2000.05.24 해제로 말소되어 있으나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22,479,512원의 채권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당대상 채권인지, 별도 집행권원이나 채권신고가 존재하는지 배당요구 종기 서류와 법원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금액이 확인된 배당 항목만 표시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미상이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미배당은 48,545,896원에서 58,406,040원으로 증가합니다.

④ 가격·환금성 — 24%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82,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9,68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와 최근 낙찰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건물명 / 세대수중앙(308-21) · 총 6세대
사용승인1986.07.29
확인 면적33.22㎡ · 면적 일치 여부 확인 필요
경매 평균 유찰4.0회
낙찰률0.0%
최근 낙찰금액확인되지 않음
⚠️ 소규모·노후 다세대의 환금성 총 6세대, 1986년 사용승인 건물이며 평균 유찰 횟수가 4.0회입니다. 최근 낙찰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매입 후 재매각 가격과 소요기간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네 차례 유찰 자체가 시장의 낮은 선호도와 권리 불확실성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물적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 최저가가 안전마진은 아니다”

감정가 82,000,000원짜리 다세대주택이 19,688,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는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1년 전입자 강순덕의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임대차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그 인물이 동시에 45,000,000원의 청구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제한권리는 단순하고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지만,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남아 있는 이상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을 19,688,00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총 6세대의 1986년식 다세대, 평균 4.0회 유찰, 최근 거래·낙찰가격 부재까지 겹칩니다. 가격은 싸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권리는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와 채권의 실체를 원본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응찰보다 보류가 우선인 사건입니다.